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창업 · 사업자등록

동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둘이 같이 하는데 사업자등록은 한 명 이름으로 하면 안 되나요?”

“세금은 누가 어떻게 내나요?”

“나중에 지분이 바뀌면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공동사업은 사업장 하나에 사업자가 여럿인 구조입니다. 소득을 사업장 단위로 계산한 다음 손익분배비율로 나누어 각자 신고한다는 원리만 잡으면 세 질문의 답이 한 줄로 이어집니다.

핵심 요약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은 사업장 단위로 먼저 계산한 뒤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에게 분배됩니다.

대표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고, 구성원은 각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이 바뀌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대상이며, 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2일 내에 다시 나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
  1. 01. 공동사업이란 무엇인가요?
  2. 02. 등록할 때 무엇을 정해야 하나요?
  3. 03. 세금은 누가 어떻게 신고하나요?
  4. 04. 장부는 어느 기준으로 갖추나요?
  5. 05. 가산세는 어떻게 나뉘나요?
  6. 06. 지분이 바뀌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01. 공동사업이란 무엇인가요?

공동사업이란 2인 이상이 하나의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약정한 비율로 나누어 갖는 형태를 말합니다.

세법에서 공동사업을 따로 다루는 이유는 사업장은 하나인데 세금을 낼 사람은 여럿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산 순서가 단독사업과 다릅니다.

계산 순서가 왜 중요한가요?

소득을 사람별로 먼저 나누고 각자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단위로 보아 소득금액을 먼저 계산한 다음 그 결과를 손익분배비율로 나눕니다. 필요경비도 사업장 단위로 인정되므로, 누가 얼마를 썼는지가 아니라 사업장의 장부가 기준이 됩니다.

02. 등록할 때 무엇을 정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 신청 자체는 단독사업과 같지만, 공동사업은 두 가지를 미리 정해야 합니다.

공동사업 등록 시 정해야 하는 것
정할 것내용왜 필요한가
손익분배비율이익과 손실을 나누는 약정 비율이 비율로 소득이 분배되므로 각자의 세금이 결정됨
대표공동사업자구성원 중 신고·제출을 대표하는 사람분배명세서 제출 의무가 이 사람에게 있음

출자 비율과 손익분배비율이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약정한 비율을 근거로 소득이 나뉘므로, 동업계약서에 비율을 분명히 적어 두는 편이 이후 분쟁과 소명 모두에서 유리합니다.

03. 세금은 누가 어떻게 신고하나요?

신고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

  • 대표공동사업자 —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별지 제41호서식)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 재무제표도 함께 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0 · 2026-09
  • 각 구성원 — 분배명세서에 따라 배분된 소득과 본인의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각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국세청 · 2026-09
흔한 오해 대표공동사업자가 신고를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는 사업장 단위 서류를 제출할 뿐이고, 세금 신고는 구성원이 각자 합니다.

04. 장부는 어느 기준으로 갖추나요?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기장의무를 어느 쪽 매출로 판정하는지가 자주 문제가 됩니다. 국세청은 사업장을 섞지 않고 각각 판정한다고 봅니다.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의 기장의무 판정
구분판정 기준
공동사업장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으로 판정
단독사업장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 합계액으로 판정

이 판정 기준은 국세청 집행기준에 그대로 있습니다 소득세 집행기준 43-0-2 · 2026-09.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한쪽만 걸리면요?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 중 어느 한 사업장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면 신고기한은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공동사업장 구성원 중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아닌 사람은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과-335 · 2026-09.

05. 가산세는 어떻게 나뉘나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가산세는 먼저 사업장에 적용한 뒤 손익분배비율로 배분합니다. 즉 한 사람의 실수여도 비율만큼 함께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소득세법 §87 ② · 2026-09.

  •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작성 불성실 가산세
  •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 공동사업장 등록·신고 불성실 가산세
  •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 사업용계좌 신고·사용 불성실 가산세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06. 지분이 바뀌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동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증명 서류를 붙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4 · 2026-09.

지분 변동 시 사업자등록증 재교부 기간
정정 사유재교부 기간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변동신청일로부터 2일 내
상호 변경신청일 당일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정정신고와 증빙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정정이 끝나면 사업자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 2026-09.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확인하기 공동사업 신고 방법은 국세상담센터 종합소득세 «공동사업»에,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와 재교부 기간은 국세청 누리집 «사업자등록 정정»에 있습니다.

07. 공동사업자 등록,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둘이 하는데 한 사람 이름으로만 등록하면 안 되나요?

실제로 공동으로 경영하고 손익을 나눈다면 공동사업입니다. 한 사람 명의로만 두면 실제 소득 귀속과 신고 내용이 달라져 나중에 소명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득은 어떻게 나뉘나요?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단위로 보아 소득금액을 먼저 계산한 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에게 분배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대표가 한꺼번에 신고하나요?

아닙니다. 대표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고, 구성원은 배분받은 소득과 본인의 다른 종합소득을 합해 각자 신고합니다.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같이 하면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으로,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 합계액으로 각각 판정합니다.

한 사람 잘못으로 생긴 가산세도 같이 부담하나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가산세는 먼저 사업장에 적용한 뒤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됩니다. 그래서 비율만큼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동업자가 빠지거나 지분이 바뀌면 무엇을 하나요?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변동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대상입니다. 정정신고서와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2일 내에 다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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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희 세무사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국세청에서 17년간 근무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감찰·감사)과 삼성세무서 법인세과·조사과, 잠실·송파·강동세무서 조사과,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를 거쳤습니다. 현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대표세무사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기장·신고부터 양도·상속, 세무조사 대응까지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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