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하면 세금을 5년간 감면받을 수 있나요?

- 원문: https://bongjeongtax.co.kr/startup/startup-tax-reduction/
- 분류: 창업 · 사업자등록
- 작성: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 발행: 2026-09-10 · 수정: 2026-09-10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나이·지역·업종 요건과 감면율, 연간 한도를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정리하고 신청 시 제출할 서식까지 확인합니다.

## 용어 정리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정해진 업종으로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일정 기간 세액의 일부를 깎아 주는 제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모인 지역으로 지정되어 창업 감면 적용이 달라지는 구역

## 핵심 요약

-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5년간** 일정 비율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창업해도** 감면이 적용되고 감면율도 우대됩니다.
- 감면 한도는 **연간 5억원**이고, 도·소매업과 부동산임대업 등은 **감면 대상 업종에서 제외**됩니다.

“창업하면 5년간 세금을 안 낸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서울에서 창업해도 감면이 되나요?”

“나이 제한이 있다던데 몇 살까지인가요?”

감면 자체는 있습니다. 다만 **나이·지역·업종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하고, 그 조합에 따라 감면율이 25%에서 100%까지 갈립니다. «창업하면 무조건»은 아닙니다.

## 0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란 무엇인가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란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업종으로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일정 기간 소득세나 법인세의 일부를 깎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세청은 감면 요건을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5년간 일정비율 세액 감면»**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 2026-09). 핵심은 «일정비율»이 상황마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 02. 감면율은 얼마인가요?

지역과 대상에 따라 갈립니다. 아래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경우** 기준입니다  (출처: 국세청 청년 창업기업 세액감면 · 2026-09).

| 구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 | 과밀억제권역 밖 · 수도권 안 | 과밀억제권역 밖 · 수도권 밖 |
| --- | --- | --- | --- |
| 창업중소기업 | — | 5년 25% | 5년 50% |
| 청년창업·생계형 | 5년 50% | 5년 75% | 5년 100% |

표에서 읽어야 할 것은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청년창업·생계형만 감면된다»**는 점입니다. 서울에서 일반 창업중소기업으로 시작하면 이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03. 청년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 2026-09)

-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을 산정할 때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군 복무를 했다면 실제 나이보다 넉넉하게 계산됩니다

- 청년에 해당하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창업해도 감면이 적용**되고 감면율도 우대됩니다

## 04. 어떤 업종이 제외되나요?

업종 제한이 가장 자주 걸리는 지점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감면 대상 업종을 열거**하는 방식이라, 목록에 없으면 감면이 없습니다  (출처: 국세청 · 2026-09).

| 구분 | 예시 |
| --- | --- |
| 대상으로 열거된 업종 |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등 |
| 배제되는 업종 | 도·소매업, 부동산임대 서비스업 등 |

🚨 **«온라인 쇼핑몰이니 창업 감면»으로 접근하면 어긋납니다.** 도·소매업은 배제 업종이라 업태·종목을 어떻게 등록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05. 어떻게 신청하나요?

- **요건 확인**창업 시점의 나이, 사업장 소재지, 업종 세 가지를 함께 봅니다

- **서식 작성**세액감면(면제)신청서와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를 작성합니다  (출처: 국세청 · 2026-09)

- **신고 시 제출**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와 함께 제출합니다. 감면 한도는 **연간 5억원**입니다

#### 놓쳤다면

- 국세청은 요건에 해당하는 청년 사업자에게 **세액감면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절세혜택»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이미 신고를 마쳤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확인하기** 감면 요건·감면율·업종 범위는 [국세청 누리집](https://www.nts.go.kr)의 청년 창업기업 세액감면 안내에서, 적용 여부는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06. 창업 세액감면,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 자주 묻는 질문

### 창업하면 누구나 5년간 감면받나요?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감면 대상 업종으로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에 한하며, 지역과 나이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 청년 요건의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서울에서 창업해도 감면이 되나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청년창업·생계형에 해당해야 감면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5년간 50%입니다.

### 감면율이 100%인 경우는 언제인가요?

청년창업·생계형이면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이자 수도권 밖에서 창업한 경우 5년간 100%가 적용됩니다(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 기준).

### 쇼핑몰을 창업해도 감면 대상인가요?

도·소매업은 배제 업종입니다. 등록한 업태와 종목에 따라 결과가 갈리므로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감면 한도가 있나요?

연간 5억원입니다. 신고 시 세액감면(면제)신청서와 감면세액계산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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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과 신고 기준은 매년 개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법인봉정으로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