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놓치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 원문: https://bongjeongtax.co.kr/vat/tax-invoice-deadline/
- 분류: 부가가치세
- 작성: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 발행: 2026-09-01 · 수정: 2026-10-06

> 세금계산서 발행(발급) 기한과 전송 기한,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과 받는 쪽 불이익까지 국세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용어 정리

- **세금계산서**: 사업자끼리 거래한 사실과 부가가치세액을 증명하는 서류
- **지연발급**: 발급시기를 넘겼지만 그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안에는 발급한 경우

## 핵심 요약

-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월합계 등 예외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과 별도로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 **법인**과 직전 연도 공급가액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입니다.

“공급한 달이 지났는데 지금 발급해도 되나요?”

“발급은 했는데 전송을 안 했습니다.”

“거래처가 늦게 준 세금계산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세금계산서는 **며칠 늦었느냐가 아니라 어느 선을 넘었느냐로 가산세가 갈립니다.** 그리고 늦으면 **발급한 쪽만이 아니라 받은 쪽도 같이 불이익**을 집니다.

## 01. 세금계산서란 무엇이고, 왜 기한이 중요한가요?

세금계산서란 사업자끼리 거래한 사실과 부가가치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가 있어야 **받은 쪽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기한을 넘기면 준 쪽은 가산세를, 받은 쪽은 공제 손실을 봅니다.

흔히 «세금계산서 발행»이라고 부르지만 법령에서 쓰는 말은 **«발급»**입니다. 같은 뜻이므로 이 글의 발급 기한이 곧 발행 기한입니다.

기한은 두 개가 따로 있습니다. **발급 기한**과 **전송 기한**이며, 둘의 가산세가 다릅니다.

## 02.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나요?

원칙은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월합계 세금계산서처럼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 2026-08).

| 구분 | 발급 기한 |
| --- | --- |
| 원칙 |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공급시기에 발급 |
| 예외 (월합계 등) |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 10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출처: 국세청 · 2026-08) |

현장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지점이 이 **다음 달 10일**입니다. 월말에 몰아서 처리하다 보면 며칠 차이로 기한을 넘깁니다.

## 03. 전송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 2026-08).

발급은 제때 했는데 전송을 안 해서 가산세를 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급과 전송은 별개의 의무입니다.

⚠️ 파일을 만들어 이메일로 보냈다고 발급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전자서명을 하고 표준에 맞게 생성된 파일이 상대방 수신함이나 홈택스에 도달한 때** 발급이 완료됩니다. 발급 사실만 알리는 문자나 링크는 발급이 아닙니다  (출처: 국세청 · 2026-08).

## 04. 전자세금계산서는 누가 의무적으로 발급하나요? — 판단 기준 3가지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출처: 부가가치세법 §32 ② · 2026-09). 개인사업자는 아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출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8 ①~④ · 2026-09).

- **금액 기준**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가 **8천만원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이때 **면세공급가액도 포함**해서 셉니다.

- **시작 시점**8천만원 이상이 된 해의 **다음 해 7월 1일**(제2기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발급해야 합니다. 세무서가 그 **1개월 전까지 통지**하고, 통지를 제때 받지 못했다면 통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다음 달 1일부터입니다.

- **한 번 대상이면 계속**그 뒤에 공급가액이 8천만원 미만으로 줄어도 **의무발급 대상에 그대로 포함**됩니다.

내가 대상인지는 **홈택스 → My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의무대상자확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상담센터 부가가치세 Q&A · 2026-09). 의무발급 대상이 종이로 발급하면 아래 표의 종이발급 가산세가 붙습니다.

## 05.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공급가액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붙습니다  (출처: 국세청 · 2026-08).

| 구분 | 어떤 경우 | 발급자 | 수취자 |
| --- | --- | --- | --- |
| 미발급 | 발급시기가 지난 뒤 확정신고기한 내에도 발급하지 않음 | 2% | 매입세액 불공제 |
| 지연발급 | 발급시기가 지난 뒤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 | 1% | 0.5% |
| 종이발급 |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것으로 발급 | 1% | 해당없음 |
| 지연전송 | 발급일 다음 날이 지난 뒤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 | 0.3% | — |
| 미전송 |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지 않음 | 0.5% | — |

**선은 확정신고기한입니다.** 늦더라도 그 안에 발급하면 1%로 끝나지만, 넘기면 2%에 상대방 공제까지 막힙니다.

## 06. 받는 쪽은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미발급** —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낼 세금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 **지연발급** — 공제는 받되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즉 늦은 세금계산서는 **준 쪽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래처가 기한을 넘길 것 같으면 미리 챙기는 편이 서로에게 낫습니다.

금액이나 거래처를 잘못 적어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고쳐야 한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와 기한](https://bongjeongtax.co.kr/vat/revised-tax-invoice/)을, 신고 전에 세금계산서 합계를 맞춰 보려면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https://bongjeongtax.co.kr/vat/vat-filing-checklist/)를 참고하세요.

기한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우리가 전자로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인가»**입니다. 의무 발급 대상과 전송 기한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과 전송](https://bongjeongtax.co.kr/bookkeeping/e-tax-invoice-mandatory/)에 정리했습니다.

## 07. 세금계산서 발급,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 자주 묻는 질문

### 세금계산서 발행 기한과 발급 기한은 다른 건가요?

같은 말입니다. 법령 용어가 «발급»이고 흔히 «발행»이라고 부릅니다. 원칙은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고, 월합계 등 예외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꼭 발급해야 하나요?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이 8천만원 이상이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의무발급 대상입니다. 한 번 대상이 되면 이후 공급가액이 8천만원 미만으로 줄어도 계속 대상입니다. 법인은 규모와 관계없이 대상입니다.

###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나요?

원칙은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고,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1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 발급은 했는데 전송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전송은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해야 합니다. 늦게 전송하면 지연전송 0.3%,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지 않으면 미전송 0.5%의 가산세가 공급가액 기준으로 붙습니다.

### 지연발급과 미발급은 무엇이 다른가요?

발급시기를 넘겼더라도 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안에 발급하면 지연발급으로 1%입니다. 확정신고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으로 2%이고, 받는 쪽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늦게 줬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확정신고기한 안에 발급된 것이면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받는 쪽에도 공급가액의 0.5% 가산세가 붙습니다.

### 종이로 발급해도 되나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종이로 발급하면 발급시기를 지켰더라도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 이메일로 파일을 보냈으면 발급된 건가요?

전자서명을 하고 표준에 맞게 생성된 파일이 상대방 수신함이나 홈택스에 도달해야 발급이 완료됩니다. 전자서명하지 않은 파일을 보내거나 발급 사실만 문자로 알린 것은 발급이 아닙니다.

### 상대방이 이메일 주소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매입자가 이메일 주소를 지정하지 않았거나 수신함을 쓸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발급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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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과 신고 기준은 매년 개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법인봉정으로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