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현금영수증이란 가맹점이 현금으로 대금을 받고 발급하는, 거래일시와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입니다
- 현금영수증 가맹점이란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갖추고 현금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는 사업자입니다
“현금으로 받으면 꼭 발급해야 하나요?”
“소액이어도 발급 대상인가요?”
“손님이 요구했는데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현금영수증은 발급 기준 금액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것»과 «발급을 거부한 것»에 각각 다른 가산세가 붙습니다. 나눠서 보겠습니다.
핵심 요약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 금액은 건당 1원 이상 현금결제입니다 — 소액이라고 빠지지 않습니다.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기간 수입금액의 1%가 붙습니다.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그 금액의 5%(건별 5천원 미만이면 5천원)가 붙습니다.
01. 현금영수증이란 무엇인가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가맹점에서 현금을 받을 때 소비자의 신분을 인식할 수 있는 카드·주민등록번호·휴대폰번호 등을 입력하면 단말기를 통해 거래내역이 실시간으로 전송됩니다 국세청 · 2026-09.
02. 얼마부터 발급 대상인가요?
건당 1원 이상 현금결제가 발행대상 금액입니다 국세청 · 2026-09. 2008년 7월 1일부터 이렇게 바뀌었고, 그전에는 5천원 이상이었습니다.
03.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나요? — 2가지
사유가 둘로 갈리고 금액도 다릅니다.
| 사유 | 가산세액 |
|---|---|
|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 × 1% |
|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발급거부 금액 또는 차액 × 5% (건별 5천원 미만이면 5천원) |
국세청 · 2026-09
⚠️ «건별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이라는 하한이 있습니다. 소액 거래에서 발급을 거부하면 거래금액보다 가산세가 더 클 수 있습니다.
04. 신용카드도 같은 규정이 있나요?
있습니다.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도 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가 부과되며, 건별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이 적용됩니다 국세청 · 2026-09.
즉 «현금으로 주시면 깎아 드린다»는 방식은 양쪽 모두에 걸릴 수 있습니다. 카드 거래를 거부한 것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것도 각각 가산세 대상입니다.
05. 거래는 어떤 순서로 전송되나요?
-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발급수단을 제시합니다현금영수증카드, 휴대폰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입니다
- 가맹점이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승인을 요청합니다거래내역이 실시간으로 통보됩니다
- 승인 후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 현금영수증사업자가 국세청으로 전송합니다거래일의 다음 날, 하루 한 번입니다
국세청 · 2026-09
전송된 자료는 홈택스에 쌓여 가맹점과 소비자가 각각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한 내역이 그대로 남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06. 현금영수증,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현금영수증은 얼마부터 발급해야 하나요?
건당 1원 이상 현금결제가 발행대상 금액입니다. 2008년 7월 1일부터 이렇게 바뀌었고 그전 기준은 5천원 이상이었습니다.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에 1%를 곱한 금액이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손님이 요구했는데 발급을 거절하면요?
발급거부 금액 또는 차액의 5%가 부과되며, 건별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5천원이 적용됩니다.
금액을 실제보다 적게 발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해당해 차액의 5%가 부과됩니다. 건별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입니다.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것도 가산세 대상인가요?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도 그 금액의 5%가 부과되며, 건별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입니다.
발급한 내역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현금영수증사업자가 거래일의 다음 날 국세청으로 전송하고, 국세청이 이를 홈택스에 수록해 가맹점과 소비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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