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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통합고용세액공제, 직원을 늘리면 얼마를 공제받나요?

“사람을 뽑으면 세금이 줄어든다고 들었습니다.”

“청년을 뽑아야만 되나요?”

“작년보다 늘어야 하나요?”

제도의 뼈대는 «누구를 뽑았는가»와 «언제와 견주어 늘었는가» 둘입니다. 2026년부터 비교 대상이 직전 3개 과세연도로 바뀌어, 한 해만 보던 때와 셈법이 달라졌습니다.

핵심 요약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3개 과세연도 중 1개 이상 과세연도보다 증가하면 공제합니다.

중소기업의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분은 1명당 직전 과세연도 대비 700만원(수도권 밖에서 증가한 경우 1,000만원), 전전 과세연도 대비 1,600만원(1,900만원),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1,700만원(2,000만원)입니다.

청년등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증가분은 400만원(700만원) · 900만원(1,200만원) · 1,000만원(1,300만원)입니다.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이고, 병역을 이행한 사람은 6년을 한도로 복무기간을 뺀 나이로 봅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
  1. 01.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2. 02. 중소기업의 공제액은 비교 대상 3가지에 따라 어떻게 갈리나요?
  3. 03. 청년등상시근로자는 누구를 말하나요?
  4. 04.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세나요?
  5. 05.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 두면 되나요?

01.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통합고용세액공제란 내국인의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3개 과세연도 중 1개 이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 인원에 정해진 금액을 곱해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29의8 ① · 시행 2026-09-18 · 2026-10.

구조가 둘로 나뉩니다.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분과 그 밖의 상시근로자 증가분을 각각 계산해 더합니다.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됩니다.

  • 적용 기간 —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고용증가인원수를 넘겨 증가한 경우에만 공제받습니다
  • 증가 인원의 한도 — 청년등 증가 인원은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봅니다

02. 중소기업의 공제액은 비교 대상 3가지에 따라 어떻게 갈리나요?

금액이 «어느 해와 견주어 늘었는가»와 «수도권 밖인가»로 갈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29의8 ①1호가목·2호가목 · 시행 2026-09-18 · 2026-10.

중소기업의 1명당 공제액 (괄호는 수도권 밖에서 증가한 경우)
비교 대상청년등상시근로자그 밖의 상시근로자
직전 과세연도 대비700만원 (1,000만원)400만원 (700만원)
전전 과세연도 대비1,600만원 (1,900만원)900만원 (1,200만원)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1,700만원 (2,000만원)1,000만원 (1,300만원)

세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다만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비교 대상에서 빠지고, 각 계산식의 결과가 음수이면 그 금액은 0으로 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29의8 ①1호가목 · 시행 2026-09-18 · 2026-10. 중견기업과 그 밖의 기업은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03. 청년등상시근로자는 누구를 말하나요?

청년만이 아닙니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경력단절 근로자 등을 묶어 청년등상시근로자라고 부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29의8 ①1호 · 시행 2026-09-18 · 2026-10.

여기서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입니다. 병역을 이행한 사람은 6년을 한도로 복무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뺀 나이로 보며,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였다면 근로기간 중 34세를 넘겨도 청년으로 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6의8 ③1호 · 시행 2026-02-27 · 2026-10.
📋 상황을 하나 가정해 보겠습니다 수도권 밖에서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 N 사가 올해 사람을 늘렸다고 해 보겠습니다. N 사가 먼저 셀 것은 «올해 몇 명을 뽑았는가»가 아니라 «상시근로자 수가 어느 해보다 늘었는가»입니다. 직전 과세연도보다만 늘었다면 청년등 1명당 1,000만원 쪽을 보고, 전전·전전전 과세연도와 견주어도 늘어 있다면 그 차이분에 더 큰 금액이 붙습니다. 뽑은 사람이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였다면 청년등으로 세고, 그렇지 않더라도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근로자라면 청년등에 들어갑니다. 실제 금액은 과세연도별 상시근로자 수와 근로자의 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상의 상황이며 특정 기업의 사례가 아닙니다.)

04.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세나요?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이고, 조문이 제외 대상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6의8 ② · 시행 2026-02-27 · 2026-10.

  • 단시간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월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상시근로자로 셉니다
  • 출산전후휴가를 사용 중인 상시근로자를 대체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휴가 중인 근로자는 인원 계산에서 뺍니다
  • 임원이나 최대주주와 그 친족 등은 조문이 정한 바에 따라 제외됩니다

05.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 두면 되나요?

공제는 숫자를 세는 일에서 갈립니다. 인원 산정이 틀리면 금액 전체가 흔들립니다.

  • ① 과세연도별 상시근로자 수 — 직전·전전·전전전 과세연도 수치를 함께 확보합니다
  • ② 근로자별 구분 — 청년등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봅니다
  • ③ 사업장 소재지 — 수도권 밖에서 증가한 인원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④ 다른 공제·감면과의 관계 — 같은 고용을 근거로 한 다른 제도와 겹치는지 확인합니다

채용할 때의 원천징수와 4대보험은 직원 채용 시 원천징수와 4대보험에, 근로자 본인에게 적용되는 감면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정리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직원을 늘리면 얼마를 공제받나요?

중소기업이라면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분에 1명당 직전 과세연도 대비 700만원, 전전 과세연도 대비 1,600만원,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1,700만원을 적용합니다. 수도권 밖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각각 1,000만원·1,900만원·2,000만원입니다.

청년을 뽑아야만 공제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등을 제외한 상시근로자가 늘어도 공제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1명당 400만원, 900만원, 1,000만원이고 수도권 밖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700만원, 1,200만원, 1,300만원입니다.

청년등상시근로자는 누구를 말하나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경력단절 근로자 등입니다.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이고, 병역을 이행한 사람은 6년을 한도로 복무기간을 뺀 나이로 봅니다.

작년보다 늘어야만 공제가 되나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3개 과세연도 중 1개 이상 과세연도보다 증가하면 됩니다. 직전 과세연도와 견주어 늘지 않았더라도 전전이나 전전전 과세연도보다 늘었다면 그 차이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봅니다.

단시간근로자도 인원에 들어가나요?

단시간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되, 월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상시근로자로 셉니다. 출산전후휴가를 사용 중인 근로자를 대체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휴가 중인 근로자를 인원에서 뺍니다.

언제까지 적용되는 제도인가요?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입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고용증가인원수를 넘겨 증가한 경우에만 공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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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희 세무사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국세청에서 17년간 근무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감찰·감사)과 삼성세무서 법인세과·조사과, 잠실·송파·강동세무서 조사과,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를 거쳤습니다. 현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대표세무사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기장·신고부터 양도·상속, 세무조사 대응까지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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