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을 접을 때 폐업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원문: https://bongjeongtax.co.kr/startup/business-closure-report/
- 분류: 창업 · 사업자등록
- 작성: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 발행: 2026-09-05 · 수정: 2026-10-06

> 휴업과 폐업 신고를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폐업일은 언제로 보는지, 인허가 업종의 통합 폐업신고까지 부가가치세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용어 정리

- **폐업 신고**: 사업을 그만두었다는 사실을 세무서에 알려 사업자등록을 정리하는 절차
- **통합 폐업신고**: 인허가 관청과 세무서 중 한 곳에만 신고서를 내면 양쪽 폐업이 함께 처리되는 제도

## 핵심 요약

- 휴업·폐업을 하면 **지체 없이**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과 폐업사유를 적어 내면** 폐업신고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
- 음식업·공중위생업 등 **138개 인허가 업종**은 통합 폐업신고서로 시군구와 세무서 중 **한 곳**에만 내면 됩니다.

“장사를 접었는데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폐업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구청에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문을 닫는 것과 **폐업 신고를 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이 그대로 남아 신고 의무도 계속됩니다. 어디에 무엇을 내는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 01. 폐업 신고란 무엇이고 언제 하나요?

폐업 신고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을 그만두었다는 사실을 세무서에 알려 사업자등록을 정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부가가치세법 §8 및 시행령 §13 · 2026-09).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과 폐업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출처: 국세청 · 2026-09).

## 02. 어디에 어떻게 내나요? — 3가지 경로

- **세무서 방문** —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을 냅니다

- **홈택스**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신청/제출 → 신청업무»의 «휴폐업신고»에서 처리합니다. 휴업 중 재개업 신고도 가능합니다

- **모바일** — «국세청 손택스» 앱의 «신청/제출» 또는 «모바일 민원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 2026-09)

## 03.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두 번 신고해야 하나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법령에 의해 허가·등록 또는 신고를 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때에는 **시·군·구 등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 2026-09).

다만 **통합 폐업신고**가 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음식업, 이미용 등 공중위생업종, 의료기기업종 등 **138개 인허가 업종**은 「통합폐업신고서」를 작성해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만 제출하면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 2026-09).

## 04. 폐업일은 언제로 보나요?

신고서를 낸 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을 그만둔 날**이 기준입니다. 다만 그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접수일로 봅니다.

| 구분 | 유형 | 휴업·폐업일 |
| --- | --- | --- |
| 휴업 | 일반적인 경우 |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 |
| 계절사업 |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은 휴업기간으로 봄 |
| 휴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 휴업신고서의 접수일 |
| 폐업 | 일반적인 경우 |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
| 폐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
| 개시 전 등록자가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 그 6개월이 되는 날 (부득이한 경우 제외) |

(출처: 국세청 · 2026-09)

⚠️ **사업자등록만 해 두고 실제로 시작하지 않은 경우도 정리 대상입니다.** 개시 전에 등록한 사람이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거래실적이 없으면 그날을 폐업일로 봅니다.

## 05. 폐업하면 세금 신고는 끝나나요?

아닙니다. **폐업했다고 그해 신고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업을 한 기간에 대한 신고가 남습니다.

- **부가가치세** —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분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을 적으면 폐업신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 폐업한 해에 발생한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남은 재고와 자산** — 폐업 시점에 남아 있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상 처리가 따로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06. 휴업·폐업 신고,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법인은 절차가 하나 더 있습니다. **폐업과 해산·청산이 같은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차이는 [법인 폐업과 해산·청산의 차이](https://bongjeongtax.co.kr/corporate-tax/corporate-liquidation/)에 정리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폐업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등록이 그대로 남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등이 계속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폐업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법에서 기한을 며칠로 정하기보다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그만둔 사실이 확정되면 바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 홈택스로도 폐업 신고가 되나요?

됩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신청/제출 메뉴의 휴폐업신고에서 처리할 수 있고, 손택스 앱에서도 가능합니다.

### 구청과 세무서에 각각 신고해야 하나요?

음식업, 공중위생업종 등 138개 인허가 업종은 통합 폐업신고서로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만 내면 됩니다. 그 밖의 인허가 업종은 관할관청 폐업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폐업일은 신고한 날인가요?

아닙니다.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 기준입니다. 그날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만 폐업신고서 접수일로 봅니다.

### 사업자등록만 하고 시작을 안 했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게 된 때에도 신고 대상입니다.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거래실적이 없으면 그날을 폐업일로 봅니다.

### 폐업한 해의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하나요?

폐업한 해에 발생한 사업소득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폐업했다고 신고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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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과 신고 기준은 매년 개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법인봉정으로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