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예정고지란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사업자에게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계산해 보내는 고지입니다
- 예정신고란 과세기간 중간의 3개월 실적을 따로 계산해 미리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신고한 적이 없는데 왜 고지서가 왔나요?”
“이 금액은 어떻게 계산된 건가요?”
“장사가 안 되는데도 그대로 내야 하나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만 신고하고, 그 사이 두 번은 고지서로 냅니다. 그래서 신고한 기억이 없는데 고지서가 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다만 «그대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요약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예정신고 의무 없이 4월·10월 예정고지로 납부합니다.
고지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이고,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되고, 사업이 부진하면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습니다.
01. 예정고지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고, 그 안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둡니다 국세청 · 2026-09.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합니다.
02. 누가 고지서를 받나요?
다음 두 부류가 예정신고 의무 없이 고지서로 납부합니다 국세청 · 2026-09.
- 개인 일반사업자
- 소규모 법인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입니다
고지 시기는 4월과 10월이고,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입니다. 이렇게 낸 금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므로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내는 것입니다.
03. 신고·납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과세기간 | 구분 | 신고·납부 기간 | 대상 |
|---|---|---|---|
| 제1기 1.1.~6.30. | 예정신고 | 4.1.~4.25. | 법인사업자 |
| 제1기 | 확정신고 | 7.1.~7.25. | 법인사업자 |
| 제1기 | 확정신고 | 7.1.~7.25. | 개인 일반사업자 |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 10.1.~10.25. | 법인사업자 |
| 제2기 | 확정신고 | 다음해 1.1.~1.25. | 법인사업자 |
| 제2기 | 확정신고 | 다음해 1.1.~1.25. | 개인 일반사업자 |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 · 2026-09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04. 고지서를 안 받는 경우 2가지는 무엇인가요?
대상자여도 다음에 해당하면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 · 2026-09.
-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소액이라 고지하지 않습니다
-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경우입니다
05. 사업이 부진하면 어떻게 하나요?
고지서를 그대로 내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는 경우
-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바꾸면 달라지는 것
-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국세청 · 2026-09 — 실제 실적으로 계산한 금액을 냅니다
- 직전 기간이 좋았고 이번 기간이 나쁘면, 고지서대로 내는 것보다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다만 신고서와 증빙을 그 시점에 맞춰 정리해야 하므로 준비할 것이 늘어납니다
06. 부가세 예정고지,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신고를 안 했는데 고지서가 왔습니다. 정상인가요?
정상입니다. 개인 일반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서로 납부합니다.
고지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직전 과세기간 6개월분 납부세액의 50%입니다. 이 금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세금을 두 번 내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예정고지로 낸 금액은 확정신고 시 이미 낸 세금으로 차감되므로 나누어 내는 것에 가깝습니다.
금액이 적으면 고지서가 안 오나요?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사가 안 되는데 고지서 금액이 큽니다. 방법이 있나요?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악화된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실제 실적으로 계산한 금액을 내게 됩니다.
법인도 예정고지를 받나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입니다. 그 외 법인은 예정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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