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산출세액이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 소득공제란 소득금액에서 빼 주어 과세표준을 줄이는 항목입니다
“소득이 얼마를 넘으면 세율이 뛰나요?”
“5천만원을 넘으면 전부 24%인가요?”
“누진공제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세 질문의 답이 한 곳으로 모입니다. 세율은 «넘은 부분»에만 붙고, 그 계산을 한 번에 끝내려고 빼 주는 금액이 누진공제입니다. 구간을 하나 넘었다고 세금이 갑자기 뛰지는 않습니다.
핵심 요약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에서 시작해 10억원 초과 45%까지 8개 구간으로 나뉩니다.
계산식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한 줄입니다.
세율이 붙는 대상은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입니다.
01. 종합소득세 세율이란 무엇인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율이 붙는 대상입니다. 매출에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빼고 소득공제까지 반영한 과세표준에 곱합니다.
02. 세율 구간은 어떻게 나뉘나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2023~2025년 귀속) · 2026-09
03. 세금은 어떤 순서로 계산되나요?
- 수입금액한 해 동안 벌어들인 매출입니다
- 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뺍니다
- 과세표준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뺍니다. 세율이 붙는 것은 이 금액입니다
- 산출세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뺍니다
- 결정세액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감면을 뺍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계산 예시는 이렇습니다 — 과세표준 3,000만원이면 3,000만원 × 15% − 126만원 = 324만원입니다 국세청 · 2026-09.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어디에서 갈리나요?
빼 주는 위치가 다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에 과세표준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한 «뒤»에 세금 자체를 줄입니다. 그래서 같은 100만원이어도 소득공제는 적용 세율만큼만 세금이 줄고, 세액공제는 100만원이 그대로 줄어듭니다.
04. 구간을 넘으면 얼마나 달라지나요?
많이들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구간 경계를 조금 넘었다고 세금이 급격히 늘지 않습니다.
- 넘은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 과세표준 전체에 새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 누진공제액이 그 차이를 정산합니다 — 구간별로 쪼개 계산한 결과와 같아지도록 설계된 금액입니다
-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 위 표는 소득세만이며, 실제 부담은 여기에 더해집니다
05. 신고 전과 뒤,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신고 전
- 필요경비가 빠짐없이 반영됐는지 봅니다 — 과세표준을 줄이는 첫 단계입니다
- 귀속 연도의 세율표를 확인합니다. 위 표는 2023~2025년 귀속 기준이며, 개정되면 달라집니다
신고 뒤
- 세액공제·감면을 빠뜨린 것이 있으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산출세액이 커졌다면 다음 해 11월 중간예납 금액도 함께 커집니다
06. 종합소득세 세율,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세율보다 먼저 줄어드는 것은 과세표준 자체입니다. 부양가족을 몇 명까지 넣을 수 있는지는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에 정리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최저 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구간에 6%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5,000만원을 넘으면 전부 24%인가요?
아닙니다. 넘은 부분에만 24%가 적용되고, 계산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는 방식으로 합니다.
누진공제액은 무엇인가요?
구간별로 나누어 계산하지 않고 한 번에 계산하기 위해 미리 빼 주는 금액입니다.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은 126만원입니다.
세율은 매출에 곱하나요?
아닙니다.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소득공제까지 반영한 과세표준에 곱합니다.
표의 세율이 실제로 내는 전부인가요?
아닙니다.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고, 반대로 세액공제와 감면은 산출세액에서 빠집니다.
세율표는 매년 바뀌나요?
매년 바뀌지는 않지만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그 소득이 귀속되는 연도의 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5월 신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소득 형태와 규모만 알려주시면 어떤 방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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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과 신고 기준은 매년 개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법인봉정으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