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신고, 언제까지 고쳐야 가산세가 줄어드나요?

- 원문: https://bongjeongtax.co.kr/vat/vat-amended-return/
- 분류: 부가가치세
- 작성: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 발행: 2026-10-01 · 수정: 2026-10-01

> 수정신고는 빠를수록 과소신고가산세를 많이 깎아 줍니다. 1개월 이내 90%부터 2년 이내 10%까지 기간별 감면율과 기한후신고 차이를 국세기본법 제48조로 정리했습니다.

## 용어 정리

- **수정신고**: 이미 낸 신고서의 세액이 실제보다 적었을 때 스스로 바로잡아 다시 신고하는 절차
- **기한후신고**: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은 사람이 뒤늦게 신고하는 절차

## 핵심 요약

- **수정신고**는 이미 낸 신고서의 세액이 **적었을 때** 스스로 고쳐 더 내는 절차이고, 더 냈을 때 돌려받는 **경정청구**와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면 90%**, 2년 이내면 10%까지 과소신고가산세가 감면됩니다. **2년이 지나면 감면이 없습니다**.
-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기한후신고**이고, 감면율은 **1개월 이내 50%**로 수정신고보다 낮으며 **6개월이 지나면 감면이 없습니다**.

“신고서를 내고 나서 빠뜨린 매출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고치면 가산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아예 신고를 안 했는데 지금이라도 하면 나은가요?”

세 가지 모두 **“언제 고치느냐”가 금액을 가른다**는 점에서 답이 같습니다. 국세기본법은 스스로 고치는 시점이 빠를수록 가산세를 많이 깎아 주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기간별로 얼마가 깎이는지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 01. 수정신고란 무엇이고, 경정청구와 어떻게 다른가요?

수정신고란 이미 제출한 신고서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실제보다 **적게** 적혔을 때, 납세자가 스스로 이를 바로잡아 다시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것이 **경정청구**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방향이 반대**입니다.

| 구분 | 어떤 경우인가 | 결과 |
| --- | --- | --- |
| 수정신고 |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 | 더 내고, 가산세를 감면받는다 |
| 경정청구 | 세금을 많이 신고했다 | 돌려받는다 |

빠뜨린 매출을 뒤늦게 찾았다면 수정신고, 받을 수 있던 공제를 놓쳤다면 경정청구 쪽입니다. 이 글은 **수정신고**를 다룹니다.

## 02. 수정신고를 언제까지 하면 가산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국세기본법은 **스스로 고친 시점이 빠를수록** 과소신고가산세를 많이 깎아 주도록 여섯 구간으로 나누어 두었습니다. 기준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입니다.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 감면율 |
| --- | --- |
| 1개월 이내 | 9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75%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50% |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30% |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 20% |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 10% |

감면율 출처 —  (출처: 국세기본법 §48 ② 1호 · 시행 2026-08-11 · 2026-10)

**🚨 2년이 지나면 감면이 없습니다** 위 표는 **2년 이내**까지만 있습니다. 2년을 넘겨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깎아 주는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루는 기간이 그대로 금액**이 되는 구조입니다.

## 03. 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다면 기한후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신고서를 낸 적이 없다면 수정할 대상이 없으므로 **기한후신고**가 됩니다. 이쪽도 감면이 있지만 **구간이 짧고 비율도 낮습니다**.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 감면율 |
| --- | --- |
| 1개월 이내 | 5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0%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20% |

감면율 출처 —  (출처: 국세기본법 §48 ② 2호 · 시행 2026-08-11 · 2026-10)

두 제도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 **같은 1개월 이내여도** 수정신고는 90%, 기한후신고는 50%입니다

- **감면이 끝나는 시점이 다릅니다.** 수정신고는 2년, 기한후신고는 6개월입니다

- **일단 신고해 두는 편이 유리한 구조입니다.** 신고서를 내 두면 나중에 고칠 때 수정신고 쪽 감면율을 쓰게 됩니다

**📌 예정신고를 한 뒤 고치는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처럼 **예정신고·중간신고**가 있는 세목에서, 예정신고는 기한 안에 했는데 금액을 잘못 적었다면 **확정신고기한까지 고치면 가산세액의 50%**를 감면합니다. 예정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다가 확정신고기한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도 같습니다. 이 구간에는 위의 1개월·3개월 표가 아니라 **이 50% 규정이 적용됩니다**  (출처: 국세기본법 §48 ② 3호 다목·라목 · 시행 2026-08-11 · 2026-10). 다만 여기서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경우는 제외**입니다.

## 04.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스스로 고쳤다고 해서 언제나 깎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출처: 국세기본법 §48 ② 1호 · 시행 2026-08-11 · 2026-10).

- **감면의 취지가 «스스로» 고치는 데 있습니다.** 고쳐질 것을 알고 난 뒤에 내는 신고는 자발적인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그래서 시점이 중요합니다.** 같은 내용이어도 연락을 받기 전에 냈는지 뒤에 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판단이 애매하면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언제 무엇을 알게 되어 언제 신고했는지가 설명의 근거가 됩니다

## 05. 가산세가 전부 깎이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깎이는 것은 신고를 적게 한 데 대한 가산세뿐**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이 감면 대상으로 정한 것은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즉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입니다  (출처: 국세기본법 §48 ②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9). **납부가 늦은 데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이 항의 감면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두 가지를 나누어 보십시오** **신고를 적게 한 것**과 **납부가 늦은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수정신고로 앞의 것은 줄일 수 있지만, 뒤의 것은 **늦어진 기간만큼 따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수정신고를 할 때는 **세액을 함께 납부**하는 편이 부담을 줄입니다.

## 06. 지금 무엇부터 확인하면 되나요?

발견하신 시점에서 다음 순서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 **① 그 신고의 법정신고기한이 언제였는지** — 감면율 구간이 여기서부터 계산됩니다

- **② 오늘이 그 기한에서 몇 달째인지** — 구간이 넘어가기 전인지가 금액을 가릅니다

- **③ 신고를 낸 적이 있는지 없는지** — 수정신고인지 기한후신고인지가 갈립니다

- **④ 세무서로부터 받은 연락이 있는지** — 감면 제외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구간이 넘어가기 전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약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여러 기간이 얽혀 있다면** 어느 기간부터 어떻게 고칠지를 먼저 정리한 뒤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무엇이 다른가요?

방향이 반대입니다. 세금을 적게 신고해 더 내야 할 때가 수정신고이고, 많이 신고해 돌려받을 때가 경정청구입니다.

### 수정신고를 빨리 하면 얼마나 깎이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면 과소신고가산세의 90%가 감면됩니다. 이후 3개월 이내 75%, 6개월 이내 50%, 1년 이내 30%, 1년 6개월 이내 20%, 2년 이내 10%로 낮아집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 2년이 지난 뒤에 수정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감면 규정은 2년 이내까지만 정해져 있습니다. 2년을 넘기면 이 조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 신고를 아예 안 했는데 지금이라도 하는 게 나은가요?

기한후신고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로 수정신고보다 낮고 6개월이 지나면 감면이 없으므로,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 세무서에서 연락을 받은 뒤에 수정신고해도 감면되나요?

국세기본법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연락의 성격과 시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전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감면 대상은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이고, 납부가 늦은 데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이 항의 감면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정신고 때 세액을 함께 납부하시는 편이 부담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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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과 신고 기준은 매년 개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법인봉정으로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