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사는 동생도 넣을 수 있나요?”
“따로 사는 자녀는 안 되나요?”
“이혼했는데 아이는 누가 공제받나요?”
기본공제는 소득 요건 · 나이 요건 · 생계 요건 세 가지를 함께 봅니다. 대상마다 어느 요건이 완화되고 어느 요건이 그대로인지가 달라서, 이 구조를 알면 헷갈리던 사례가 대부분 풀립니다.
핵심 요약
공통 기준은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하고 사실혼은 대상이 아니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형제자매는 나이 요건(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과 생계 요건이 모두 필요하지만, 장애인이면 나이와 무관합니다.
01. 기본공제는 어떤 요건으로 판단하나요?
판단은 세 갈래로 이루어집니다.
| 요건 | 내용 |
|---|---|
| 소득 요건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대상 전원 공통 |
| 나이 요건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대상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름 |
| 생계 요건 | 생계를 같이 할 것 — 대상에 따라 완화되기도 함 |
02. 배우자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 혼인신고만 한 경우 — 결혼식을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했다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충족 시)
- 사실혼 — 실제로 함께 살고 있더라도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 상담사례(법인46013-1241) · 2026-09
-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 —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에 대해서도, 그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는 배우자임을 증명할 서류와 소득 유무·소득금액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합니다 국세청 상담사례(법인46013-1617) · 2026-09
03. 자녀는 어떤 경우가 갈리나요?
| 사례 | 가능 여부 | 이유 |
|---|---|---|
| 재혼한 배우자가 전 배우자와의 혼인 중 출생한 자녀 | 가능 | 직계비속에 포함(사실혼 제외). 소득·나이 요건 충족 시 |
| 이혼한 부부의 자녀 | 실질 부양자 1인만 |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부 또는 모가 공제. 중복 공제는 불가하므로 합의로 한쪽을 정함 |
| 출생 신고 전 사망한 자녀 | 가능 | 병원기록으로 가족관계·출생·사망이 확인되면 적용 |
| 학업을 위해 해외로 이주한 자녀 | 가능 | 20세 이하 직계비속이면 기본공제 가능 |
| 군에 입대한 만 22세 아들 | 불가 | 일시퇴거로 보아 생계 요건은 충족하나 나이 요건(만 20세)을 초과 |
군 입대 사례가 특히 오해가 많습니다. 군인은 근무 형편에 따른 일시퇴거자로 보아 생계 요건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이 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53-114-1 · 2026-09.
04. 형제자매는 어디까지인가요?
형제자매는 범위와 생계 요건 모두 좁습니다.
- 원칙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하고,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의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일시퇴거 — 함께 살다가 취업·취학·요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생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다른 지방 대학에 진학해 나간 동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장애인 — 같이 거주하는 형제가 장애인이면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소득 요건은 충족해야 함)
- 4촌·6촌 형제자매 — 실제로 부양하고 있어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50 · 2026-09
- 형제자매의 배우자 — 제수·형수·매형·매부 등은 원칙적으로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50-106-1 · 2026-09
05. 정리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가 — 여기서 걸리면 나머지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 대상이 누구인가 — 배우자는 나이를 보지 않고, 자녀·형제자매는 나이 요건을 봅니다
- 생계 요건이 필요한 대상인가 — 형제자매는 동거가 원칙이며 일시퇴거만 예외입니다
- 중복은 없는가 — 이혼한 부부의 자녀처럼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06. 부양가족 공제,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결혼식은 안 했고 혼인신고만 했는데 배우자 공제가 되나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했다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공제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혼했는데 아이는 누가 공제받나요?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부 또는 모가 공제받습니다. 상호 합의로 한쪽을 정하며 각각 중복으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군에 간 아들도 공제되나요?
군인은 일시퇴거자로 보아 생계 요건은 충족하지만 나이 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만 20세를 넘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지방 대학에 간 동생은 어떻게 되나요?
함께 살다가 취업·취학·요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의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같이 사는 4촌 동생을 부양하는데 공제되나요?
4촌·6촌 형제자매는 실제로 부양하고 있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도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5월 신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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