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했는데 어떻게 고치나요?

- 원문: https://bongjeongtax.co.kr/vat/revised-tax-invoice/
- 분류: 부가가치세
- 작성: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 발행: 2026-09-12 · 수정: 2026-09-12

>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작성일자로 고치는 경우와 새 작성일자를 만드는 경우로 갈립니다. 사유별 발급 방법과 기한, 수정신고 대상 여부를 국세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 수정 사유는 **당초 작성일자를 그대로 쓰는 경우**와 **새로운 작성일자를 만드는 경우** 두 갈래로 나뉩니다.
- 기재사항을 잘못 적은 «착오»는 착오를 인식한 날, «착오 외»는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 발급합니다.
- **공급가액 변동·계약 해제·환입**은 사유 발생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고, 이 세 가지는 부가세 수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금액을 잘못 적었는데 그냥 다시 발급하면 되나요?”

“계약이 깨졌는데 이미 끊은 세금계산서는요?”

“신고까지 다시 해야 하나요?”

수정세금계산서는 사유가 무엇이든 같은 방식으로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날짜로 되돌릴 일»과 «새로 생긴 일»을 가르는 것**이 먼저이고, 그 갈림에서 발급기한과 수정신고 여부가 함께 결정됩니다.

## 01. 수정세금계산서란 무엇인가요?

수정세금계산서란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잘못이 있거나 거래 내용이 바뀌었을 때, 그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 다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우고 다시 쓰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초 발급 건을 음(-)의 세금계산서로 상쇄하거나, 변동분만큼 정(+)·음(-)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라 **기록이 남습니다.**

## 02. 사유는 어떻게 두 갈래로 나뉘나요?

국세청은 수정 사유를 **작성연월을 어떻게 적는지** 기준으로 나눕니다. 이 구분이 이 글의 뼈대입니다.

| 구분 | 어떤 경우인가 | 작성연월 |
| --- | --- | --- |
| 당초 작성일자 | 처음부터 잘못 적힌 것 (착오·이중발급·대상 아닌 거래 등)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
| 새로운 작성일자 생성 | 발급 뒤에 사정이 생긴 것 (공급가액 변동·계약 해제·환입) | 변동사유 발생일·계약해제일·환입된 날 |

앞쪽은 **«원래 그날의 사실이 틀렸다»**는 뜻이고, 뒤쪽은 **«그날은 맞았는데 나중에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출처: 국세청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 · 2026-09).

## 03. 당초 작성일자로 고치는 경우는 언제까지인가요?

| 사유 | 발급 방법 | 발급기한 |
| --- | --- | --- |
| 기재사항이 잘못 적힌 경우 — 착오 | 음(-)의 세금계산서 1장 +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 |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
| 기재사항이 잘못 적힌 경우 — 착오 외 | 좌동 |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 |
| 세율을 착오로 잘못 작성 | 좌동 |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
|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 당초 발급 건 음(-)의 세금계산서 1장 |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
|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 | 당초 발급 건 음(-)의 세금계산서 1장 |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

### «착오»와 «착오 외»는 무엇이 다른가요?

기한이 다릅니다. 단순 착오는 **인식한 날**에 발급하면 되지만, 착오가 아닌 사유로 기재사항이 잘못된 경우에는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이라는 별도의 기한이 붙습니다. 그래서 «언제 알았는가»만이 아니라 «왜 잘못되었는가»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04. 나중에 사정이 바뀐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이 세 가지는 **새로운 작성일자를 만들고, 모두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합니다.

| 사유 | 발급 방법 | 작성연월 | 발급기한 |
| --- | --- | --- | --- |
| 공급가액 변동 | 증감되는 분에 대해 정(+) 또는 음(-)의 세금계산서 1장 | 변동사유 발생일 | 변동사유 발생일 다음 달 10일까지 |
| 계약의 해제 | 음(-)의 세금계산서 1장 | 계약해제일 | 계약해제일 다음 달 10일까지 |
| 환입 | 환입 금액분에 대해 음(-)의 세금계산서 1장 | 환입된 날 | 환입된 날 다음 달 10일까지 |

**내국신용장 사후발급**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에 개설된 경우에는 음(-)의 세금계산서 1장과 영세율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고, 작성연월은 **내국신용장 개설일**, 기한은 개설일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개설된 경우에는 25일까지 발급합니다.

## 05. 부가세 신고도 다시 해야 하나요?

여기서 갈립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가 곧 «수정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 구분 | 사유 | 수정신고 대상 | 이유 |
| --- | --- | --- | --- |
| 당초 작성일자 | 신고기한 내 수정사유 발생 | 대상 아님 | 신고기한 내에 당초·수정 세금계산서가 모두 발급되어 합산신고됨 |
| 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사유 발생 | 대상 | 합산신고가 불가능하므로 수정신고 대상 |
| 새로운 작성일자 | 공급가액 변동 · 계약 해제 · 환입 | 대상 아님 | 사유가 발생한 시기가 공급시기이므로 그 과세기간에 신고 |

정리하면 **수정신고가 필요한 경우는 하나뿐**입니다 — 당초 작성일자로 고치는데 그 사유가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생긴 경우입니다  (출처: 국세청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여부 · 2026-09).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확인하기** 사유별 발급 방법·기한과 수정신고 대상 여부는 [국세청 누리집](https://www.nts.go.kr)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에, 실제 발급은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합니다.

## 06. 수정세금계산서,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 자주 묻는 질문

### 금액을 잘못 적었으면 새로 하나만 발급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당초 발급 건에 대해 음(-)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고, 정확한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다시 발급합니다. 두 장이 한 세트입니다.

### 작성연월은 언제로 적나요?

기재사항 착오처럼 처음부터 잘못된 경우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그대로 씁니다. 공급가액 변동·계약 해제·환입은 각각 변동사유 발생일, 계약해제일, 환입된 날로 새로 만듭니다.

### 계약이 해제되면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나요?

계약해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음(-)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합니다.

### 착오와 착오 외는 기한이 어떻게 다른가요?

착오는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에 발급하고, 착오 외의 사유로 기재사항이 잘못된 경우는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부가세 수정신고도 해야 하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 작성일자로 고치면서 그 사유가 신고기한 경과 후에 발생한 경우만 수정신고 대상입니다.

### 공급가액이 늘어난 경우도 음(-)으로 발급하나요?

증감되는 분에 대해서만 발급합니다. 늘었으면 정(+), 줄었으면 음(-)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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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과 신고 기준은 매년 개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법인봉정으로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