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종합소득세

부양가족 공제는 누구까지 넣을 수 있나요?

“같이 사는 동생도 넣을 수 있나요?”

“따로 사는 자녀는 안 되나요?”

“이혼했는데 아이는 누가 공제받나요?”

기본공제는 소득 요건 · 나이 요건 · 생계 요건 세 가지를 함께 봅니다. 대상마다 어느 요건이 완화되고 어느 요건이 그대로인지가 달라서, 이 구조를 알면 헷갈리던 사례가 대부분 풀립니다.

핵심 요약

공통 기준은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하고 사실혼은 대상이 아니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형제자매는 나이 요건(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과 생계 요건이 모두 필요하지만, 장애인이면 나이와 무관합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
  1. 01. 기본공제는 어떤 요건으로 판단하나요?
  2. 02. 배우자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3. 03. 자녀는 어떤 경우가 갈리나요?
  4. 04. 형제자매는 어디까지인가요?
  5. 05. 정리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01. 기본공제는 어떤 요건으로 판단하나요?

기본공제란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정해진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빼주는 인적공제를 말합니다.

판단은 세 갈래로 이루어집니다.

기본공제 판단의 세 요건
요건내용
소득 요건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대상 전원 공통
나이 요건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대상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름
생계 요건생계를 같이 할 것 — 대상에 따라 완화되기도 함

02. 배우자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 혼인신고만 한 경우 — 결혼식을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했다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충족 시)
  • 사실혼 — 실제로 함께 살고 있더라도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 상담사례(법인46013-1241) · 2026-09
  •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 —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에 대해서도, 그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는 배우자임을 증명할 서류와 소득 유무·소득금액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합니다 국세청 상담사례(법인46013-1617) · 2026-09
배우자에게는 나이 요건이 없습니다 배우자는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되고 20세·60세 같은 나이 기준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 점이 다른 부양가족과 가장 크게 다릅니다.

03. 자녀는 어떤 경우가 갈리나요?

자녀 기본공제 사례별 판단
사례가능 여부이유
재혼한 배우자가 전 배우자와의 혼인 중 출생한 자녀가능직계비속에 포함(사실혼 제외). 소득·나이 요건 충족 시
이혼한 부부의 자녀실질 부양자 1인만실질적으로 부양하는 부 또는 모가 공제. 중복 공제는 불가하므로 합의로 한쪽을 정함
출생 신고 전 사망한 자녀가능병원기록으로 가족관계·출생·사망이 확인되면 적용
학업을 위해 해외로 이주한 자녀가능20세 이하 직계비속이면 기본공제 가능
군에 입대한 만 22세 아들불가일시퇴거로 보아 생계 요건은 충족하나 나이 요건(만 20세)을 초과

군 입대 사례가 특히 오해가 많습니다. 군인은 근무 형편에 따른 일시퇴거자로 보아 생계 요건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이 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53-114-1 · 2026-09.

04. 형제자매는 어디까지인가요?

형제자매는 범위와 생계 요건 모두 좁습니다.

  • 원칙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하고,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의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일시퇴거 — 함께 살다가 취업·취학·요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생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다른 지방 대학에 진학해 나간 동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장애인 — 같이 거주하는 형제가 장애인이면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소득 요건은 충족해야 함)
  • 4촌·6촌 형제자매 — 실제로 부양하고 있어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50 · 2026-09
  • 형제자매의 배우자 — 제수·형수·매형·매부 등은 원칙적으로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50-106-1 · 2026-09
같이 살아야 하는 대상과 아닌 대상 형제자매는 «동거»가 원칙이고 일시퇴거만 예외로 인정됩니다. 반면 자녀는 학업으로 해외에 이주한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05. 정리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1.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가 — 여기서 걸리면 나머지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2. 대상이 누구인가 — 배우자는 나이를 보지 않고, 자녀·형제자매는 나이 요건을 봅니다
  3. 생계 요건이 필요한 대상인가 — 형제자매는 동거가 원칙이며 일시퇴거만 예외입니다
  4. 중복은 없는가 — 이혼한 부부의 자녀처럼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확인하기 대상별 판단 사례는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배우자»·«자녀(손자녀)»·«형제자매»에 있습니다. 상담사례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개별 사안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06. 부양가족 공제,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결혼식은 안 했고 혼인신고만 했는데 배우자 공제가 되나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했다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공제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혼했는데 아이는 누가 공제받나요?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부 또는 모가 공제받습니다. 상호 합의로 한쪽을 정하며 각각 중복으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군에 간 아들도 공제되나요?

군인은 일시퇴거자로 보아 생계 요건은 충족하지만 나이 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만 20세를 넘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지방 대학에 간 동생은 어떻게 되나요?

함께 살다가 취업·취학·요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의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같이 사는 4촌 동생을 부양하는데 공제되나요?

4촌·6촌 형제자매는 실제로 부양하고 있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도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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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희 세무사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국세청에서 17년간 근무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감찰·감사)과 삼성세무서 법인세과·조사과, 잠실·송파·강동세무서 조사과,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를 거쳤습니다. 현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대표세무사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기장·신고부터 양도·상속, 세무조사 대응까지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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