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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했는데 어떻게 고치나요?

“금액을 잘못 적었는데 그냥 다시 발급하면 되나요?”

“계약이 깨졌는데 이미 끊은 세금계산서는요?”

“신고까지 다시 해야 하나요?”

수정세금계산서는 사유가 무엇이든 같은 방식으로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날짜로 되돌릴 일»과 «새로 생긴 일»을 가르는 것이 먼저이고, 그 갈림에서 발급기한과 수정신고 여부가 함께 결정됩니다.

핵심 요약

수정 사유는 당초 작성일자를 그대로 쓰는 경우와 새로운 작성일자를 만드는 경우 두 갈래로 나뉩니다.

기재사항을 잘못 적은 «착오»는 착오를 인식한 날, «착오 외»는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 발급합니다.

공급가액 변동·계약 해제·환입은 사유 발생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고, 이 세 가지는 부가세 수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
  1. 01. 수정세금계산서란 무엇인가요?
  2. 02. 사유는 어떻게 두 갈래로 나뉘나요?
  3. 03. 당초 작성일자로 고치는 경우는 언제까지인가요?
  4. 04. 나중에 사정이 바뀐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5. 05. 부가세 신고도 다시 해야 하나요?

01. 수정세금계산서란 무엇인가요?

수정세금계산서란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잘못이 있거나 거래 내용이 바뀌었을 때, 그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 다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우고 다시 쓰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초 발급 건을 음(-)의 세금계산서로 상쇄하거나, 변동분만큼 정(+)·음(-)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라 기록이 남습니다.

02. 사유는 어떻게 두 갈래로 나뉘나요?

국세청은 수정 사유를 작성연월을 어떻게 적는지 기준으로 나눕니다. 이 구분이 이 글의 뼈대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두 갈래 구분
구분어떤 경우인가작성연월
당초 작성일자처음부터 잘못 적힌 것 (착오·이중발급·대상 아닌 거래 등)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새로운 작성일자 생성발급 뒤에 사정이 생긴 것 (공급가액 변동·계약 해제·환입)변동사유 발생일·계약해제일·환입된 날

앞쪽은 «원래 그날의 사실이 틀렸다»는 뜻이고, 뒤쪽은 «그날은 맞았는데 나중에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국세청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 · 2026-09.

03. 당초 작성일자로 고치는 경우는 언제까지인가요?

당초 작성일자로 발급하는 사유와 기한
사유발급 방법발급기한
기재사항이 잘못 적힌 경우 — 착오음(-)의 세금계산서 1장 +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기재사항이 잘못 적힌 경우 — 착오 외좌동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
세율을 착오로 잘못 작성좌동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당초 발급 건 음(-)의 세금계산서 1장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당초 발급 건 음(-)의 세금계산서 1장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착오»와 «착오 외»는 무엇이 다른가요?

기한이 다릅니다. 단순 착오는 인식한 날에 발급하면 되지만, 착오가 아닌 사유로 기재사항이 잘못된 경우에는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이라는 별도의 기한이 붙습니다. 그래서 «언제 알았는가»만이 아니라 «왜 잘못되었는가»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04. 나중에 사정이 바뀐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이 세 가지는 새로운 작성일자를 만들고, 모두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합니다.

새로운 작성일자를 생성하는 사유
사유발급 방법작성연월발급기한
공급가액 변동증감되는 분에 대해 정(+) 또는 음(-)의 세금계산서 1장변동사유 발생일변동사유 발생일 다음 달 10일까지
계약의 해제음(-)의 세금계산서 1장계약해제일계약해제일 다음 달 10일까지
환입환입 금액분에 대해 음(-)의 세금계산서 1장환입된 날환입된 날 다음 달 10일까지
내국신용장 사후발급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에 개설된 경우에는 음(-)의 세금계산서 1장과 영세율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고, 작성연월은 내국신용장 개설일, 기한은 개설일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개설된 경우에는 25일까지 발급합니다.

05. 부가세 신고도 다시 해야 하나요?

여기서 갈립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가 곧 «수정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 여부
구분사유수정신고 대상이유
당초 작성일자신고기한 내 수정사유 발생대상 아님신고기한 내에 당초·수정 세금계산서가 모두 발급되어 합산신고됨
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사유 발생대상합산신고가 불가능하므로 수정신고 대상
새로운 작성일자공급가액 변동 · 계약 해제 · 환입대상 아님사유가 발생한 시기가 공급시기이므로 그 과세기간에 신고

정리하면 수정신고가 필요한 경우는 하나뿐입니다 — 당초 작성일자로 고치는데 그 사유가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생긴 경우입니다 국세청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여부 · 2026-09.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확인하기 사유별 발급 방법·기한과 수정신고 대상 여부는 국세청 누리집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에, 실제 발급은 홈택스에서 합니다.

06. 수정세금계산서,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금액을 잘못 적었으면 새로 하나만 발급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당초 발급 건에 대해 음(-)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고, 정확한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다시 발급합니다. 두 장이 한 세트입니다.

작성연월은 언제로 적나요?

기재사항 착오처럼 처음부터 잘못된 경우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그대로 씁니다. 공급가액 변동·계약 해제·환입은 각각 변동사유 발생일, 계약해제일, 환입된 날로 새로 만듭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나요?

계약해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음(-)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합니다.

착오와 착오 외는 기한이 어떻게 다른가요?

착오는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에 발급하고, 착오 외의 사유로 기재사항이 잘못된 경우는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부가세 수정신고도 해야 하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 작성일자로 고치면서 그 사유가 신고기한 경과 후에 발생한 경우만 수정신고 대상입니다.

공급가액이 늘어난 경우도 음(-)으로 발급하나요?

증감되는 분에 대해서만 발급합니다. 늘었으면 정(+), 줄었으면 음(-)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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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희 세무사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국세청에서 17년간 근무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감찰·감사)과 삼성세무서 법인세과·조사과, 잠실·송파·강동세무서 조사과,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를 거쳤습니다. 현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대표세무사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기장·신고부터 양도·상속, 세무조사 대응까지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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