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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내용이 바뀌면 무엇을 신고하나요?

“상호만 바꾸는 것도 신고 대상인가요?”

“대표가 바뀌었는데 폐업하고 새로 내야 하나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항목이 바뀌면 새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정정신고»를 합니다. 어떤 항목이 대상인지, 새 등록증이 언제 나오는지는 법에 사유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핵심 요약

정정 사유는 법에 열거되어 있고, 해당하면 지체없이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교부 기간은 두 갈래입니다 — 상호 변경은 신청일 당일, 나머지 대부분은 신청일로부터 2일 내입니다.

홈택스로 증빙서류 전자제출과 등록증 발급까지 가능하고, 손택스는 일부 항목만 됩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
  1. 01. 정정신고란 무엇인가요?
  2. 02. 어떤 경우에 정정신고를 하나요?
  3. 03. 대표자가 바뀌면 폐업하고 새로 내야 하나요?
  4. 04. 어디에서 처리하나요?
  5. 05.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시작하면요?
  6. 06. 미루면 무엇이 어긋나나요?

01. 정정신고란 무엇인가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란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바뀌었을 때, 기존 등록을 유지한 채 그 내용을 고쳐 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사업자가 정정 사유에 해당하면 지체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4 · 2026-09.

«며칠 이내»가 아닙니다 정정신고에는 «○일 이내»라는 숫자 기한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사유가 생기면 곧바로가 기준이므로, 미루다가 그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잘못된 정보로 주고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02. 어떤 경우에 정정신고를 하나요?

국세청이 정리한 정정 사유는 재교부 기간에 따라 두 묶음으로 나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사유와 재교부 기간
정정 사유재교부 기간
상호 변경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변경하는 때
신청일 당일
법인의 대표자 변경
고유번호를 받은 단체의 대표자 변경
상속에 의한 사업자 명의 변경
임대차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업종 변경
사업장 이전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변동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가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
신청일로부터 2일 내

임대차 항목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그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국세청 사업자등록 정정 · 2026-09.

03. 대표자가 바뀌면 폐업하고 새로 내야 하나요?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정정 사유입니다. 법인 자체는 그대로이고 대표자만 바뀌는 것이므로 폐업·재등록이 아닙니다.

상속에 의한 사업자 명의 변경도 정정 사유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사업을 잇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구분해야 할 것 개인사업자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양도»는 상속과 다릅니다. 사업의 실질이 바뀌는 경우와 명의만 승계되는 경우는 처리가 달라지므로, 단순히 «대표가 바뀌었다»로 묶지 말고 사실관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04. 어디에서 처리하나요?

정정신고 처리 경로와 범위
경로필요 조건처리 범위
홈택스홈택스 가입 + 공동인증서정정신고와 증빙서류 전자제출, 정정 완료 후 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
손택스 (모바일 앱)공동인증서 로그인상호 · 업종(인허가업종 제외) · 소재지(자가) · 사이버몰 · 연락처 등 일부 항목
세무서 민원봉사실—전 항목

손택스는 «신청/제출» 또는 «모바일 민원실» 메뉴에서 이용합니다. 다만 인허가업종과 임차 소재지는 제외되므로, 이 두 경우는 홈택스나 세무서로 가야 합니다 국세청 사업자등록 정정 · 2026-09.

05.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시작하면요?

이때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국세청은 «면세사업자의 과세사업 추가 시 사업자등록»을 정정신고 절차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사업자등록 정정 · 2026-09.

«과세사업자로 새로 등록한다»고 생각하기 쉬운 자리인데, 사업장이 그대로라면 새 등록이 아니라 정정입니다. 다만 정정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새로 생기므로, 등록증 문구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신고 일정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을 함께 잡아 두어야 합니다.

06. 미루면 무엇이 어긋나나요?

  • 세금계산서 — 상호·대표자·주소가 실제와 다르면 발급·수취 정보가 어긋납니다
  • 보증금 순위 — 임대차 변경 시 확정일자를 함께 챙기지 않으면 우선변제 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 업종별 판정 — 경비율·과세유형·세액감면 대상이 업종코드에 걸려 있습니다
  • 고지서 수령 — 주소가 바뀐 뒤 정정하지 않으면 우편물이 옛 주소로 갑니다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확인하기 정정 사유 목록과 재교부 기간은 국세청 누리집 «사업자등록 정정»에 표로 정리되어 있고, 신고는 홈택스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에서 합니다.

07. 정정신고,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정정 사유 가운데 주소가 바뀌는 경우는 임대차계약과 관할 세무서가 함께 걸려 절차가 따로 붙습니다. 사업장을 옮길 때의 순서는 사업장 이전과 정정신고에 정리했습니다.

상호만 바꾸는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상호 변경은 정정신고 사유입니다. 다만 재교부가 빨라 신청일 당일에 새 등록증이 나옵니다.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며칠이라는 숫자 기한이 아니라 사유에 해당하면 지체없이 신고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법인 대표자가 바뀌면 폐업하고 새로 등록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사유입니다.

상속으로 사업을 물려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상속에 의한 사업자 명의 변경도 정정 사유로 열거되어 있어 정정신고로 처리합니다.

휴대폰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은 어디까지인가요?

손택스에서는 상호, 업종(인허가업종 제외), 소재지(자가), 사이버몰, 연락처 등 일부 항목만 정정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만 하다가 과세되는 일을 추가하면요?

이 경우에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정정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새로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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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희 세무사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국세청에서 17년간 근무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감찰·감사)과 삼성세무서 법인세과·조사과, 잠실·송파·강동세무서 조사과,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를 거쳤습니다. 현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대표세무사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기장·신고부터 양도·상속, 세무조사 대응까지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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