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등록, 개인과 법인 중 어느 쪽으로 시작할까

- 원문: https://bongjeongtax.co.kr/startup/sole-proprietor-vs-corporation/
- 분류: 창업 · 사업자등록
- 작성: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 발행: 2026-08-27 · 수정: 2026-09-28

> 사업자 종류는 형태(개인·법인)와 부가세 과세유형(일반·간이·면세) 두 기준으로 나뉩니다. 구분 기준과 어느 쪽으로 시작할지, 등록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

## 용어 정리

- **개인사업자**: 사업의 권리와 책임이 대표 개인에게 그대로 귀속되는 사업 형태
- **법인**: 대표 개인과 법적으로 분리된 별도의 인격을 갖는 사업 형태

“일단 개인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법인으로 바꾸면 되나요?”

“간이과세자로 하면 세금이 적게 나오나요?”

“업종코드는 아무거나 넣어도 되나요?”

사업자등록은 절차 자체는 간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한 것들이 이후 몇 년의 세금을 좌우합니다.** 나중에 바꾸려면 번거롭거나 불이익이 따르는 것들이라, 처음에 한 번 짚고 가는 편이 낫습니다.

## 01. 사업자등록이란 무엇이고, 왜 먼저 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이란 사업을 시작한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받는 절차입니다. 번호가 나와야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수 있고, 매입세액공제도 그때부터 가능합니다.

순서를 거꾸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장을 계약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나서 등록하는데, **그 사이에 쓴 큰 지출이 공제에서 빠지는 일**이 생깁니다. 인테리어·집기·보증금처럼 금액이 큰 것들이 여기 걸립니다.

- 등록 시기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늦으면 미등록가산세로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가 붙고, 등록 전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출처: 국세청 · 2026-08)

- 등록 전 지출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범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처럼 개업 준비에 큰돈이 들어가는 업종이라면 이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부가가치세법 §39 · 2026-08)

## 02. 사업자 종류는 어떻게 나뉘나요? — 구분 기준 2가지

«사업자 종류»는 한 가지 기준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누가 사업을 하느냐(형태)**와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내느냐(과세유형)**, 두 기준이 겹쳐서 정해집니다. 사업자등록증에도 두 가지가 모두 드러납니다.

| 기준 | 종류 | 핵심 |
| --- | --- | --- |
| ① 형태 | 개인사업자 | 대표 개인이 사업의 주체. 소득에 종합소득세 |
| 법인사업자 | 설립등기한 법인이 주체. 소득에 법인세 |
| ② 과세유형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 = 공급가액 × 10%, 매입세액 전액 공제, 환급 가능 |
| 간이과세자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간편하게 계산, 환급 불가  (출처: 국세청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 2026-08) |
| 면세사업자 | 법령에 열거된 면세 재화·용역만 공급.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 없음, 대신 사업장현황신고  (출처: 국세청 · 2026-09) |

두 기준은 따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 + 일반과세자», «개인 + 간이과세자», «법인 + 일반과세자»처럼 조합됩니다. 다만 **법인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 간이과세 조문이 대상을 개인사업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부가가치세법 §61 ① · 2026-08)

과세유형의 자세한 차이와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경우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차이](https://bongjeongtax.co.kr/vat/simplified-vs-general-taxpayer/)에, 면세사업자의 신고 의무는 [면세사업자 부가세 신고 의무](https://bongjeongtax.co.kr/vat/vat-exempt-business/)에 정리했습니다. 아래에서는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정하는 **① 형태**를 자세히 봅니다.

## 03. 개인사업자와 법인,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돈의 주인이 누구인가**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 통장의 돈이 곧 대표의 돈이지만, **법인의 돈은 대표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머지 차이가 전부 갈립니다.

|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 |
| --- | --- | --- |
| 설립 | 사업자등록만 하면 됨 | 법인 설립등기 후 사업자등록 |
| 버는 돈에 붙는 세금 | 종합소득세 | 법인세 |
| 세율 구조 |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45%까지 8단계로 올라갑니다 — 1,400만원 이하 6% · 5,000만원 이하 15% · 8,800만원 이하 24% · 1억 5,000만원 이하 35% · 3억원 이하 38% · 5억원 이하 40% · 10억원 이하 42% · 10억원 초과 45%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기준 · 2026-08) | 2억원 이하 10% · 200억원 이하 20% · 3,000억원 이하 22% · 3,000억원 초과 25%의 4단계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가 따로 붙습니다  (출처: 국세청, 2026-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 · 2026-08) |
| 대표가 돈을 가져갈 때 | 자유롭게 인출 | 급여·배당으로만 (임의 인출은 가지급금) |
| 책임 범위 | 대표가 전부 부담 | 원칙적으로 출자 범위 |
| 대외 신용 | 상대적으로 낮음 | 높음 (거래처·금융·입찰에서 유리) |
| 관리 부담 | 가벼움 | 결산·등기·의사록 등 무거움 |

