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 원문: https://bongjeongtax.co.kr/startup/simplified-taxation-waiver/
- 분류: 창업 · 사업자등록
- 작성: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 발행: 2026-10-03 · 수정: 2026-10-03

> 간이과세는 포기하고 일반과세로 갈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과 적용 시작 시점, 3년간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제한을 부가가치세법 제70조로 정리했습니다.

## 용어 정리

- **간이과세 포기**: 간이과세자가 스스로 그 적용을 받지 않겠다고 신고해 일반과세자가 되는 절차
- **과세유형**: 부가가치세를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고 신고할지 정하는 사업자 구분

## 핵심 요약

- 간이과세 포기는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
- 신고하면 **신고한 달의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 한 번 포기하면 **신고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다만 법이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설비 투자를 했는데 간이과세면 환급이 안 되나요?”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합니다.”

“포기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나요?”

간이과세는 **선택이 아니라 기준에 따라 정해지지만**, 사업자가 **스스로 포기하고 일반과세로 갈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 포기하면 일정 기간 되돌리지 못하므로** 기한과 제한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 01. 간이과세를 왜 포기하나요?

간이과세 포기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스스로 그 적용을 받지 않겠다고 신고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간이과세는 세금 계산이 간단하고 부담이 낮은 쪽이지만, **그 대신 제약**이 따릅니다. 포기를 검토하게 되는 상황은 대체로 셋입니다.

- **매입이 큰 경우** — 설비나 인테리어처럼 목돈이 나가는 시점에 환급 여부가 갈립니다

-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 — 사업자 간 거래에서 문제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 **매출이 곧 기준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 어차피 전환될 것을 앞당기는 선택입니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차이 자체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기준과 차이](https://bongjeongtax.co.kr/vat/simplified-vs-general-taxpayer/)에 정리했습니다.

## 02.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법은 포기 신고의 기한과 적용 시점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출처: 부가가치세법 §70 · 2026-09).

| 구분 | 내용 |
| --- | --- |
| 신고 기한 |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
| 적용 시작 | 신고한 달의 1일부터 일반과세자 |
| 신규 사업자 |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

**🚨 «전달 마지막 날»이 기한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달 1일부터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면 그 전달 말일까지**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큰 매입을 앞두고 계시다면 지출 시점과 기한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 03. 다시 간이과세로 돌아갈 수 있나요?

바로는 어렵습니다. 법은 **신고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부가가치세법 §70 · 2026-09).

- **3년은 짧지 않습니다** — 한 해의 판단이 몇 해를 묶습니다

- **기간 계산의 기준은 신고일**입니다

- **예외가 있습니다** —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3년이 지나기 전에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2023년 12월 31일 신설되었습니다  (출처: 부가가치세법 §70 · 2026-09)

## 04. 애초에 누가 간이과세자인가요?

포기를 생각하기 전에 **본인이 간이과세 대상인지**부터 분명히 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법은 범위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부가가치세법 §61 ① · 2026-10).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금액을 넘지 않아도 **업종 때문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그 업종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부가가치세법 §61 ① 3호 · 2026-10). 간이과세가 안 되는 다른 사업장을 함께 가지고 있어도 제외됩니다.

**📌 작년에 시작하셨다면 환산해서 봅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 판단합니다. 이때 **1개월 미만의 끝수는 1개월**로 봅니다  (출처: 부가가치세법 §61 ② · 2026-10). 몇 달만 영업했는데 기준을 넘는 것으로 나오는 경우가 여기서 생깁니다.

**📋 상황을 하나 가정해 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C 씨가 설비를 새로 들여놓을 계획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 구조가 일반과세자와 달라, 큰 매입이 예정돼 있으면 **포기하는 쪽이 유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같이 보아야 할 것이 **포기하면 3년간 돌아갈 수 없다**는 점입니다. 설비 투자는 한 해에 끝나지만 과세유형은 그 뒤로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올해 이득»이 아니라 **«3년치 합계»**로 놓고 보아야 판단이 맞습니다. (가상의 상황이며 특정 사업자의 사례가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 매출이 얼마였나»만으로 판단하면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종·사업장 수·환산 여부**가 함께 걸리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간이과세자가 맞는지부터 확인하신 뒤에 포기를 검토하시는 순서가 맞습니다.

## 05. 무엇을 비교해 보고 결정하나요?

유불리는 **사업의 구조에 따라 갈립니다.** 다음을 견주어 보시면 방향이 잡힙니다.

- **① 앞으로의 매입 규모** — 큰 지출이 예정되어 있는지

- **② 거래 상대** — 사업자 거래 비중이 높은지, 최종 소비자 대상인지

- **③ 매출의 방향** — 기준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지

- **④ 3년을 감당할 수 있는지** — 되돌리기 어려운 기간입니다

## 06. 포기한 뒤에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일반과세자가 되면 **해야 할 일이 늘어납니다.** 미리 준비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깁니다

- **신고 횟수와 내용**이 달라집니다

- **장부와 증빙**을 더 촘촘히 갖추셔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원하는 달부터 적용되지 않으므로, **지출 계획이 있으시다면 시점을 먼저 정하고 역산**하시기를 권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간이과세 포기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셔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70조).

### 신고하면 언제부터 일반과세자가 되나요?

신고한 달의 1일부터입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적용됩니다.

### 포기하면 다시 간이과세로 돌아갈 수 있나요?

신고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다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예외 규정이 2023년 12월 31일 신설되었습니다.

### 어떤 경우에 포기를 검토하나요?

설비나 인테리어처럼 매입이 큰 시점,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 매출이 곧 기준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입니다. 다만 3년 제한이 있어 앞으로의 계획과 함께 보셔야 합니다.

### 포기한 뒤에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기고 신고 횟수와 내용이 달라지며 장부와 증빙을 더 촘촘히 갖추셔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기준은 얼마인가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면 간이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는 그 업종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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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과 신고 기준은 매년 개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법인봉정으로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