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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11월에 온 종합소득세 고지서는 무엇인가요?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중간예납이란 올해 상반기의 소득세를 11월에 미리 나누어 내는 절차입니다
  • 중간예납기준액이란 전년도에 낸 소득세를 바탕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쓰는 기준 금액입니다

“5월에 다 냈는데 11월에 왜 또 오나요?”

“올해 개업했는데도 내야 하나요?”

“상반기 실적이 나쁜데 고지서대로 내야 하나요?”

중간예납은 내년에 낼 세금을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입니다. 이 성격을 알면 세 질문의 답이 모두 정리됩니다.

핵심 요약

중간예납세액은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로 계산되어 11월 초에 고지서로 나옵니다.

올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과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반기 실적이 나쁘면 추계액 신고로 실제 실적에 맞춰 낼 수 있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
  1. 01. 중간예납이란 무엇인가요?
  2. 02. 얼마가 고지되나요?
  3. 03. 안 내도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4. 04. 실적이 나쁘면 어떻게 하나요?
  5. 05. 납부와 분납은 어떻게 하나요?

01. 중간예납이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득세를 11월에 미리 나누어 내는 절차를 말합니다.

국세청은 이를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의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국세청 · 2026-09. 그래서 5월에 신고·납부를 마쳤어도 11월 고지서는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왜 신고가 아니라 고지인가요?

납세자가 매번 계산해 신고하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고지제로 운영합니다. 대신 상반기 실적이 부진한 경우를 위해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해 두었습니다.

02. 얼마가 고지되나요?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국세청 · 2026-09.

중간예납세액 계산
항목내용
중간예납세액중간예납기준액 × 1/2 − 중간예납기간 중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중간예납기준액전년도 중간예납세액 +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 추가납부세액 + 기한후·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 − 환급세액

쉽게 말하면 «작년에 낸 소득세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작년 소득이 컸다면 올해 상황과 무관하게 고지 금액이 큽니다.

03. 안 내도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이지만, 다음은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 · 2026-09.

  • 신규사업자 — 직전 연도 말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고 올해 중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입니다
  • 휴·폐업자 — 상반기 중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입니다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 사업소득이 없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 소액부징수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와 자영예술가·직업선수 등 일부 업종

04. 실적이 나쁘면 어떻게 하나요?

고지서를 그대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계액 신고가 그 답입니다.

  • 상반기 실제 실적으로 계산해 신고하면 그 금액으로 납부합니다
  • 작년이 좋았고 올해 상반기가 나쁘다면 고지서대로 내는 것보다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대신 상반기 장부와 증빙이 그 시점에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05. 납부와 분납은 어떻게 하나요?

납부

  • 11월 초에 납부고지서가 발송되고, 납부기한은 11월 30일입니다(그날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날) 국세청 · 2026-09
  •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하거나, 고지서의 가상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분납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 2026-09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2천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나누어 냅니다
  • 분납분은 이듬해 초에 별도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확인하기 중간예납 대상과 계산 기준은 국세청 누리집 국세신고안내 «중간예납 안내»에, 고지 금액 조회와 납부는 홈택스에 있습니다.

06. 중간예납,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5월에 세금을 냈는데 11월에 왜 또 고지서가 오나요?

중간예납은 내년에 낼 세금을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의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입니다. 5월 신고와는 대상 기간이 다릅니다.

고지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입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은 전년도에 낸 소득세를 바탕으로 계산되므로 사실상 작년 세금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올해 개업했는데도 내야 하나요?

직전 연도 말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고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신규사업자는 중간예납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액이 적으면 고지서가 안 오나요?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반기 매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방법이 있나요?

추계액 신고를 하면 상반기 실제 실적으로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점에 장부와 증빙이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운데 나눠 낼 수 있나요?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2천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나누어 냅니다.

5월 신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소득 형태와 규모만 알려주시면 어떤 방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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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희 세무사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국세청에서 17년간 근무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감찰·감사)과 삼성세무서 법인세과·조사과, 잠실·송파·강동세무서 조사과,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를 거쳤습니다. 현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대표세무사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기장·신고부터 양도·상속, 세무조사 대응까지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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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과 신고 기준은 매년 개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법인봉정으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