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통매입세액, 과세와 면세를 같이 하면 어떻게 나누나요?

- 원문: https://bongjeongtax.co.kr/vat/common-input-vat-allocation/
- 분류: 부가가치세
- 작성: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 발행: 2026-10-02 · 수정: 2026-10-02

> 과세·면세를 겸영하면 공통매입세액을 공급가액 비율로 나눕니다. 안분 방식과 전액 공제되는 생략 요건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로 정리했습니다.

## 용어 정리

- **공통매입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쓰여 어느 쪽인지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 **안분계산**: 구분되지 않는 금액을 정해진 비율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

## 핵심 요약

- **공통매입세액**이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쓰여 **어느 쪽인지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말합니다.
- 원칙은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나누는 것이고, **예정신고 때 나눈 뒤 확정신고 때 정산**합니다.
- **면세 비율이 5% 미만**이거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이면 나누지 않고 전액 공제합니다. 다만 5% 미만이어도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과세와 면세를 같이 하는데 매입세액은 어떻게 하나요?”

“면세 매출이 조금뿐인데도 나눠야 하나요?”

“예정신고 때 나눈 건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과세와 면세를 함께 하시면 **어느 쪽에 쓴 것인지 구분되지 않는 매입**이 생깁니다. 이때 쓰는 것이 안분계산입니다. 다만 **나누지 않고 전액 공제하는 경우**도 법에 정해져 있어, 그 기준부터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 01. 공통매입세액이란 무엇인가요?

공통매입세액이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함께 하는 사업자가 쓴 매입세액 가운데, 어느 사업에 쓴 것인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구분이 되면 안분할 일이 없습니다. **과세에 쓴 것은 공제하고 면세에 쓴 것은 공제하지 않으면** 끝입니다. 문제는 **나누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 **임차료** — 한 사무실에서 두 사업을 같이 하는 경우

- **공과금과 관리비** — 사용량이 사업별로 나뉘지 않습니다

- **공용 설비와 비품** — 양쪽에서 함께 씁니다

## 02.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요?

원칙은 **공급가액 비율**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안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1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9).

신고 시기에 따라 두 단계로 나뉩니다.

| 시점 | 무엇을 하는가 |
| --- | --- |
| 예정신고 | 예정신고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합니다 |
| 확정신고 | 과세기간 전체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

즉 예정신고 때의 안분은 **잠정적인 것**이고, 확정신고에서 기간 전체로 다시 맞춥니다.

## 03. 나누지 않아도 되는 경우 3가지는 무엇인가요?

시행령은 안분 계산을 생략하고 **전액 공제**하는 경우를 정해 두었습니다  (출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1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9).

| 생략 요건 | 단서 |
| --- | --- |
| ①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 |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
| ② 해당 과세기간 중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 | — |
| ③ 시행령 제63조제3항제3호가 적용되는 재화 |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 |

**🚨 5% 미만이어도 항상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세 비율이 아무리 낮아도 **공통매입세액 자체가 5백만원 이상**이면 생략 대상에서 빠집니다. **비율과 금액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 04.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분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나누어 정해 두었습니다  (출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1 ① · 시행 2026-02-27 · 2026-10).

| 시점 | 어떻게 하는가 |
| --- | --- |
| 예정신고 | 그 예정신고기간의 총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합니다 |
| 확정신고 | 확정된 비율로 정산합니다  (출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2 · 시행 2026-02-27 · 2026-10) |

그래서 **예정신고 때의 숫자가 최종이 아닙니다.** 상반기에 면세 비중이 높았다가 하반기에 낮아지면 확정신고에서 되돌아옵니다. 예정신고 결과만 보고 «공제를 많이 못 받았다»고 판단하면 어긋납니다.

**📌 면세공급가액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시행령은 면세공급가액에 **면세사업 관련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1 ① · 시행 2026-02-27 · 2026-10). 보조금을 받으셨다면 매출로 잡히지 않더라도 비율 계산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 05. 어떤 사업자가 해당되나요?

과세와 면세를 **한 사업자등록 안에서 함께** 하시는 경우입니다.

- **면세 매출이 섞여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 [면세사업자와 사업장현황신고](https://bongjeongtax.co.kr/vat/vat-exempt-business/)에서 면세의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 **매입 가운데 구분되지 않는 것**이 있는지 봅니다

- **비율은 기간마다 달라집니다** — 지난 기간에 생략했다고 이번에도 생략되는 것이 아닙니다

**📋 상황을 하나 가정해 보겠습니다** 학원과 교재 판매를 함께 하는 사업자 A 씨가 사무실 임차료와 공과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받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교재 판매는 과세, 학원 수업은 면세라 **임차료는 어느 쪽에 쓴 것인지 가를 수 없습니다.** 이것이 공통매입세액입니다. 이때 그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이고 공통매입세액도 5백만원 미만이면 안분 없이 전액 공제 대상이 되지만, 면세 비중이 커지면 비율대로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A 씨가 평소에 챙겨야 할 것은 영수증이 아니라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을 나누어 집계한 자료**입니다. (가상의 상황이며 특정 사업자의 사례가 아닙니다.)

## 06. 실무에서 무엇을 준비해 두면 되나요?

안분은 **숫자가 준비되어 있어야** 계산됩니다.

- **①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을 나누어 집계** — 비율의 분자와 분모가 됩니다

- **② 구분 가능한 매입은 미리 갈라 두기** — 구분되면 안분 대상이 아닙니다

- **③ 공통으로 쓴 것을 따로 모으기** — 임차료·공과금처럼 나뉘지 않는 것들입니다

- **④ 확정신고 때 정산을 잊지 않기** — 예정신고의 안분은 잠정입니다

공제 자체가 막히는 항목은 따로 있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법이 정한 항목 정리](https://bongjeongtax.co.kr/vat/non-deductible-input-vat/)와 함께 보시면 구분이 분명해집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공통매입세액이란 무엇인가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함께 하는 사업자가 쓴 매입세액 가운데 어느 사업에 쓴 것인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임차료나 공과금처럼 양쪽에서 함께 쓰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요?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합니다. 예정신고 때는 그 기간의 비율로 나누고, 확정신고 때 과세기간 전체 기준으로 정산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 면세 매출이 아주 적어도 나눠야 하나요?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면 안분을 생략하고 전액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이면 이 생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금액이 작으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 과세기간 중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이면 안분 계산을 생략하고 전액 공제합니다.

### 예정신고 때 나눈 것은 그대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예정신고의 안분은 잠정적인 것이고 확정신고에서 과세기간 전체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정산을 빠뜨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 예정신고 때 나눈 숫자가 그대로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예정신고에서는 그 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고, 확정신고에서 확정된 비율로 정산합니다. 상반기에 면세 비중이 높았다가 하반기에 낮아지면 확정신고에서 되돌아오므로, 예정신고 결과만 보고 공제를 적게 받았다고 판단하면 어긋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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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과 신고 기준은 매년 개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법인봉정으로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