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를 한 번 했는데 어떤 소득인가요?”
“원천징수 세율이 왜 사람마다 다른가요?”
“기타소득이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같은 돈이라도 소득의 이름이 달라지면 세금 계산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국세청은 이 구분을 «고용관계가 있는가 · 계속 반복하는가 · 일시적인가» 세 갈래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핵심 요약
강의료·원고료는 고용관계면 근로소득, 프리랜서면 사업소득, 일시·우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갈립니다.
기타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법에 열거된 것만 해당합니다.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받는 대가,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01. 왜 소득의 이름부터 정해야 하나요?
정의부터가 «나머지»입니다. 그래서 판단 순서가 중요합니다 — 먼저 근로소득·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보고,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법에 열거된 항목에 맞을 때 기타소득이 됩니다.
이름이 달라지면 필요경비 인정 방식, 원천징수, 종합과세 여부가 함께 달라집니다. 그래서 계산보다 구분이 먼저입니다.
02. 강의료·원고료는 어떻게 갈리나요?
국세청은 같은 강의료·원고료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이 표가 판단의 뼈대입니다.
| 구분 | 판단 | 소득 구분 |
|---|---|---|
| 강의료 | 고용 관계 | 근로소득 |
| 프리랜서 | 사업소득 | |
| 일시·우발적 소득 | 기타소득 | |
| 원고료 | 회사 사보 게재 | 근로소득 |
| 프리랜서 | 사업소득 | |
| 일시·우발적 소득 | 기타소득 |
이 표는 국세청 기타소득 안내에 사례로 실려 있습니다 국세청 기타소득 · 2026-09.
«프리랜서»와 «일시적»은 무엇이 다른가요?
핵심은 계속성과 반복성입니다. 그 일을 직업으로 삼아 계속·반복해 하고 있으면 사업소득이고, 본업이 따로 있는 사람이 우연히 한 번 한 것이면 기타소득 쪽에 가깝습니다. 회사 사보에 글을 쓰는 것처럼 고용관계 안에서 나온 대가는 근로소득입니다.
03. 기타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법에 열거된 항목은 성격에 따라 묶입니다.
| 구분 | 과세 대상(예시) |
|---|---|
| 상금 |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 복권 당첨금 등 | 복권·경품권 등 추첨권에 의한 당첨금품 |
| 자산 등의 양도·대여·사용 대가 | 저작권(원작자 외)·영업권·점포임차권 등의 양도·대여 대가, 물품·장소를 일시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 |
| 보상금 등 우발적 소득 |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유실물 습득 보상금 |
| 인적 용역 소득 | 원고료·인세,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받는 대가, 방송 해설·심사 보수,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 서화·골동품 | 개당·점당·조당 양도가액 6천만원 이상인 서화·골동품의 양도소득(생존 국내 원작자 작품 제외) |
| 기타 | 사례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법인세법 §67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
국세청 기타소득의 종류 · 2026-09
04. 자주 틀리는 자리는 어디인가요?
계약이 깨져서 받은 돈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입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불이행으로 받는 위약금·배상금의 총수입금액을 당사자 간에 약정한 계약의 실질 내용에 따라 계산한다고 안내합니다 국세청 기타소득 · 2026-09.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고 받은 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은 기타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납입할 때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중도에 해지해 받는 금액이 기타소득으로 잡힌다는 점을 가입 단계에서 알아 두어야 합니다.
전문가가 지식을 활용해 받은 보수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가진 사람이 그 지식 등을 활용해 보수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도 인적용역 기타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를 계속·반복적으로 하면 사업소득이 되므로, 여기서도 판단 기준은 같습니다.
05. 실무에서는 어떤 순서로 판단하나요?
- 고용관계가 있는가 — 있으면 근로소득입니다. 회사 사보 원고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일인가 — 그렇다면 사업소득입니다. 프리랜서 강의·집필이 여기입니다
- 법에 열거된 항목인가 — 위 둘이 아니고 열거 항목에 맞으면 기타소득입니다
지급하는 쪽이 정한 이름이 곧 소득 구분은 아닙니다. 실제 관계와 반복성이 기준이므로, 같은 사람이 같은 일을 해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06. 소득 구분,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플랫폼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소득이 섞여 구분이 더 어렵습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수입을 어떻게 보는지는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수입과 등록에 정리했습니다.
강의를 한 번만 했는데 어떤 소득인가요?
고용관계 없이 일시·우발적으로 강의하고 받은 대가라면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계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한다면 사업소득입니다.
회사 사보에 글을 쓰고 받은 원고료는요?
국세청 소득구분 사례에서 회사 사보 게재 원고료는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고용관계 안에서 나온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 강사와 일시 강연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계속성과 반복성입니다. 그 일을 직업으로 삼아 반복하면 사업소득, 본업이 따로 있으면서 우연히 한 번 한 것이면 기타소득 쪽입니다.
계약이 깨져서 받은 위약금도 세금을 내나요?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총수입금액은 당사자 간 약정한 계약의 실질 내용에 따라 계산합니다.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고 받은 돈은 어떤 소득인가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은 기타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기타소득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타소득도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원천징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신고가 끝나지 않습니다.
5월 신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소득 형태와 규모만 알려주시면 어떤 방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은 전화가 빠릅니다. 02-515-0329 · 자세히 남기시려면 상세 상담 신청 →
세법과 신고 기준은 매년 개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법인봉정으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