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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사업자등록

인스타그램으로 물건을 팔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취미로 시작했는데 언제부터 사업자등록을 하나요?”

“협찬 원고료도 매출인가요?”

“구매대행 수수료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SNS마켓에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얼마를 버는가»가 아니라 «어떤 유형의 거래인가»입니다. 국세청은 SNS마켓의 거래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누어 두었고, 유형마다 소득의 성격과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핵심 요약

SNS마켓이란 블로그·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 채널을 이용해 물품판매, 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국세청은 거래 유형을 판매 · 온라인 판매채널 · 소규모 판매·구매대행 · 수수료 수취 네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자체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가 원칙이며, 통신판매업자는 사이버몰 명칭·도메인이 바뀌면 정정신고 대상입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
  1. 01. SNS마켓이란 무엇인가요?
  2. 02. 어떤 거래 유형이 있나요?
  3. 03. 유형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4. 04. 사업자등록은 언제 하나요?
  5. 05. 등록 후에 챙길 것은 무엇인가요?

01. SNS마켓이란 무엇인가요?

SNS마켓이란 블로그·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 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국세청은 SNS마켓의 특징을 «개인 간 친교 및 사교적인 목적의 SNS 계정을 이용해서 판매행위를 한다»는 점으로 설명합니다 국세청 SNS마켓 사업자 · 2026-09.

이 한 문장이 핵심입니다. 원래 사업용으로 만든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가 사업인가»가 흐려지고, 그래서 사업자등록 시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왜 국세청이 따로 안내하나요 블로그·카페뿐 아니라 인스타그램·페이스북·유튜브 등 개인 SNS 계정을 기반으로 한 상품거래가 늘고 있어 국세청이 별도의 안내 항목을 두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아도 «사업»으로 보는 기준은 같습니다.

02. 어떤 거래 유형이 있나요?

국세청이 정리한 유형은 네 가지입니다 국세청 SNS마켓 거래 유형 · 2026-09.

SNS마켓 거래 유형
유형내용
① 원고료·광고료블로그·카페 등을 운영하며 홍보성 게시글에 대한 원고료를 받거나, 배너광고를 게재해 주고 광고료를 받는 경우
② 온라인 판매채널오프라인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온라인 판매채널로 블로그 등을 이용하여 물품 판매
③ 소규모 판매·구매대행개인이 소규모로 SNS 등을 통하여 자기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대행 등 서비스를 제공
④ 중개 수수료제조업자·도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SNS 등을 통해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

03. 유형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가장 크게 갈리는 것은 «물건을 파는가»와 «용역을 제공하는가»입니다.

  • ②·③의 판매 — 물품을 매입해 파는 구조라 매출과 매입이 모두 발생합니다. 매입 증빙을 갖추면 매입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 ①·④의 원고료·수수료 — 용역의 대가입니다. 이때는 계속·반복적으로 하는가에 따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갈립니다

국세청 안내에서 원고료를 «고용관계 없이 계속·반복하면 사업소득, 일시·우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여기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협찬을 한두 번 받은 것과, 정기적으로 광고 게시글을 올리는 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③의 구매대행은 특히 주의 구매대행은 «물건을 파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행 용역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건값 전체가 내 매출인지, 대행 수수료만 매출인지에 따라 신고 금액 자체가 달라지므로 거래 구조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04. 사업자등록은 언제 하나요?

SNS마켓이라고 해서 별도의 특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의 일반 원칙을 그대로 따릅니다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취미로 몇 개 팔았을 뿐»과 «사업»의 경계는 계속성과 반복성, 그리고 영리 목적으로 판단합니다. 판매 게시물을 정기적으로 올리고 주문을 받는 구조가 되었다면,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 개시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05. 등록 후에 챙길 것은 무엇인가요?

SNS마켓 사업자에게만 붙는 정정 사유가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 관련 사업자등록 정정
정정 사유재교부 기간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변경하는 때신청일 당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4 · 2026-09

계정 이름이나 쇼핑몰 주소를 바꾸는 일은 온라인에서 흔합니다. 그때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대상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손택스에서도 사이버몰 항목은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관 신고와 구분하기 통신판매업 신고 자체는 세법이 아니라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합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은 국세청에 하는 사업자등록과 그 정정입니다.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확인하기 SNS마켓의 정의와 거래 유형은 국세청 누리집 «SNS마켓 사업자»에 있고, 사업자등록과 정정은 홈택스에서 합니다.

06. SNS마켓,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온라인으로 파는 경우에는 세무서 등록과 별개로 지방자치단체에 하는 신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통신판매업 신고와 사업자등록의 차이에 정리했습니다.

SNS마켓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블로그·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 채널을 이용해 물품판매, 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개인 간 친교·사교 목적의 계정을 이용해 판매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취미로 몇 개 판 것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SNS마켓이라고 별도 특례가 있지는 않습니다. 계속·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구조가 되었다면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 개시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협찬 원고료도 매출인가요?

홍보성 게시글 원고료와 배너광고료는 국세청이 정리한 SNS마켓 거래 유형에 포함됩니다. 계속·반복적이면 사업소득, 일시·우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갈립니다.

구매대행 수수료는 어떻게 보나요?

구매대행은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대행 용역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건값 전체가 매출인지 대행 수수료만 매출인지에 따라 신고 금액이 달라지므로 거래 구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정 이름을 바꾸면 신고해야 하나요?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변경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대상입니다. 재교부는 신청일 당일에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도 세무서에 하나요?

아닙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하는 절차입니다. 세무서에는 사업자등록과 그 정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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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희 세무사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국세청에서 17년간 근무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감찰·감사)과 삼성세무서 법인세과·조사과, 잠실·송파·강동세무서 조사과,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를 거쳤습니다. 현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대표세무사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기장·신고부터 양도·상속, 세무조사 대응까지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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