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까지 공제되나요?”
“연금저축이랑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중간에 깨면 어떻게 되나요?”
노란우산공제는 넣을 때 공제받고 받을 때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한도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사유로 받는가»에 따라 소득 종류가 달라진다는 점을 가입 단계에서 알아야 합니다.
핵심 요약
소득공제 한도는 소득 구간별로 600만원 · 400만원 · 200만원으로 갈리고, 실제 납입액과 비교해 적은 금액이 공제됩니다.
연금저축·연금계좌세액공제와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폐업 등 사유로 받으면 퇴직소득, 그 전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01. 노란우산공제란 무엇인가요?
사업자에게는 퇴직금이 없다는 점을 메우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받을 때의 소득 종류도 «퇴직소득»을 기본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상담사례(노란우산공제) · 2026-09.
02.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 개인사업자, 법인의 대표자, 공동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직위가 중복되는 경우 — 그중 어느 하나를 정해 가입합니다
- 여러 사업체가 있는 대표자 — 1개의 사업장을 택일합니다
03.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계산은 «실제 납입액»과 «구간별 한도» 중 적은 금액입니다 국세청 상담사례(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액 계산) · 2026-09.
| 사업소득 (법인 대표의 근로소득금액) | 한도액 |
|---|---|
| 4천만원 이하 | 600만원 |
| 4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400만원 |
| 1억원 초과 | 200만원 |
소득이 클수록 한도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소득이 1억원을 넘으면 200만원이므로, 납입액을 늘려도 공제는 더 늘지 않습니다.
법인 대표자에게는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근로자(법인 대표자)가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법 개정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86조의3 · 2026-09.
04. 다른 공제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또는 연금계좌세액공제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상담사례(연금저축공제와 중복공제) · 2026-09.
노후 대비 수단을 하나만 골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각각의 한도는 따로 계산됩니다.
05. 받을 때는 어떤 세금이 붙나요?
여기가 이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어떤 사유로 받는가에 따라 소득 종류가 달라집니다.
| 사유 | 소득 구분 | 계산 |
|---|---|---|
| 폐업·해산, 사망, 법인 대표자 지위상실, 만 60세 이상자(불입 120개월 이상)의 지급청구 | 퇴직소득 | 공제금 − 실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
|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 | 기타소득 | 해지로 받은 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
조세특례제한법 §86조의3 ③ · 2026-09
퇴직소득 과세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됩니다. 두 경우 모두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금액은 빼고 계산하므로, 공제 한도를 넘겨 납입한 부분이 이중과세되지는 않습니다.
06. 노란우산공제,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소득공제는 얼마까지 되나요?
실제 납입액과 구간별 한도 중 적은 금액입니다. 사업소득 4천만원 이하는 600만원,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400만원, 1억원 초과는 2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과 같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또는 연금계좌세액공제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됩니다.
법인 대표자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법인의 대표자만 가능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공동사업자도 가입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 법인의 대표자와 함께 공동사업자도 가입 대상입니다. 직위가 중복되면 하나를 정하고, 사업체가 여럿이면 1개 사업장을 택일합니다.
폐업해서 공제금을 받으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폐업·해산, 사망, 법인 대표자 지위상실, 만 60세 이상자(불입 120개월 이상)의 지급청구 등의 사유로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중간에 해지하면요?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퇴직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와 결과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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