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2027년부터 얼마나 줄어드나요?

- 원문: https://bongjeongtax.co.kr/vat/credit-card-vat-deduction/
- 분류: 부가가치세
- 작성: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 발행: 2026-08-31 · 수정: 2026-09-14

> 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은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우대율을 2027년부터 1.2%·연 500만원으로 낮추고 2029년까지 연장합니다. 현행 조문과 나눠 정리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이 1.2%로 내려간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신고부터 줄어드는 건가요?”

“한도가 절반이 된다는데 언제부터인가요?”

요약 기사와 블로그에 **서로 다른 숫자가 보이는 항목**입니다. **현행 조문**과 **정부 개정안**을 나눠, 원문에 적힌 숫자와 적용 시점을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 01.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란 주로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받았을 때, 그 금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세금계산서 대신 카드전표·현금영수증이 오가는 업종에서 증빙이 남도록 유도하는 장치입니다. **매출을 줄여 주는 것이 아니라 낼 세금에서 직접 빼는 세액공제**라 체감이 큽니다.

## 02. 2027년부터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우대공제 조정이 들어 있습니다. **우대공제율은 내리고 한도는 기본한도로 맞추되, 끝날 예정이던 우대공제를 3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 2026-08).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 --- | --- |
| 기본공제 | 1% · 연 500만원 | 좌동 |
| 우대공제율 | 1.3% | 1.2% |
| 우대공제 한도 | 연 1,000만원 | 연 500만원 |
| 우대공제 적용기한 | 2026년 12월 31일 | 2029년 12월 31일 |

적용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입니다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 2026-08).

### 아직 확정된 내용인가요?

**아닙니다.** 세제개편안은 정부안이라 **국회 의결을 거쳐야 확정**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우대공제가 2026년 말로 끝나고, 현행 조문대로 기본공제만 남습니다.

**현행 조문 그대로**
공제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  (출처: 부가가치세법 §46 ① 3호 · 2026-08)

### 올해(2026년) 신고에는 영향이 없나요?

**없습니다.** 현행 조문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 “연간 1천만원”이라고 적고 있고, 개정안도 2027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되므로 **2026년 과세분은 종전 기준 그대로입니다**  (출처: 부가가치세법 §46 ① 3호 · 2026-08).

**숫자가 1%와 1.2%로 갈려 보이는 이유**

**1%**는 **현행 조문**에 적힌 2027년 이후 기본공제율이고, **1.2%**는 **정부 개정안**의 우대공제율입니다.
둘 다 근거가 있고 기준이 다를 뿐입니다. 최종 숫자는 국회 의결 뒤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46조](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46조)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03. 누가 이 공제를 받나요?

모든 사업자가 받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은 대상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부가가치세법 §46 ① 1호 · 2026-08).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 — 즉 최종소비자 상대 업종입니다. 다만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됩니다

-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

⚠️ **법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라도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기준을 넘으면 빠집니다. “카드 매출이 있으니 당연히 받는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 04. 무엇이 공제 대상 결제인가요?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아래 증빙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받은 경우입니다  (출처: 부가가치세법 §46 ① 2호 · 2026-08).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등 같은 조에서 정하는 거래증빙서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한 결제

## 05. 지금 확인해 두면 좋은 것은 무엇인가요?

- **연간 한도에 실제로 닿고 있는지 봅니다.** 한도는 개정안이 통과되든 안 되든 **2027년부터 연 500만원**입니다. 한도까지 못 채우는 규모라면 영향이 크지 않고, 1,000만원 한도를 채우고 있었다면 줄어드는 만큼이 그대로 부담이 됩니다

- **공제 대상 사업자에서 빠지는 시점을 봅니다.**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기준을 넘기면 그다음 해부터 공제가 없어집니다. 매출이 늘어나는 구간에서는 미리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 **법인 전환을 검토 중이라면 함께 봅니다.** 법인사업자는 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06.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 자주 묻는 질문

### 공제율이 1.2%로 내려가는 게 맞나요?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2026년 8월 3일 발표)이 우대공제율을 1.3퍼센트에서 1.2퍼센트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46조에는 2027년 이후 1퍼센트로 적혀 있습니다.

### 언제부터 줄어드나요?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공제율 1.3퍼센트, 연간 한도 1천만원이 유지됩니다.

### 우대공제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현행 조문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정부 개정안은 우대공제율을 1.2퍼센트로 낮추는 대신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 올해 부가세 신고에도 영향이 있나요?

없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분은 종전 기준인 1.3퍼센트와 연간 1천만원 한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 법인사업자도 이 공제를 받나요?

받지 않습니다. 조문에서 법인사업자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라도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제외됩니다.

### 간이과세자도 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모든 간이과세자가 자동으로 해당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의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분도 공제되나요?

조문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거래증빙서류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결제받은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도 여기에 해당하는 증빙에 포함됩니다.

### 한도는 사업장마다 따로 적용되나요?

조문은 연간 한도를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이거나 과세기간이 나뉘는 경우 실제 적용 방식은 신고 시점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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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과 신고 기준은 매년 개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법인봉정으로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