“중소기업에 다니면 다 감면되나요?”
“가족이 하는 회사에 취업했는데요.”
“파견으로 일하다 정규직이 됐습니다.”
이 감면은 «어느 회사에 다니는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언제 취업했는지, 어떤 고용 형태인지, 회사와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 갈리고, 제외 대상이 다섯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핵심 요약
감면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임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친족, 일용근로자, 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파견근로자가 그 중소기업의 정규직으로 취업하면 정규직으로 취업한 날부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01. 언제 취업한 경우부터 적용되나요?
적용 시점이 명확합니다 — 2012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30 ① · 2026-09.
| 상황 | 감면 |
|---|---|
| 2011년 12월 31일 이전 중소기업에 취업해 계속 근무 중 | 불가 |
| 2011년 이전 취업자가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그 중소기업에 재취업 | 불가 |
| 2011년 이전 중소기업 취업자가 특수관계 있는 다른 중소기업으로 전입 | 불가 |
| 2011년 이전 대기업 등에서 근무하다 2012년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 | 가능 (요건 충족 시) |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국세청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대(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2012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 취업자로서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국세청 상담사례(법규소득 2012-213) · 2026-09.
02. 누가 제외되나요?
제외 대상은 다섯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7 ② · 2026-09.
| 구분 | 대상 |
|---|---|
| 1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
| 2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
| 3 | 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친족관계인 사람 |
| 4 | 일용근로자 |
| 5 | 국민연금 부담금·기여금 및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 |
가족 회사에 취업한 경우는요?
남편이 대표자인 개인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와 그 배우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직계존속·비속과 친족관계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03. 고용 형태에 따라 어떻게 갈리나요?
- 일용근로자 —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30 ① · 2026-09
- 파견근로자 → 정규직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사업주에 고용되어 중소기업에 파견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후 그 중소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로 취업하면, 감면요건 충족 시 정규직 근로자로 취업한 날부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상담사례(서면법규-42) · 2026-09
파견 사례에서 기준이 되는 날은 «처음 그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한 날»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취업한 날»입니다. 파견 기간은 감면 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04. 나이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이 감면은 청년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지만, 청년만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에 취업할 당시 연령이 40세인 장애인도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즉 «청년»에 해당하지 않아도 별도로 정해진 대상이면 감면이 가능합니다. 나이만 보고 미리 포기할 일은 아니며, 자신이 어느 대상 유형에 들어가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05.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언제 취업한 경우부터 감면되나요?
2012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업해 계속 근무 중이라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 대기업에 다녔는데 지금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되나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정규직·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사실과 관계없이, 2012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해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입니다.
가족이 대표인 회사에 취업했는데 감면되나요?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와 그 배우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대주주·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친족관계인 사람도 제외됩니다.
일용근로자도 받을 수 있나요?
일용근로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파견으로 일하다 정규직이 되면 언제부터 감면되나요?
파견근무를 하다 퇴직한 후 해당 중소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로 취업한 경우, 요건 충족 시 정규직으로 취업한 날부터 감면을 적용받습니다.
4대보험을 안 들었는데 감면이 되나요?
국민연금 부담금·기여금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제외됩니다. 다만 법령상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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