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원문: https://bongjeongtax.co.kr/vat/cash-receipt-obligation/
- 분류: 부가가치세
- 작성: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 발행: 2026-09-06 · 수정: 2026-09-06

> 현금영수증 제도의 발급 기준 금액과 가맹점 미가입·발급거부·사실과 다른 발급에 각각 붙는 가산세를 국세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용어 정리

-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현금으로 대금을 받고 발급하는, 거래일시와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
- **현금영수증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갖추고 현금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는 사업자

## 핵심 요약

-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 금액은 **건당 1원 이상** 현금결제입니다 — 소액이라고 빠지지 않습니다.
-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기간 수입금액의 1%**가 붙습니다.
-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그 금액의 5%**(건별 5천원 미만이면 5천원)가 붙습니다.

“현금으로 받으면 꼭 발급해야 하나요?”

“소액이어도 발급 대상인가요?”

“손님이 요구했는데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현금영수증은 **발급 기준 금액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것»과 «발급을 거부한 것»에 각각 다른 가산세가 붙습니다. 나눠서 보겠습니다.

## 01. 현금영수증이란 무엇인가요?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장치로 발급하는, 거래일시와 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합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가맹점에서 현금을 받을 때 소비자의 신분을 인식할 수 있는 **카드·주민등록번호·휴대폰번호 등을 입력하면** 단말기를 통해 거래내역이 실시간으로 전송됩니다  (출처: 국세청 · 2026-09).

## 02. 얼마부터 발급 대상인가요?

**건당 1원 이상 현금결제**가 발행대상 금액입니다  (출처: 국세청 · 2026-09). 2008년 7월 1일부터 이렇게 바뀌었고, 그전에는 5천원 이상이었습니다.

🚨 **«소액이라 안 해도 된다»는 기준은 지금 없습니다.** 종전 5천원 기준을 기억하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그 기준은 2008년에 사라졌습니다.

## 03.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나요? — 2가지

사유가 둘로 갈리고 금액도 다릅니다.

| 사유 | 가산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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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 × 1% |
|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발급거부 금액 또는 차액 × 5% (건별 5천원 미만이면 5천원) |

(출처: 국세청 · 2026-09)

⚠️ **«건별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이라는 하한이 있습니다. 소액 거래에서 발급을 거부하면 거래금액보다 가산세가 더 클 수 있습니다.

## 04. 신용카드도 같은 규정이 있나요?

있습니다.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도 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가 부과되며, 건별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이 적용됩니다  (출처: 국세청 · 2026-09).

즉 **«현금으로 주시면 깎아 드린다»는 방식은 양쪽 모두에 걸릴 수 있습니다.** 카드 거래를 거부한 것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것도 각각 가산세 대상입니다.

## 05. 거래는 어떤 순서로 전송되나요?

-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발급수단을 제시합니다**현금영수증카드, 휴대폰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입니다

- **가맹점이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승인을 요청합니다**거래내역이 실시간으로 통보됩니다

- **승인 후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 **현금영수증사업자가 국세청으로 전송합니다**거래일의 다음 날, 하루 한 번입니다

(출처: 국세청 · 2026-09)

전송된 자료는 홈택스에 쌓여 **가맹점과 소비자가 각각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한 내역이 그대로 남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 06. 현금영수증,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 자주 묻는 질문

### 현금영수증은 얼마부터 발급해야 하나요?

건당 1원 이상 현금결제가 발행대상 금액입니다. 2008년 7월 1일부터 이렇게 바뀌었고 그전 기준은 5천원 이상이었습니다.

###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에 1%를 곱한 금액이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손님이 요구했는데 발급을 거절하면요?

발급거부 금액 또는 차액의 5%가 부과되며, 건별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5천원이 적용됩니다.

### 금액을 실제보다 적게 발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해당해 차액의 5%가 부과됩니다. 건별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입니다.

###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것도 가산세 대상인가요?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도 그 금액의 5%가 부과되며, 건별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입니다.

### 발급한 내역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현금영수증사업자가 거래일의 다음 날 국세청으로 전송하고, 국세청이 이를 홈택스에 수록해 가맹점과 소비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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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과 신고 기준은 매년 개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법인봉정으로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