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업할 때 남은 재고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 원문: https://bongjeongtax.co.kr/vat/closure-remaining-goods/
- 분류: 부가가치세
- 작성: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 발행: 2026-10-06 · 수정: 2026-10-06

> 폐업 시 남은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감가상각자산은 건물·구축물이 과세기간마다 5%씩, 그 밖의 자산은 25%씩 줄어드는 계산식을 정리했습니다.

## 용어 정리

- **잔존재화**: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로 매입 당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
- **자가공급**: 사업자가 자기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경우

## 핵심 요약

- 사업을 하며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가 폐업할 때 남아 있으면, 그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 이유는 **공제는 «사업에 쓴다»는 전제로 해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끝나면 그 전제가 사라집니다.
- 감가상각자산은 **취득가액에서 과세기간마다 건물·구축물 5%, 그 밖의 자산 25%씩** 깎은 금액이 공급가액입니다. 그래서 **건물은 10년, 그 밖의 자산은 2년**이 지나면 0 이 됩니다.

“폐업하는데 재고가 남았습니다.”

“차량이나 비품은 어떻게 되나요?”

“팔지도 않았는데 세금이 나오나요?”

납득이 잘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팔지 않았는데 왜 부가가치세를 내는가.** 이유는 **살 때 이미 공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조를 풀어 보겠습니다.

## 01. 왜 팔지도 않았는데 세금이 나오나요?

잔존재화란 사업자가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로서 매입 당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을 말하며, 부가가치세법은 이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핵심은 **«이미 받은 공제»**입니다. 순서를 따라가면 이해가 쉽습니다.

- **① 살 때 부가가치세를 냈습니다**

- **② 사업에 쓸 것이므로 공제받았습니다** — 사업자에게 부가세는 거쳐 가는 돈입니다

- **③ 그런데 사업이 끝났습니다** — 공제의 전제가 사라집니다

- **④ 남은 것은 사실상 개인이 가져가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법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정산합니다.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받았던 공제를 되돌리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 02. 무엇이 대상인가요?

기준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가»**입니다.

| 구분 | 확인할 것 |
| --- | --- |
| 재고자산 | 팔려고 사 두었는데 남은 상품·원재료 |
| 비품·설비 | 집기, 기계장치 등 사업에 쓰던 자산 |
| 차량 | 공제 대상이었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
| 건물 등 | 취득 시점과 경과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 공제받지 않은 것은 다릅니다** 애초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재화**는 되돌릴 공제가 없습니다. 어떤 항목이 공제 대상이 아닌지는 [매입세액 불공제, 법이 정한 항목 정리](https://bongjeongtax.co.kr/vat/non-deductible-input-vat/)에 정리했습니다.

## 03.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산 가격 그대로가 아닙니다. **재화의 성격과 경과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재고자산** — 남아 있는 것의 가치를 기준으로 봅니다

- **감가상각 대상 자산** — 취득 후 지난 기간을 반영하는 방식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오래 쓴 자산일수록** 반영되는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 **취득가액은 공제받은 가액 기준** —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자산은 애초에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감가상각자산**은 계산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출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6 ② · 시행 2026-02-27 · 2026-10).

| 자산 | 공급가액 | 경과 과세기간 수 상한 |
| --- | --- | --- |
| 건물·구축물 | 취득가액 × (1 − 5% × 경과 과세기간 수) | 20 (= 10년) |
|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 취득가액 × (1 − 25% × 경과 과세기간 수) | 4 (= 2년) |

여기서 **취득가액**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그 재화의 가액이고, **경과 과세기간 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6개월) 단위로 셉니다  (출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6 ② · 시행 2026-02-27 · 2026-10).

