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에서 빠지나요?

- 원문: https://bongjeongtax.co.kr/property-tax/pre-death-gift-aggregation/
- 분류: 양도소득세
- 작성: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 발행: 2026-09-24 · 수정: 2026-09-24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합산할 때 쓰는 평가 기준일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 가산하는 금액은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된 가액**입니다.
- 가산된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낸 증여세는 **증여세액공제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미리 증여해 두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나요?”

“몇 년 전에 준 것까지 다시 합쳐지나요?”

“그때 낸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미리 나눠 주면 된다»는 이야기의 실제 근거가 이 규정입니다. 다만 **기간이 정해져 있고, 기간 안이면 다시 합쳐집니다.** 그리고 합칠 때 쓰는 **금액의 기준일**이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 01. 사전증여재산 합산이란 무엇인가요?

사전증여재산 합산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안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해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 받은 사람 | 합산 기간 |
| --- | --- |
| 상속인 (배우자·자녀 등)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 |
| 상속인이 아닌 자 (손자녀·며느리·사위·타인 등)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 |

(출처: 국세청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망 전 증여재산」 · 2026-09)

기간이 둘로 나뉘는 점이 중요합니다. **상속인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입니다. 손자녀에게 준 재산이 5년만 지나면 합산되지 않는 구조라, 실무에서 자주 언급되는 지점입니다.

## 02. 증여 시기와 관계없이 합산되는 것도 있나요?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30의5 또는 §30의6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재산은 증여 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출처: 국세청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망 전 증여재산」 · 2026-09).

이 두 가지는 **10년이 지나도 빠지지 않습니다.** 특례를 받아 증여세를 낮게 낸 대신, 상속 단계에서 정산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 03. 합산하지 않는 재산은 무엇인가요?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증여세 감면 농지**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의 가액

이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출처: 국세청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망 전 증여재산」 · 2026-09).

## 04. 합산할 때 금액은 언제 기준으로 보나요?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사망 전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된 가액**으로 합니다.
(출처: 국세청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망 전 증여재산」 · 2026-09)

상속개시일의 시세가 아니라 **증여할 당시의 평가액**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증여한 뒤 그 재산의 가치가 올랐다면, **오른 부분은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치가 떨어졌다면 **떨어지기 전의 높은 금액이 합산**됩니다. «미리 증여»가 언제나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합산되더라도 배우자 상속공제는 못 받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국세청 상담사례(재산세제과-566) · 2026-09). 자세한 내용은 [배우자 상속공제](https://bongjeongtax.co.kr/property-tax/spouse-inheritance-deduction/)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05. 그때 낸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증여 당시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일정 한도 내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출처: 상속세및증여세법 §28, 같은 법 기본통칙 28-0-1 · 2026-09). 이를 증여세액공제라고 합니다.

| 수증자 | 한도 |
| --- | --- |
| 상속인·수유자인 경우 | 그 상속인·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 [각자의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 |
| 상속인·수유자가 아닌 경우 | 상속세 산출세액 × (상속인·수유자가 아닌 자의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표준) |

(출처: 상속세및증여세법 §28, 같은 법 기본통칙 28-0-1 · 2026-09)

**«한도 내에서»**라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낸 증여세가 전액 그대로 돌아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확인하기** 사전증여재산 합산은 국세청 상속세 안내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망 전 증여재산»에, 증여세액공제는 [국세상담센터](https://call.nts.go.kr) 상속세 «증여세액공제»에 있습니다. 증여 계획은 재산 종류와 가족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행 전에 확인이 필요하며, 상담사례는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 06. 사전증여 합산,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 자주 묻는 질문

### 몇 년 전에 증여한 것까지 상속재산에 합쳐지나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 손자에게 준 재산도 10년인가요?

손자가 상속인이 아니라면 5년입니다. 상속인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으로 기간이 나뉩니다.

### 10년이 지나면 무조건 빠지나요?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이나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재산은 증여 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 합산되는 금액은 지금 시세인가요?

아닙니다.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사망 전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된 가액으로 합니다.

### 증여한 뒤 가격이 오르면 오른 만큼도 합산되나요?

가산하는 금액이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된 가액이므로, 증여 이후의 가치 상승분은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치가 떨어진 경우에는 떨어지기 전의 가액이 합산됩니다.

### 그때 낸 증여세는 돌려받나요?

증여 당시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이 일정 한도 내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한도가 있어 전액이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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