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에 온 부가가치세 고지서,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원문: https://bongjeongtax.co.kr/vat/vat-preliminary-notice/
- 분류: 부가가치세
- 작성: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 발행: 2026-09-07 · 수정: 2026-09-07

> 개인 일반과세자에게 4월과 10월에 나오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의 계산 기준과 제외 대상,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는 경우를 국세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용어 정리

- **예정고지**: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사업자에게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계산해 보내는 고지
- **예정신고**: 과세기간 중간의 3개월 실적을 따로 계산해 미리 신고하는 절차

## 핵심 요약

-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예정신고 의무 없이 **4월·10월 예정고지**로 납부합니다.
- 고지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이고,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되고, 사업이 부진하면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신고한 적이 없는데 왜 고지서가 왔나요?”

“이 금액은 어떻게 계산된 건가요?”

“장사가 안 되는데도 그대로 내야 하나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만 신고하고, 그 사이 두 번은 고지서로 냅니다.** 그래서 신고한 기억이 없는데 고지서가 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다만 «그대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01. 예정고지란 무엇인가요?

예정고지란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사업자에게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계산해 고지서로 보내 납부하게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고, 그 안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둡니다  (출처: 국세청 · 2026-09).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합니다.

## 02. 누가 고지서를 받나요?

다음 두 부류가 **예정신고 의무 없이 고지서로 납부**합니다  (출처: 국세청 · 2026-09).

- **개인 일반사업자**

- **소규모 법인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입니다

고지 시기는 **4월과 10월**이고,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입니다. 이렇게 낸 금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므로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내는 것**입니다.

## 03. 신고·납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과세기간 | 구분 | 신고·납부 기간 | 대상 |
| --- | --- | --- | --- |
| 제1기 1.1.~6.30. | 예정신고 | 4.1.~4.25. | 법인사업자 |
| 제1기 | 확정신고 | 7.1.~7.25. | 법인사업자 |
| 제1기 | 확정신고 | 7.1.~7.25. | 개인 일반사업자 |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 10.1.~10.25. | 법인사업자 |
| 제2기 | 확정신고 | 다음해 1.1.~1.25. | 법인사업자 |
| 제2기 | 확정신고 | 다음해 1.1.~1.25. | 개인 일반사업자 |

(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 · 2026-09)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 04. 고지서를 안 받는 경우 2가지는 무엇인가요?

대상자여도 다음에 해당하면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국세청 · 2026-09).

-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소액이라 고지하지 않습니다

-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경우입니다

## 05. 사업이 부진하면 어떻게 하나요?

고지서를 그대로 내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는 경우

-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 바꾸면 달라지는 것

-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출처: 국세청 · 2026-09) — 실제 실적으로 계산한 금액을 냅니다

- 직전 기간이 좋았고 이번 기간이 나쁘면, 고지서대로 내는 것보다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다만 신고서와 증빙을 그 시점에 맞춰 정리해야 하므로 준비할 것이 늘어납니다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확인하기** 예정고지 금액과 제외 여부는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조회할 수 있고, 제도 설명은 [국세청 누리집](https://www.nts.go.kr) 국세신고안내 «부가가치세» 항목에 있습니다.

## 06. 부가세 예정고지,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 자주 묻는 질문

### 신고를 안 했는데 고지서가 왔습니다. 정상인가요?

정상입니다. 개인 일반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서로 납부합니다.

### 고지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직전 과세기간 6개월분 납부세액의 50%입니다. 이 금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세금을 두 번 내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예정고지로 낸 금액은 확정신고 시 이미 낸 세금으로 차감되므로 나누어 내는 것에 가깝습니다.

### 금액이 적으면 고지서가 안 오나요?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장사가 안 되는데 고지서 금액이 큽니다. 방법이 있나요?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악화된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실제 실적으로 계산한 금액을 내게 됩니다.

### 법인도 예정고지를 받나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입니다. 그 외 법인은 예정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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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과 신고 기준은 매년 개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법인봉정으로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