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처가 돈을 안 주는데 낸 부가세는 어떻게 하나요?

- 원문: https://bongjeongtax.co.kr/vat/bad-debt-vat-deduction/
- 분류: 부가가치세
- 작성: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 발행: 2026-09-14 · 수정: 2026-09-14

> 못 받은 매출채권의 부가가치세는 대손세액공제로 돌려받습니다. 파산·소멸시효 등 시기 판단과 폐업 시점,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국세청 해석으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더라도 **경정청구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 **파산은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신청합니다.
- **폐업일과 대손확정일을 비교**해 대손확정일 이후에 폐업했다면 공제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물건은 넘겼고 세금계산서도 끊었는데 돈을 못 받았습니다.”

“부가세는 이미 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때 신고에서 빠뜨렸으면 이제 늦은 건가요?”

대손세액공제는 **«받지 못한 돈에 붙은 부가세»를 되돌리는 장치**입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은 «공제가 되느냐»보다 **«언제로 보느냐»**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 01. 대손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대손세액공제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으나 그 대가를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매출채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빼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돈을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공급시기에 신고·납부**합니다. 그래서 거래처가 무너지면 사업자가 받지도 못한 금액의 세금을 이미 낸 상태가 됩니다. 이 어긋남을 사후에 바로잡는 것이 대손세액공제입니다.

## 02. 언제 신청하나요?

기준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입니다. 사유마다 그 날이 언제인지가 달라집니다.

| 사유 | 신청 시기 |
| --- | --- |
| 파산 |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
| 소멸시효 완성 | 상법상 소멸시효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이며, 민법상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 진행 |

파산은 «선고»가 아니라 **«배당액 확정»**이 기준이라는 점이 자주 어긋나는 자리입니다  (출처: 국세청 상담사례(서면3팀-2868) · 2026-09).

### 일부라도 받으면 시효가 다시 시작되나요?

그렇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매출채권 중 일부를 받으면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중단사유가 끝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됩니다  (출처: 국세청 상담사례(부가-1085) · 2026-09).

거래처와 «조금씩이라도 받자»고 협의하는 것이 시효 관리에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회수 노력과 시효 시점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 03. 공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일부만 받고 나머지를 면제해 준 경우** 매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 주었다면, 그 **면제한 금액은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국세청 상담사례(부가-267) · 2026-09).

«못 받은 돈»과 «안 받기로 한 돈»은 다릅니다. 회수가 불가능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포기한 것**은 대손이 아닙니다. 합의서에 «면제»라고 적기 전에 이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 04. 법인세 장부에 대손으로 안 잡았으면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법인세 결산 또는 신고조정 시 대손금으로 손금계상되지 않은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출처: 국세청 상담사례(서면3팀-431) · 2026-09).

부가가치세의 대손세액공제와 법인세의 대손금 손금산입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한쪽을 놓쳤다고 다른 쪽까지 막히지는 않습니다.

## 05. 그때 빠뜨렸으면 이제 늦은 건가요?

아닙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서 대손세액을 공제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출처: 국세청 상담사례(재소비46015-346) · 2026-09).

### 폐업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는 **폐업일과 대손확정일을 비교**합니다. 국세청이 든 예시는 어음부도가 5월 20일, 대손확정일이 11월 21일인 경우입니다  (출처: 국세청 상담사례(부가46015-764) · 2026-09).

| 폐업 시점 | 대손세액공제 및 경정청구 |
| --- | --- |
| 11월 20일 폐업 (대손확정일 전) | 불가 |
| 11월 22일 폐업 (대손확정일 후) | 가능 |

하루 차이로 갈립니다. 회수가 어려운 채권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폐업을 결정한다면, **대손이 확정되는 시점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본점과 지점** 본점이 지점 공급분에 대한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는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확인하기** 대손세액공제 관련 해석은 [국세상담센터](https://call.nts.go.kr)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정리되어 있고, 신고와 경정청구는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합니다. 상담사례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개별 사안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 06. 대손세액공제,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 자주 묻는 질문

### 돈을 못 받았는데 부가세는 이미 냈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대손세액공제로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신청합니다.

### 거래처가 파산했는데 언제 신청하나요?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신청합니다. 파산선고일이 아니라 배당액 확정일이 기준입니다.

###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안 받기로 했는데 공제되나요?

면제해 준 금액은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회수가 불가능해진 것과 스스로 면제한 것은 다릅니다.

### 법인세 장부에 대손으로 안 잡았는데 부가세만 공제받을 수 있나요?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법인세 결산·신고조정에서 손금계상되지 않은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확정신고 때 빠뜨렸으면 늦은 건가요?

경정청구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폐업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못 받나요?

폐업일과 대손확정일을 비교합니다. 대손확정일 이후에 폐업했다면 대손세액공제와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그 전에 폐업했다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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