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을 더 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원문: https://bongjeongtax.co.kr/vat/rectification-claim/
- 분류: 부가가치세
- 작성: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 발행: 2026-09-17 · 수정: 2026-09-17

> 부가세 예정신고 누락분 경정청구는 확정신고기한 경과일부터 5년 이내입니다. 경정청구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국세청 해석 사례로 갈라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 **확정신고에서 빠뜨린 대손세액공제**나 **내용연수 착오로 과다하게 손금불산입한 감가상각비**는 경정청구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 반면 **추계신고를 기장신고로 바꾸는 것**과 **결손금 소급공제**는 경정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할 때 공제를 빠뜨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되나요?”

“몇 년 전 것까지 가능한가요?”

“신고 방식을 바꾸는 것도 경정청구인가요?”

경정청구는 **«더 낸 세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반대로 덜 낸 것을 바로잡는 것은 수정신고입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은 기한보다 **«이것이 경정청구 대상이 맞는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 01. 경정청구란 무엇인가요?

경정청구란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보다 많을 때, 과세관청에 이를 바로잡아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방향으로 구분하면 간단합니다.

| 구분 | 어떤 경우 | 결과 |
| --- | --- | --- |
| 경정청구 | 세금을 더 냈을 때 | 돌려받음 |
| 수정신고 | 세금을 덜 냈을 때 | 추가로 납부 |

## 02.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출처: 국세청 상담사례(법규과-385) · 2026-09).

**기산점을 잘못 잡기 쉽습니다** «예정신고를 한 날»이 아니라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셉니다. 예정신고 단계에서 빠뜨렸어도 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기간이 시작됩니다.

## 03. 경정청구로 되돌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국세청 해석에서 «가능»으로 정리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상황 | 처리 |
| --- | --- |
|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공제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로 공제 가능 |
|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착오 적용해 과다하게 손금불산입된 경우 |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에 산입. 경정청구 기간 내 사업연도부터 정당한 내용연수로 상각범위액 재계산 |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 누락한 경우 | 경정청구·수정신고·기한후 신고 전까지 신청 가능 |

(출처: 국세청 상담사례(재소비46015-346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063) · 2026-09)

**«장부에 안 잡았으니 끝»이 아닙니다** 대손세액공제는 **법인세 결산이나 신고조정에서 대손금으로 손금계상하지 않은 매출채권**이어도 대손금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 04. 경정청구가 안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기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자리입니다.

### 추계로 신고한 뒤 기장으로 바꾸는 것

국세청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후에 장부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내용을 변경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출처: 국세청 상담사례(소득세과-1853) · 2026-09).

«장부를 나중에 만들어 유리하게 다시 신고»하는 길은 열려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신고 방식은 **법정신고기한 안에 정해야** 합니다.

### 결손금 소급공제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이고, **경정청구로는 할 수 없습니다**  (출처: 소득세법 §85조의2 · 2026-09).

게다가 **신고기한 내에 해당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합니다. 뒤늦게 챙기면 돌이킬 수 없는 제도입니다.

## 05. 정리하면 어떤 기준인가요?

- **«계산이 틀렸다»는 대체로 됩니다** — 공제를 빠뜨렸거나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한 것처럼 **사실관계는 그대로인데 세액 계산이 잘못된 경우**

- **«선택을 바꾸겠다»는 대체로 안 됩니다** — 추계에서 기장으로 신고 방식을 바꾸거나, 기한 내에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뒤늦게 쓰려는 경우

그래서 **신고 단계에서 «선택»에 해당하는 항목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산 오류는 나중에 고칠 여지가 있지만, 선택은 그 시점에 끝납니다.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확인하기** 경정청구 관련 해석은 [국세상담센터](https://call.nts.go.kr) 부가가치세 «쟁점 사례별 판단»과 종합소득세 «소득세 신고 일반»에 있습니다. 상담사례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개별 사안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 06. 경정청구,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 자주 묻는 질문

###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 경정청구와 수정신고는 무엇이 다른가요?

세금을 더 냈을 때 돌려받으려는 것이 경정청구이고, 덜 냈을 때 바로잡아 추가로 내는 것이 수정신고입니다.

###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를 빠뜨렸는데 되나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공제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추계로 신고했는데 장부를 만들어 다시 신고할 수 있나요?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신고한 뒤 장부기장 방식으로 신고내용을 변경해 제출하는 것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 결손금 소급공제를 나중에 경정청구로 신청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기한 내에 해당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합니다.

### 감가상각을 잘못해서 비용을 덜 잡았는데 되나요?

내용연수를 착오 적용해 상각범위액을 과소 계산했고 그로 인해 과다하게 손금불산입되었다면 경정청구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49, 705호 (서울숲코오롱디지털타워Ⅲ차) · 02-515-0329 · 상담 신청 https://bongjeongtax.co.kr/contact/

세법과 신고 기준은 매년 개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법인봉정으로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