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등록 전에 쓴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원문: https://bongjeongtax.co.kr/startup/pre-registration-input-vat/
- 분류: 창업 · 사업자등록
- 작성: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 발행: 2026-09-04 · 수정: 2026-09-04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이지만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구제됩니다. 조문의 단서를 그대로 확인하세요.

## 핵심 요약

-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산일은 1기가 1월 1일, 2기가 7월 1일이라 **등록이 늦어질수록 되살릴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듭니다.**

“가게 공사를 먼저 하고 등록은 나중에 했습니다.”

“개업 준비하며 낸 부가세가 꽤 되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일 안에 등록하면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개업 준비 단계의 부가세는 **금액이 크고, 놓치면 되돌릴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원칙과 예외가 한 조문 안에 같이 있으니 그대로 읽어 보겠습니다.

## 01. 원칙은 무엇인가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가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을 불공제 항목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출처: 부가가치세법 §39 ① 8호 · 2026-08).

문제는 **준비 단계에 큰돈이 나간다**는 점입니다. 인테리어, 설비, 초기 재고, 권리금은 대부분 문을 열기 전에 지출됩니다. 등록이 늦으면 그 매입세액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 02. 예외는 무엇인가요? — 20일 규정

같은 호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문장이 구제 조항입니다.

**조문 그대로**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출처: 부가가치세법 §39 ① 8호 단서 · 2026-08)

여기서 “제외한다”는 **불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즉 **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 기준이 되는 날짜는 세 개입니다

| 날짜 | 의미 |
| --- | --- |
| 공급시기 | 지출이 일어난 시점. 이 날이 속한 과세기간을 정합니다 |
| 과세기간 기산일 | 그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날. 여기까지 역산합니다 |
| 등록신청일 |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제1기 1월 1일~6월 30일, 제2기 7월 1일~12월 31일**입니다. 따라서 기산일은 1월 1일 또는 7월 1일이 됩니다.

## 03. 어떻게 적용되나요?

단서를 순서대로 적용하면 이렇게 읽힙니다.

- **지출이 언제 발생했는지 봅니다**공급시기가 어느 과세기간에 속하는지 확인합니다.

-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찾습니다**제1기면 6월 30일, 제2기면 12월 31일입니다.

- **종료일부터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했는지 봅니다**이 요건을 못 채우면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의 매입세액을 봅니다**그 기간 안의 것이 불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 **“개업 전 어떤 비용이든 20일 안에만 등록하면 다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역산 범위가 **그 과세기간의 기산일까지**이므로, 더 이전 과세기간에 발생한 지출은 이 단서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 04. 가장 안전한 방법 3가지는 무엇인가요?

단서에 기대지 않는 것입니다. 법은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부가가치세법 §8 ① 단서 · 2026-08).

- **큰 지출이 시작되기 전에 등록을 신청합니다.** 계약금이나 공사 착수 전이 기준점입니다

-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 상태를 먼저 만듭니다.** 등록번호가 있어야 정상 증빙이 발급됩니다

- **과세유형을 먼저 정합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되지 않으므로, 초기 투자가 크면 유형 선택이 결과를 바꿉니다

## 05. 등록했더라도 못 받는 것 5가지는 무엇인가요?

등록 시점 요건을 맞췄어도 **지출의 성격이 불공제 항목이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제39조의 다른 호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출처: 부가가치세법 §39 ① · 2026-08).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 (5호)

-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매입세액 (6호)

- **면세사업 관련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7호)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4호)

-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어긋난 경우 (2호)

⚠️ **간이영수증만 받아 둔 지출은 살릴 수 없습니다.** 준비 단계일수록 상대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미루는 경우가 많으니, 결제 전에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확인하기**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39조](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39조)에서,
등록 신청은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06. 등록 전 매입세액,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 자주 묻는 질문

### 사업자등록 전에 쓴 비용의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공제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을 불공제 항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20일 규정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등록신청일부터 그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단서입니다. 즉 그 범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과세기간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제1기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따라서 기산일은 1월 1일 또는 7월 1일이 됩니다.

### 작년에 쓴 비용도 이 규정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역산 범위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기산일까지이므로, 그보다 이전 과세기간에 발생한 지출은 이 단서로 구제되지 않습니다.

###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지출이 발생하기 전에 등록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단서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가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로 등록해도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인테리어나 설비 같은 초기 투자가 커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과세유형을 먼저 검토하셔야 합니다.

### 등록만 제때 하면 모든 준비 비용이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등록 시점 요건을 맞췄더라도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기업업무추진비, 면세사업 관련분, 토지 관련 매입세액처럼 다른 호에 해당하는 지출은 여전히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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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과 신고 기준은 매년 개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법인봉정으로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