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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수출하면 부가세를 안 내나요?

“수출하면 부가세가 아예 없는 건가요?”

“신용장 금액과 실제 수출금액이 다릅니다.”

“수입한 물건을 반품하면 어떻게 되나요?”

영세율은 «면세»와 다릅니다. 세율이 0일 뿐 과세거래는 그대로라서, 매출세액은 0이 되고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됩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신고 자체를 빠뜨리게 됩니다.

핵심 요약

영세율은 세율이 0인 과세거래이므로 신고 의무가 그대로 남아 있고,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됩니다.

수출금액과 신용장 금액의 차액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수입한 재화를 반품하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해 영세율이 적용되며, 신고에서 누락하면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
  1. 01. 영세율과 면세는 무엇이 다른가요?
  2. 02. 신용장 금액과 실제 수출금액이 다르면요?
  3. 03. 수입한 물건을 반품하면 어떻게 되나요?
  4. 04. 임가공용역은 누가 해도 되나요?
  5. 05. 내국신용장은 왜 따로 다루나요?
  6. 06. 조기환급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01. 영세율과 면세는 무엇이 다른가요?

영세율이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이지만 세율을 0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하고, 면세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거래를 말합니다.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
구분매출세액매입세액신고 의무
영세율0 (세율 0%)공제·환급있음
면세과세하지 않음공제 안 됨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없음

수출 사업자가 부가세 환급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매출세액은 0인데 국내에서 물건과 서비스를 살 때 부담한 매입세액은 그대로 공제되므로, 차액이 환급으로 나옵니다.

«세금이 없으니 신고도 없다»가 아닙니다 영세율은 과세거래입니다. 신고에서 누락하면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02. 신용장 금액과 실제 수출금액이 다르면요?

국세청은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수출금액과 신용장상 금액과의 차액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도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봅니다 부가가치세법 통칙 21-31-7 · 2026-09.

환율 변동이나 정산 과정에서 금액이 달라지는 일은 흔합니다. 추가로 받은 차액도 수출 대가이므로 함께 영세율로 처리합니다.

03. 수입한 물건을 반품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가 수입한 재화를 반품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국세청 상담사례(서삼 46015-11058) · 2026-09.

여기서 실수가 납니다 국세청은 이어서 «신고 시 이를 누락한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반품은 «되돌려 보낸 것»이라 매출로 인식하지 않고 넘어가기 쉬운데, 세법상으로는 영세율 과세표준이라 신고해야 합니다.

04. 임가공용역은 누가 해도 되나요?

됩니다.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부분품·반제품 및 포장재를 임가공하는 용역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자신이 임가공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임가공 용역으로 봅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4-33-2 · 2026-09.

즉 계약 당사자가 직접 작업했는지가 아니라,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일부 공정을 다른 업체에 맡겼다고 해서 영세율이 깨지지는 않습니다.

05. 내국신용장은 왜 따로 다루나요?

국내 거래인데도 수출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공급은 영세율 대상이 되고, 신용장이 사후에 개설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로 처리합니다.

내국신용장 사후발급 시 수정세금계산서
항목내용
발급 방법음(-)의 세금계산서 1장과 영세율 세금계산서 1장 발급
작성연월내국신용장 개설일
발급기한내국신용장 개설일 다음 달 10일까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개설된 경우 25일까지)

국세청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 · 2026-09

06. 조기환급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가 있으면 조기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국세청은 사업설비투자, 수출 등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환급 시기도 다릅니다 — 조기환급은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일반환급은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부가가치세법 §59 · 2026-09. 수출 비중이 큰 사업자에게 자금 흐름 차이가 크게 나는 부분입니다.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확인하기 영세율 관련 해석은 국세상담센터 부가가치세 «영세율, 면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상담사례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개별 사안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07. 영세율,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영세율과 면세는 무엇이 다른가요?

영세율은 세율이 0인 과세거래라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고 신고 의무도 있습니다. 면세는 과세하지 않는 거래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수출하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영세율은 과세거래이므로 신고해야 합니다. 누락하면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용장 금액보다 더 받은 차액도 영세율인가요?

재화를 수출하고 수출금액과 신용장상 금액의 차액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에도 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수입한 물건을 반품했는데 신고 대상인가요?

수입한 재화를 반품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신고에서 누락하면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임가공을 다른 업체에 맡겨도 영세율인가요?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 당사자가 직접 임가공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임가공 용역으로 봅니다.

수출하면 환급을 빨리 받을 수 있나요?

수출 등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은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일반환급은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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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희 세무사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국세청에서 17년간 근무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감찰·감사)과 삼성세무서 법인세과·조사과, 잠실·송파·강동세무서 조사과,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를 거쳤습니다. 현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대표세무사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기장·신고부터 양도·상속, 세무조사 대응까지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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