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스타그램으로 물건을 팔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 원문: https://bongjeongtax.co.kr/startup/sns-market-seller/
- 분류: 창업 · 사업자등록
- 작성: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 발행: 2026-09-17 · 수정: 2026-10-06

> SNS마켓은 블로그·인스타그램 등으로 판매·중개해 수익을 얻는 활동입니다. 국세청이 정리한 네 가지 거래 유형과 유형별로 달라지는 소득 구분을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 SNS마켓이란 **블로그·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 채널을 이용해 물품판매, 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 국세청은 거래 유형을 **판매 · 온라인 판매채널 · 소규모 판매·구매대행 · 수수료 수취** 네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자체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가 원칙이며, 통신판매업자는 사이버몰 명칭·도메인이 바뀌면 **정정신고** 대상입니다.

“취미로 시작했는데 언제부터 사업자등록을 하나요?”

“협찬 원고료도 매출인가요?”

“구매대행 수수료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SNS마켓에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얼마를 버는가»가 아니라 **«어떤 유형의 거래인가»**입니다. 국세청은 SNS마켓의 거래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누어 두었고, 유형마다 **소득의 성격과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 01. SNS마켓이란 무엇인가요?

SNS마켓이란 블로그·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 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국세청은 SNS마켓의 특징을 **«개인 간 친교 및 사교적인 목적의 SNS 계정을 이용해서 판매행위를 한다»**는 점으로 설명합니다  (출처: 국세청 SNS마켓 사업자 · 2026-09).

이 한 문장이 핵심입니다. 원래 사업용으로 만든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가 사업인가»가 흐려지고**, 그래서 사업자등록 시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왜 국세청이 따로 안내하나요** 블로그·카페뿐 아니라 **인스타그램·페이스북·유튜브 등 개인 SNS 계정을 기반으로 한 상품거래가 늘고 있어** 국세청이 별도의 안내 항목을 두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아도 «사업»으로 보는 기준은 같습니다.

## 02. 어떤 거래 유형이 있나요?

국세청이 정리한 유형은 네 가지입니다  (출처: 국세청 SNS마켓 거래 유형 · 2026-09).

| 유형 | 내용 |
| --- | --- |
| ① 원고료·광고료 | 블로그·카페 등을 운영하며 홍보성 게시글에 대한 원고료를 받거나, 배너광고를 게재해 주고 광고료를 받는 경우 |
| ② 온라인 판매채널 | 오프라인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온라인 판매채널로 블로그 등을 이용하여 물품 판매 |
| ③ 소규모 판매·구매대행 | 개인이 소규모로 SNS 등을 통하여 자기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대행 등 서비스를 제공 |
| ④ 중개 수수료 | 제조업자·도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SNS 등을 통해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 |

## 03. 유형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가장 크게 갈리는 것은 **«물건을 파는가»와 «용역을 제공하는가»**입니다.

- **②·③의 판매** — 물품을 매입해 파는 구조라 **매출과 매입이 모두 발생**합니다. 매입 증빙을 갖추면 매입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 **①·④의 원고료·수수료** — 용역의 대가입니다. 이때는 **계속·반복적으로 하는가**에 따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갈립니다

국세청 안내에서 원고료를 **«고용관계 없이 계속·반복하면 사업소득, 일시·우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여기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협찬을 한두 번 받은 것과, 정기적으로 광고 게시글을 올리는 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③의 구매대행은 특히 주의** 구매대행은 «물건을 파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행 용역**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건값 전체가 내 매출인지, 대행 수수료만 매출인지에 따라 신고 금액 자체가 달라지므로 거래 구조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 04. 사업자등록은 언제 하나요?

SNS마켓이라고 해서 별도의 특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의 일반 원칙**을 그대로 따릅니다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취미로 몇 개 팔았을 뿐»과 «사업»의 경계는 **계속성과 반복성, 그리고 영리 목적**으로 판단합니다. 판매 게시물을 정기적으로 올리고 주문을 받는 구조가 되었다면,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 개시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05. 등록 후에 챙길 것은 무엇인가요?

SNS마켓 사업자에게만 붙는 정정 사유가 있습니다.

| 정정 사유 | 재교부 기간 |
| --- | --- |
|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변경하는 때 | 신청일 당일 |

(출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4 · 2026-09)

계정 이름이나 쇼핑몰 주소를 바꾸는 일은 온라인에서 흔합니다. 그때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대상**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손택스에서도 사이버몰 항목은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관 신고와 구분하기** 통신판매업 신고 자체는 세법이 아니라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합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은 **국세청에 하는 사업자등록과 그 정정**입니다.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확인하기** SNS마켓의 정의와 거래 유형은 [국세청 누리집](https://www.nts.go.kr) «SNS마켓 사업자»에 있고, 사업자등록과 정정은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합니다.

## 06. SNS마켓,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온라인으로 파는 경우에는 **세무서 등록과 별개로 지방자치단체에 하는 신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통신판매업 신고와 사업자등록의 차이](https://bongjeongtax.co.kr/startup/online-sales-report/)에 정리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SNS마켓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블로그·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 채널을 이용해 물품판매, 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개인 간 친교·사교 목적의 계정을 이용해 판매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취미로 몇 개 판 것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SNS마켓이라고 별도 특례가 있지는 않습니다. 계속·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구조가 되었다면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 개시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협찬 원고료도 매출인가요?

홍보성 게시글 원고료와 배너광고료는 국세청이 정리한 SNS마켓 거래 유형에 포함됩니다. 계속·반복적이면 사업소득, 일시·우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갈립니다.

### 구매대행 수수료는 어떻게 보나요?

구매대행은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대행 용역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건값 전체가 매출인지 대행 수수료만 매출인지에 따라 신고 금액이 달라지므로 거래 구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계정 이름을 바꾸면 신고해야 하나요?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변경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대상입니다. 재교부는 신청일 당일에 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도 세무서에 하나요?

아닙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하는 절차입니다. 세무서에는 사업자등록과 그 정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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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과 신고 기준은 매년 개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법인봉정으로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