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입세액 불공제, 어떤 지출이 해당되나요?

- 원문: https://bongjeongtax.co.kr/vat/non-deductible-input-vat/
- 분류: 부가가치세
- 작성: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 발행: 2026-09-02 · 수정: 2026-10-06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가 정한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을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승용차, 접대비, 등록 전 매입이 왜 빠지는지 확인하세요.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오면 다 공제되는 거 아닌가요?”

“회사 차 유지비인데 왜 공제가 안 되나요?”

“거래처 접대비도 부가세를 냈는데요.”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전부 공제되지 않습니다.** 법이 공제하지 않을 항목을 따로 열거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조문 순서대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 01. 매입세액 불공제란 무엇인가요?

매입세액 불공제란 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라도 법이 정한 항목에 해당하면 매출세액에서 빼 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냅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제39조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부가가치세법 §39 ① · 2026-08).

## 02. 법이 정한 불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

| 호 | 내용 |
| --- | --- |
| 1호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했더라도 등록번호·공급가액이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 |
| 2호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
| 4호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5호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 직접 영업에 쓰는 것은 제외) |
| 6호 |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
| 7호 |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
| 8호 |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단서에 따른 예외 있음) |

(출처: 3호는 2014-01-01 삭제 · 부가가치세법 §39 ① · 2026-08)

## 03.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것은 무엇인가요?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5호)

구입만이 아니라 **임차와 유지까지 포함**됩니다. 리스료, 유류비, 수리비가 모두 대상입니다. 다만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은 제외**됩니다  (출처: 부가가치세법 §39 ① 5호 · 2026-08).

### 기업업무추진비 (6호)

이름이 접대비에서 바뀌었을 뿐 성격은 같습니다. **소득세·법인세에서 한도 내 비용으로 인정되더라도, 부가세 매입세액은 별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두 세목을 따로 봐야 합니다.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4호)

업무와 무관한 지출은 세금계산서를 받았어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용 카드로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 관련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등록 전 매입세액 (8호)

원칙은 불공제이지만 단서가 있습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등록신청일부터 그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의 것은 제외됩니다  (출처: 부가가치세법 §39 ① 8호 단서 · 2026-08).

## 04. “자동으로 불러오기”만 믿으면 안 되는 이유는?

불러오기는 **받은 자료를 모아 줄 뿐, 공제 가능 여부를 걸러 주지 않습니다.** 다음 두 방향으로 어긋납니다.

- **공제되면 안 되는 것이 들어옵니다.** 승용차 유지비, 기업업무추진비 성격의 지출이 그대로 잡혀 있으면 그대로 신고하는 순간 과다공제가 됩니다

-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빠집니다.** 종이 세금계산서, 뒤늦게 받은 전자세금계산서, 현금 매입 증빙은 자동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 과다공제는 나중에 **세액 추징과 가산세**로 돌아옵니다. 누락은 그 기간의 공제를 놓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두 오류의 무게가 다릅니다.**

## 05. 신고 전에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요?

- **차량 관련 지출을 따로 뺍니다**차종과 사용 업종을 확인해 5호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 **접대성 지출을 분류합니다**계정과목이 무엇이든 성격이 기업업무추진비면 6호 대상입니다.

- **면세·과세 겸업이면 안분합니다**면세사업 관련분은 7호로 빠집니다.

- **합계표 기재를 맞춥니다**등록번호와 공급가액이 어긋나면 1호로 그 부분이 빠집니다.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확인하기**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39조](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39조)에서,
신고 서식은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06. 매입세액 불공제,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공제가 막히는 쪽이 있으면 **면세 농산물처럼 거꾸로 공제를 열어 주는 쪽**도 있습니다. 대상과 공제율은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과 공제율](https://bongjeongtax.co.kr/vat/deemed-input-vat/)에 정리했습니다. 반대로 공제받았던 것을 폐업 때 되돌리는 구조는 [폐업할 때 남은 재고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https://bongjeongtax.co.kr/vat/closure-remaining-goods/)에서 다뤘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회사 명의 승용차 유지비는 왜 공제가 안 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 항목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접대비는 법인세에서 비용으로 인정받는데 왜 부가세는 안 되나요?

세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법인세·소득세에서 한도 내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에서는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 사업자등록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는 전부 못 쓰나요?

원칙은 불공제입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그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되어 공제가 가능합니다.

### 홈택스에서 불러온 자료를 그대로 신고하면 안 되나요?

불러오기는 수집된 자료를 보여 줄 뿐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불공제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면 과다공제가 되고, 종이 세금계산서나 현금 매입은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왜 빠지나요?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고, 제39조 제1항 제7호가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 항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으면 공제가 안 되나요?

발급받지 않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가 불공제 대상입니다. 지연 수취는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확정신고 기한과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같이 하면 어떻게 하나요?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공통으로 쓰인 매입세액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안분해 과세사업분만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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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과 신고 기준은 매년 개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법인봉정으로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