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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노란우산공제는 얼마까지 공제되고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연금저축이랑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중간에 깨면 어떻게 되나요?”

노란우산공제는 넣을 때 공제받고 받을 때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한도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사유로 받는가»에 따라 소득 종류가 달라진다는 점을 가입 단계에서 알아야 합니다.

핵심 요약

소득공제 한도는 소득 구간별로 600만원 · 400만원 · 200만원으로 갈리고, 실제 납입액과 비교해 적은 금액이 공제됩니다.

연금저축·연금계좌세액공제와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폐업 등 사유로 받으면 퇴직소득, 그 전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
  1. 01. 노란우산공제란 무엇인가요?
  2. 02.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3. 03.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4. 04. 다른 공제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5. 05. 받을 때는 어떤 세금이 붙나요?

01. 노란우산공제란 무엇인가요?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란 소규모사업자가 매월 일정 부금을 적립해 폐업·사망·노령 시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목돈 마련 공제제도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합니다.

사업자에게는 퇴직금이 없다는 점을 메우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받을 때의 소득 종류도 «퇴직소득»을 기본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상담사례(노란우산공제) · 2026-09.

02.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 개인사업자, 법인의 대표자, 공동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직위가 중복되는 경우 — 그중 어느 하나를 정해 가입합니다
  • 여러 사업체가 있는 대표자 — 1개의 사업장을 택일합니다
가입한 직위가 공제받을 소득을 정합니다 개인사업장도 운영하는 법인 대표자가 개인사업자 직위로 가입한 공제부금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해당 직위에서 가입한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습니다(개인사업자 → 사업소득). 다만 2015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로서 중소기업중앙회에 개정규정 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습니다.

03.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계산은 «실제 납입액»과 «구간별 한도» 중 적은 금액입니다 국세청 상담사례(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액 계산) · 2026-09.

노란우산공제 구간별 소득공제 한도
사업소득 (법인 대표의 근로소득금액)한도액
4천만원 이하600만원
4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400만원
1억원 초과200만원

소득이 클수록 한도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소득이 1억원을 넘으면 200만원이므로, 납입액을 늘려도 공제는 더 늘지 않습니다.

법인 대표자에게는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근로자(법인 대표자)가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법 개정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86조의3 · 2026-09.

04. 다른 공제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또는 연금계좌세액공제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상담사례(연금저축공제와 중복공제) · 2026-09.

노후 대비 수단을 하나만 골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각각의 한도는 따로 계산됩니다.

05. 받을 때는 어떤 세금이 붙나요?

여기가 이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어떤 사유로 받는가에 따라 소득 종류가 달라집니다.

지급 사유별 과세 구분
사유소득 구분계산
폐업·해산, 사망, 법인 대표자 지위상실, 만 60세 이상자(불입 120개월 이상)의 지급청구퇴직소득공제금 − 실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기타소득해지로 받은 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조세특례제한법 §86조의3 ③ · 2026-09

퇴직소득 과세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됩니다. 두 경우 모두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금액은 빼고 계산하므로, 공제 한도를 넘겨 납입한 부분이 이중과세되지는 않습니다.

가입 전에 볼 것 «중도 해지하면 기타소득»이라는 점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사업 자금이 급할 때 깨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받은 환급금이 기타소득으로 잡힙니다. 폐업 시점까지 유지하면 퇴직소득으로 처리되므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확인하기 가입 자격·공제 한도·해지 시 과세는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노란우산공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상담사례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개별 사안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06. 노란우산공제,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소득공제는 얼마까지 되나요?

실제 납입액과 구간별 한도 중 적은 금액입니다. 사업소득 4천만원 이하는 600만원,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400만원, 1억원 초과는 2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과 같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또는 연금계좌세액공제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됩니다.

법인 대표자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법인의 대표자만 가능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공동사업자도 가입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 법인의 대표자와 함께 공동사업자도 가입 대상입니다. 직위가 중복되면 하나를 정하고, 사업체가 여럿이면 1개 사업장을 택일합니다.

폐업해서 공제금을 받으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폐업·해산, 사망, 법인 대표자 지위상실, 만 60세 이상자(불입 120개월 이상)의 지급청구 등의 사유로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중간에 해지하면요?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퇴직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와 결과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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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희 세무사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국세청에서 17년간 근무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감찰·감사)과 삼성세무서 법인세과·조사과, 잠실·송파·강동세무서 조사과,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를 거쳤습니다. 현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대표세무사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기장·신고부터 양도·상속, 세무조사 대응까지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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