### 어떤 경우에 개인으로 시작하나요?

- 매출 규모가 아직 크지 않고, 번 돈을 바로 생활비로 써야 한다

- 혼자 운영하고 거래처가 개인 소비자 위주다

- 사업이 될지 아직 검증 중이다

### 어떤 경우에 처음부터 법인이 나은가요?

- 동업자가 있다 — 지분을 나눠야 하면 개인사업자로는 정리가 어렵습니다

- 거래처가 법인 위주이거나 입찰·납품이 필요하다

- 투자를 받을 계획이 있다

- 이익을 회사에 쌓아 재투자할 계획이다

**“개인으로 시작했다가 법인으로 바꾸면 된다”는 반은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전환 시점에 **사업 양수도, 자산 이전, 폐업 신고**가 함께 발생하고
여기에 세금이 따라붙습니다. 처음부터 법인이 맞는 상황이라면 전환 비용을 한 번 아끼는 셈입니다. 전환 시점을 판단하는 기준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점 판단](https://bongjeongtax.co.kr/corporate-tax/individual-to-corporation/)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 04. 사업자등록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 4단계

- **형태 결정**개인 / 법인, 단독 / 공동을 정합니다. 법인이면 이 앞에 설립등기가 들어갑니다.

- **업종·업태 결정**실제 하는 일에 맞는 업종코드를 고릅니다. 이게 나중에 경비 인정 범위와 세제 혜택에 영향을 줍니다.

- **과세유형 결정**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고릅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2024년 7월 1일 상향). 다만 제조·도매·부동산매매업, 변호사·세무사 같은 전문직은 매출과 관계없이 배제되고, **국세청이 고시한 배제 지역·건물**에 해당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권이 큰 지역은 배제 구역·건물이 지정돼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업장 주소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 · 2026-08)

- **신청 · 발급**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신청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와 발급까지 걸리는 기간은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https://bongjeongtax.co.kr/startup/business-registration-guide/)에 정리했습니다.

## 05. ‘창업 세무사’를 찾기 전, 무엇을 정리해 두면 좋은가요?

아래 네 가지만 정리해 두면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 **예상 연매출** — 과세유형과 형태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 **주 고객이 사업자인지 일반 소비자인지** —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가 갈립니다

- **동업 여부와 지분** — 있으면 법인 쪽으로 기웁니다

- **이미 쓴 돈** — 보증금·인테리어·집기 영수증을 모아두세요. 공제 가능 여부를 봐야 합니다

## 06. 등록 전과 등록 후,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 등록 전

- **큰 지출 영수증을 버리지 않습니다.** 등록 전 지출도 요건을 갖추면 공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업종코드를 실제 하는 일과 다르게 넣지 않습니다. 나중에 경비를 부인당하는 원인이 됩니다

- 간이과세를 “세금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고르지 않습니다 — 매입세액공제가 제한되어 오히려 불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 등록 후

- **사업용 계좌와 카드를 즉시 분리합니다.** 개인 지출과 섞이면 경비 정리가 어려워집니다

-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합니다. 매입 자료가 자동으로 잡힙니다

- 업종이 추가되거나 사업장을 옮기면 정정 신고를 합니다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확인하기**

신청 방법과 서식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창업 지원 정보는 [K-Startup](https://www.k-startup.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07. 사업자등록,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 자주 묻는 질문

### 사업자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두 기준으로 나뉩니다. 형태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으로는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 + 간이과세자», «법인 + 일반과세자»처럼 두 기준이 조합됩니다.

### 법인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간이과세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만 대상으로 하므로, 법인은 매출이 적어도 일반과세자(또는 면세사업자)입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쓴 돈도 경비로 인정되나요?

요건을 갖추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증빙에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대표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는 등 조건이 있고, 기간 제한도 있습니다. 인테리어나 보증금처럼 금액이 큰 지출이 있으면 등록 전에 미리 상담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간이과세자로 하면 무조건 세금이 적나요?

아닙니다. 부가세 부담은 줄지만 매입세액공제가 제한되므로, 초기 투자나 매입이 큰 사업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또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 거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집에서 사업하는데도 사업자등록이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 별도 요건이 필요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서나 거주지 관련 서류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종을 알려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 업종코드는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정정 신고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지나간 기간의 신고는 그때의 업종코드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처음부터 실제 하는 일에 맞게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인사업자를 두 개 이상 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사업장마다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는 개인 단위로 합산되므로 소득이 합쳐져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 법인을 세우면 대표 급여는 마음대로 정해도 되나요?

정할 수는 있지만 근거가 필요합니다. 과도하게 책정하면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낮게 잡으면 생활비를 법인 자금에서 쓰게 되어 가지급금 문제가 생깁니다.

### 동업인데 개인사업자로 해도 되나요?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분 변동이나 한쪽의 이탈이 생기면 정리가 복잡해집니다. 지분 구조가 명확히 필요하다면 법인이 정리하기 수월합니다.

---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49, 705호 (서울숲코오롱디지털타워Ⅲ차) · 02-515-0329 · 상담 신청 https://bongjeongtax.co.kr/contact/

세법과 신고 기준은 매년 개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법인봉정으로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