그래서 **건물·구축물은 10년, 그 밖의 자산은 2년**이 지나면 계산되는 금액이 0 이 됩니다. 과세기간이 시작된 뒤에 자산을 샀거나 공급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취득·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 상황을 하나 가정해 보겠습니다** 2년 전에 인테리어와 집기를 갖추고 가게를 연 G 씨가 폐업을 고민한다고 해 보겠습니다. G 씨는 «남은 재고만 처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집기와 설비도 함께 걸립니다.** 다만 그 금액은 산 가격 그대로가 아니라 **경과한 과세기간만큼 깎인 금액**입니다. 건물·구축물이 아닌 집기류는 과세기간마다 25%씩 줄어들어 **2년(과세기간 4회)이 지나면 계산되는 금액이 0**이 됩니다. 그래서 G 씨에게는 «언제 폐업하느냐»가 금액을 가르는 변수가 됩니다. 실제 계산은 취득 시점과 공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상의 상황이며 특정 사업자의 사례가 아닙니다.)

## 04. 폐업 전에 무엇을 해 두면 되나요?

폐업일이 지나면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미리 보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 **① 재고를 미리 소진하거나 처분** — 정상적으로 파는 것이 가장 단순합니다

- **② 자산 목록을 만들어 봅니다** — 무엇이 얼마나 남는지 확인합니다

- **③ 공제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공제받지 않은 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 **④ 폐업 시기를 함께 검토합니다** — 재고 상황에 따라 시점이 영향을 줍니다

## 05. 폐업 절차와는 어떻게 이어지나요?

잔존재화는 **마지막 부가세 신고에 반영**됩니다. 폐업 신고 자체의 절차는 따로 있습니다.

- **폐업 신고**와 **마지막 부가세 신고**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 **기한이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 놓치면 가산세가 따릅니다

- **사업을 접는 시점에 한꺼번에 몰립니다** — 미리 순서를 세워 두십시오

절차 전반은 [휴업·폐업 신고, 절차와 폐업일 기준](https://bongjeongtax.co.kr/startup/business-closure-report/)에 정리했습니다. 신고를 늦게 했을 때의 감면은 [수정신고, 언제까지 고쳐야 가산세가 줄어드나](https://bongjeongtax.co.kr/vat/vat-amended-return/)를 참고하십시오.

## 자주 묻는 질문

### 폐업할 때 남은 재고에 왜 부가가치세가 나오나요?

살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기 때문입니다. 공제는 사업에 쓴다는 전제로 해 준 것인데 사업이 끝나면 그 전제가 사라지므로, 법은 남은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정산합니다.

### 무엇이 대상인가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가 기준입니다. 남은 재고자산, 비품과 설비, 차량, 건물 등이 확인 대상이고 애초에 공제받지 못한 재화는 되돌릴 공제가 없습니다.

### 폐업 시 남은 자산은 산 가격 그대로 계산되나요?

아닙니다. 감가상각자산은 취득가액에서 경과한 과세기간만큼 깎습니다. 건물과 구축물은 과세기간마다 5%씩,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25%씩 줄어듭니다. 경과 과세기간 수는 건물·구축물이 20, 그 밖의 자산이 4를 넘지 못하므로 건물은 10년, 그 밖의 자산은 2년이 지나면 계산되는 금액이 0 이 됩니다. 과세기간은 6개월 단위로 셉니다.

### 폐업 전에 무엇을 해 두면 되나요?

재고를 미리 소진하거나 정상적으로 처분하고, 남는 자산 목록을 만들어 공제 여부를 확인해 보십시오. 재고 상황에 따라 폐업 시기 자체를 함께 검토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 폐업 신고만 하면 끝나나요?

폐업 신고와 마지막 부가가치세 신고는 별개의 절차이고 기한도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을 접는 시점에 한꺼번에 몰리므로 미리 순서를 세워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오래 쓴 자산도 세금이 나오나요?

경과한 과세기간만큼 깎입니다. 건물과 구축물은 과세기간마다 5%씩 줄어들어 경과 과세기간 수가 20을 넘지 못하므로 10년이 지나면 계산되는 금액이 0이 되고,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25%씩 줄어들어 4를 넘지 못하므로 2년이면 0이 됩니다. 과세기간은 6개월 단위로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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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과 신고 기준은 매년 개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법인봉정으로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