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연금소득이란 공적연금 제도나 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받는 소득입니다
- 공적연금이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처럼 법에 따른 연금 제도에서 받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데 사업소득과 합쳐지나요?”
“개인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연금은 «연금»이라는 한 단어로 묶기 어렵습니다. 어디서 나오는 연금인지에 따라 합산되는 쪽과 그 자리에서 끝나는 쪽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구분부터 세우겠습니다.
핵심 요약
연금은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뉘고, 세금에서 다루는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사적연금은 연 1,5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끝나고, 넘으면 종합과세 세액과 그 연금소득 × 15%를 더한 세액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율은 공적연금이 기본세율, 사적연금은 나이에 따라 70세 미만 5% · 70대 4% · 80세 이상 3%입니다. 이미 낸 세금이 있는지 함께 보셔야 합니다.
01. 연금소득은 어떻게 나뉘나요?
두 갈래로 나누어 보시면 정리가 됩니다.
| 구분 | 어떤 것이 있는가 |
|---|---|
| 공적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법에 따른 연금 제도에서 받는 것 |
| 사적연금 |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등 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받는 것 |
같은 «연금»이라도 이 둘은 다르게 다뤄집니다. 본인이 받는 것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02. 사업소득이 있으면 연금소득은 어떻게 보나요?
사업을 하시면서 연금을 받으신다면 확인할 것이 세 가지입니다.
- ① 합산 대상인 연금이 있는지 — 이것이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가릅니다
- ② 합산되면 세율 구간이 어떻게 되는지 — 사업소득이 클수록 영향이 커집니다
- ③ 이미 낸 세금이 있는지 — 연금을 받을 때 원천징수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전반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5월에 확인할 절세 포인트에 정리했습니다.
갈림길은 사적연금이 연 1,500만원을 넘는지입니다 소득세법 §14 ③ 9호 · 시행 2026-01-01 · 2026-10.
| 사적연금(연간) | 어떻게 되는가 |
|---|---|
| 1,500만원 이하 | 분리과세 —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원하시면 합산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
| 1,500만원 초과 | ① 종합과세 세액과 ② 그 연금소득 × 15% 를 더한 세액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합니다 소득세법 §64조의4 · 시행 2026-01-01 · 2026-10 |
받을 때 떼는 세율도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세법 §129 ① · 시행 2026-01-01 · 2026-10.
| 구분 | 원천징수세율 |
|---|---|
|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 기본세율 |
| 사적연금(연금계좌 납입·운용분) | 70세 미만 5% |
| 70세 이상 80세 미만 4% | |
| 80세 이상 3% |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계약 연금은 3%이고,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60%(10년 초과 20년 이하)·50%(20년 초과)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129 ① · 시행 2026-01-01 · 2026-10.
03. 왜 사람마다 답이 다른가요?
연금 금액이 같아도 결론이 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 연금의 종류가 다릅니다 — 공적인지 사적인지
- 다른 소득의 크기가 다릅니다 — 합산의 영향은 여기서 갈립니다
-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유리한 쪽을 고르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금 얼마면 세금이 얼마»라는 식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본인의 전체 소득 구성을 함께 놓고 보셔야 합니다.
04. 무엇을 모아 두면 되나요?
판단에 필요한 자료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 ① 연금 지급 내역 — 어디에서 얼마를 받았는지
- ② 원천징수 내역 — 이미 뗀 세금이 있는지
- ③ 사업소득 규모 — 합산했을 때의 구간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 ④ 다른 소득 — 금융소득 등이 함께 있으면 같이 봅니다
금융소득이 함께 있으신 경우의 판단은 금융소득 2천만원, 나는 종합과세 대상인가에 정리했습니다.
05. 언제 확인하는 것이 좋은가요?
연말이 지나기 전에 한 번 보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 해가 바뀌면 선택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 소득 구성을 미리 알면 준비할 시간이 생깁니다
- 신고 시기에 몰아서 보면 확인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을 받으면 무조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사적연금은 연 1,5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끝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원하시면 합산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세액과, 그 연금소득에 15%를 곱한 세액을 더한 금액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기본세율로 원천징수되고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정산합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합산 대상인 연금이 있는지가 신고 여부를 가르고, 합산되면 사업소득이 클수록 세율 구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집니다. 연금을 받을 때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는지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사적연금은 얼마까지 분리과세되나요?
연 1,500만원 이하입니다. 다만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는 연금소득과, 의료목적이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은 이 한도와 별개로 분리과세됩니다.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금액을 받는데 왜 사람마다 세금이 다른가요?
연금의 종류가 다르고, 다른 소득의 크기가 다르며,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전체 소득 구성을 함께 놓고 보셔야 답이 나옵니다.
무엇을 준비해 두면 되나요?
연금 지급 내역과 원천징수 내역, 사업소득 규모, 그리고 금융소득 등 다른 소득을 함께 모아 두시면 됩니다. 연말이 지나기 전에 한 번 확인해 두시는 편이 선택의 여지가 남습니다.
5월 신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소득 형태와 규모만 알려주시면 어떤 방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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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과 신고 기준은 매년 개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법인봉정으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