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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소득세를 얼마나 감면받나요?

“중소기업에 다니면 다 감면되나요?”

“가족이 하는 회사에 취업했는데요.”

“파견으로 일하다 정규직이 됐습니다.”

이 감면은 «어느 회사에 다니는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언제 취업했는지, 어떤 고용 형태인지, 회사와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 갈리고, 제외 대상이 다섯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핵심 요약

감면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임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친족, 일용근로자, 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파견근로자가 그 중소기업의 정규직으로 취업하면 정규직으로 취업한 날부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
  1. 01. 언제 취업한 경우부터 적용되나요?
  2. 02. 누가 제외되나요?
  3. 03. 고용 형태에 따라 어떻게 갈리나요?
  4. 04. 나이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01. 언제 취업한 경우부터 적용되나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란 요건을 갖춘 사람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그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일정 기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적용 시점이 명확합니다 — 2012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30 ① · 2026-09.

취업 시점에 따른 감면 적용
상황감면
2011년 12월 31일 이전 중소기업에 취업해 계속 근무 중불가
2011년 이전 취업자가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그 중소기업에 재취업불가
2011년 이전 중소기업 취업자가 특수관계 있는 다른 중소기업으로 전입불가
2011년 이전 대기업 등에서 근무하다 2012년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가능 (요건 충족 시)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국세청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대(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2012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 취업자로서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국세청 상담사례(법규소득 2012-213) · 2026-09.

«전입»은 새 취업이 아닙니다 2011년 이전 중소기업 취업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다른 중소기업에 전입해 근무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국세청 상담사례(원천세과-480) · 2026-09.

02. 누가 제외되나요?

제외 대상은 다섯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7 ② · 2026-09.

소득세 감면 제외 대상
구분대상
1「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3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친족관계인 사람
4일용근로자
5국민연금 부담금·기여금 및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

가족 회사에 취업한 경우는요?

남편이 대표자인 개인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와 그 배우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직계존속·비속과 친족관계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5번 항목의 의미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납부 사실이 감면 요건의 확인 수단으로 쓰입니다. 실제로 근무했더라도 보험료 납부 기록이 없으면 확인이 되지 않아 감면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령상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됩니다.

03. 고용 형태에 따라 어떻게 갈리나요?

  • 일용근로자 —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30 ① · 2026-09
  • 파견근로자 → 정규직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사업주에 고용되어 중소기업에 파견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후 그 중소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로 취업하면, 감면요건 충족 시 정규직 근로자로 취업한 날부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상담사례(서면법규-42) · 2026-09

파견 사례에서 기준이 되는 날은 «처음 그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한 날»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취업한 날»입니다. 파견 기간은 감면 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04. 나이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이 감면은 청년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지만, 청년만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에 취업할 당시 연령이 40세인 장애인도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즉 «청년»에 해당하지 않아도 별도로 정해진 대상이면 감면이 가능합니다. 나이만 보고 미리 포기할 일은 아니며, 자신이 어느 대상 유형에 들어가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은 것 감면율과 감면 기간, 감면 한도는 대상 유형과 취업 시기에 따라 달라지고 개정도 잦습니다. 이 글은 «누가 대상이고 누가 제외되는가»에 집중했으며, 구체적인 감면율은 신청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확인하기 감면 대상과 제외 대상은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상담사례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개별 사안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05.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언제 취업한 경우부터 감면되나요?

2012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업해 계속 근무 중이라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 대기업에 다녔는데 지금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되나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정규직·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사실과 관계없이, 2012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해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입니다.

가족이 대표인 회사에 취업했는데 감면되나요?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와 그 배우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대주주·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친족관계인 사람도 제외됩니다.

일용근로자도 받을 수 있나요?

일용근로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파견으로 일하다 정규직이 되면 언제부터 감면되나요?

파견근무를 하다 퇴직한 후 해당 중소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로 취업한 경우, 요건 충족 시 정규직으로 취업한 날부터 감면을 적용받습니다.

4대보험을 안 들었는데 감면이 되나요?

국민연금 부담금·기여금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제외됩니다. 다만 법령상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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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희 세무사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국세청에서 17년간 근무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감찰·감사)과 삼성세무서 법인세과·조사과, 잠실·송파·강동세무서 조사과,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를 거쳤습니다. 현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대표세무사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기장·신고부터 양도·상속, 세무조사 대응까지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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