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가 있으면 상속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 원문: https://bongjeongtax.co.kr/property-tax/spouse-inheritance-deduction/
- 분류: 양도소득세
- 작성: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 발행: 2026-09-23 · 수정: 2026-09-23

>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상속을 포기해도 최소 5억원이 공제됩니다. 5억원을 넘겨 최대 30억원까지 받으려면 상속재산을 실제로 나누고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핵심 요약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5억원 미만을 상속받아도 최소 5억원**이 공제됩니다.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일정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되지만, 이때는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하고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한도는 **① 실제 상속받은 금액 ②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금액 ③ 30억원** 중 **가장 적은 금액**입니다.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공제도 없어지나요?”

“30억원까지 공제된다는 말이 맞나요?”

“재산을 나누지 않고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금액이 가장 큰 상속공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갈리면 세금 차이도 가장 큽니다. 핵심은 **«최소 5억원»과 «그 위»가 완전히 다른 조건**이라는 점입니다.

## 01. 배우자 상속공제란 무엇인가요?

배우자 상속공제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최소 5억원을 공제하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일정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출처: 상속세및증여세법 §19 · 2026-09)

배우자가 있으면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다»는 말이 도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이 더해진 금액입니다. 일괄공제 쪽은 [일괄공제 5억원과 기초공제·인적공제](https://bongjeongtax.co.kr/property-tax/lump-sum-inheritance-deduction/)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02.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해도 공제되나요?

**공제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5억원 미만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도 배우자 상속공제로 최소 5억원은 공제**됩니다  (출처: 상속세및증여세법 §19 ④ · 2026-09).

«배우자가 받은 것이 없으니 공제도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최소 5억원은 실제로 얼마를 받았는지와 무관**합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몰아주더라도 이 5억원은 남습니다.

**한도 계산이 5억원보다 작게 나와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데 한도액이 5억원 미만으로 계산되더라도, **배우자 상속공제로 최소 5억원은 공제**됩니다  (출처: 국세청 상담사례(재산상속46014-508) · 2026-09).

## 03. 5억원을 넘겨 공제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여기서부터 조건이 붙습니다. **실제로 재산을 나누어야 하고, 나눈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로 5억원을 초과해 공제받으려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이때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은 그 등기·등록·명의개서까지 마쳐야** 합니다  (출처: 상속세및증여세법 §19 ②·③ · 2026-09). 그리고 상속인은 **분할한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6개월»로 적힌 자료를 보셨다면** 이 기한은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됐습니다. 상속세 결정기한이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인 점을 감안한 개정으로, **2021년 1월 1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출처: 국세청 「2021년 개정세법 해설」(상속세및증여세법 §19 ②, 법률 제17654호) · 2026-09).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결정·경정 시점**이 기준이라는 점이 특이한 대목입니다. 아직 6개월로 안내하는 자료가 남아 있으니 날짜를 셀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안에 나눌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의 예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19 ③과 같은 법 시행령 §17 ②·③**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출처: 상속세및증여세법 §19 ③, 같은 법 시행령 §17 ②·③ · 2026-09).

«나중에 정리하자»고 미루면 **5억원 초과분이 통째로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 요건의 핵심입니다.

## 04. 최대 30억원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액은 **다음 세 가지 중 가장 적은 금액**입니다  (출처: 상속세및증여세법 §19 ①, 같은 법 시행령 §17 ① · 2026-09).

| 구분 | 내용 |
| --- | --- |
| ①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
| ② | (상속재산가액 ×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이 없다고 가정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 상속재산에 가산한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 |
| ③ | 30억원 |

«최대 30억원»이라는 말만 듣고 **30억원이 기본값인 것처럼 이해하면 안 됩니다.** ③은 천장일 뿐이고, 실제로는 ①과 ②가 먼저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②에서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없다고 가정**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다른 상속인이 포기해 배우자 몫이 커지더라도, 한도는 **포기가 없었을 때의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합니다.

## 05.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상황 | 결과 |
| --- | --- |
| 사실혼 배우자 |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적용되므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
| 이혼조정이 성립한 뒤 사망 | 재판상 이혼으로 이혼조정이 성립하면 이혼신고서 접수 전이라도 법률상 부부관계가 해소되어 공제되지 않습니다 |
| 부부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 | 두 사람 모두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출처: 국세청 상담사례(조심2008중3100·법규재산2013-228),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13-0-2 · 2026-09)

###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들어가지 않는 것

**추정상속재산 중 배우자의 법정 상속지분 상당액**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국세청 상담사례(재산세제과-566·재산세제과-537) · 2026-09).

미리 증여해 둔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은 되지만 배우자 상속공제는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사전증여를 계획할 때 자주 놓치는 지점입니다.

## 06. 피상속인이 외국에 살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이 대한민국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만 공제되고, 다른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상속세및증여세법 §18 · 2026-09). 배우자 상속공제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확인하기** 배우자 상속공제 관련 해석은 [국세상담센터](https://call.nts.go.kr) 상속세 «배우자 상속공제»에 있습니다. 법정상속분과 분할 요건은 가족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은 확인이 필요하며, 상담사례는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 07. 배우자 상속공제,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 자주 묻는 질문

### 배우자 상속공제는 얼마인가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최소 5억원이 공제되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일정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공제를 못 받나요?

받습니다.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5억원 미만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도 배우자 상속공제로 최소 5억원은 공제됩니다.

### 5억원을 넘겨 공제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해야 하고,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그 절차까지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분할한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분할기한이 6개월이라는 자료를 봤는데 어느 쪽이 맞나요?

9개월이 맞습니다. 상속세 결정기한을 감안해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됐고, 2021년 1월 1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아직 6개월로 안내하는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 30억원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을 뺀 금액, 30억원 세 가지 중 가장 적은 금액입니다.

### 사실혼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적용됩니다.

### 미리 증여해 둔 재산도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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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과 신고 기준은 매년 개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법인봉정으로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