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하거나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까지 증여받을 수 있나요?

- 원문: https://bongjeongtax.co.kr/property-tax/marriage-childbirth-gift-deduction/
- 분류: 양도소득세
- 작성: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 발행: 2026-09-24 · 수정: 2026-09-24

> 직계존속에게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1억원까지 공제됩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해 1억원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 핵심 요약

- 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1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증여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혼인과 출산을 **모두 합하여 1억원**이고, 부모와 조부모에게 각각 1억원씩 받을 수는 없습니다.

“결혼할 때 부모님께 받는 돈은 얼마까지 괜찮나요?”

“결혼 때 받고 아이 낳을 때 또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과 조부모님께 따로 받으면요?”

2024년부터 생긴 공제라 **요건을 잘못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혼인과 출산에서 각각 1억원»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둘을 합해 1억원**입니다. 하나씩 정리하겠습니다.

## 01.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란 무엇인가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란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이나 출산을 전후한 일정 기간 안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억원까지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출처: 상속세및증여세법 §53의2 · 2026-09)

기존의 증여재산공제와는 **다른 조문에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계별 한도를 다루는 일반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재산공제 10년 한도](https://bongjeongtax.co.kr/property-tax/gift-deduction-groups/)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02.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 구분 | 요건 |
| --- | --- |
| 혼인 |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로서 증여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 |
| 출산·입양 |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로서 증여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 |

(출처: 상속세및증여세법 §53의2 · 2026-09)

혼인 쪽은 **«전후»**라 결혼 전에 받아도 됩니다. 국세청은 **2022년 7월 1일에 혼인신고한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7월 1일 사이에 증여받았다면 적용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출처: 국세청 상담사례(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 2026-09). 혼인신고가 2024년 이전이어도, **혼인일부터 2년 이내이면서 증여일이 2024년 이후**이면 됩니다.

**일정한 증여재산은 제외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4 ① 4호부터 5호까지와 같은 조 ②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상속세및증여세법 §53의2 · 2026-09).

## 03. 혼인 때 받고 출산 때 또 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국세청은 **해당 공제는 모두 합하여 1억원까지 공제되므로, 혼인 시 1억원을 공제받았다면 출산 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출처: 국세청 상담사례(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 2026-09).

«혼인 1억 + 출산 1억 = 2억»이 아니라 **«합해서 1억»**입니다.

### 부모와 조부모에게 따로 받으면요?

조부모에게 받는 것도 **직계존속이므로 적용은 됩니다.** 다만 **부모와 조부모에게서 각각 1억원씩 공제받을 수는 없고, 직계존속 모두 합하여 1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출처: 국세청 상담사례(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 2026-09).

## 04.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상황 | 결과 |
| --- | --- |
|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 |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소급 공제되지 않습니다 |
| 수증자가 비거주자 | 증여를 받는 자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국외에 계속 거주하는 자녀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 출생한 손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 이 공제는 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태어난 손자녀 본인이 증여받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출처: 국세청 상담사례(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상속세및증여세법 §53의2 · 2026-09)

세 번째가 특히 헷갈리는 자리입니다. **«출산»을 이유로 공제받는 사람은 아이가 아니라 아이의 부모**입니다.

## 05. 파혼하거나 이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 파혼한 경우

**민법상 파혼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기한후신고)**하면 본세와 이자상당액을 부과하고 가산세가 일부 또는 전부 면제됩니다  (출처: 국세청 상담사례(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상속세및증여세법 §53의2 · 2026-09).

### 이혼한 경우

공제를 적용받은 뒤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혼한 경우에도 별다른 제재 없이 공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조세회피 목적으로 증여받은 후 이혼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국세청 상담사례(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 2026-09).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확인하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문답은 [국세상담센터](https://call.nts.go.kr) 증여세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에 있습니다.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함께 적용할 때의 실제 금액은 10년 내 증여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증여 전에 확인이 필요하며, 상담사례는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 06.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 자주 묻는 질문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얼마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1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여야 합니다.

### 결혼할 때 받고 아이를 낳을 때 또 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혼인과 출산을 모두 합하여 1억원까지 공제되므로, 혼인 시 1억원을 공제받았다면 출산 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부모님과 조부모님께 각각 1억원씩 받아도 되나요?

조부모도 직계존속이라 적용은 되지만, 각각 1억원씩은 안 됩니다. 직계존속 모두 합하여 1억원까지 공제됩니다.

### 2022년에 혼인신고를 했는데 적용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일 후 2년 이내에 증여받았고 증여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라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7월 1일에 혼인신고했다면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7월 1일 사이의 증여가 해당합니다.

### 2023년에 증여받은 것도 소급해서 공제받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제를 받은 뒤 이혼하면 다시 세금을 내야 하나요?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혼한 경우에도 별다른 제재 없이 공제가 유지됩니다. 다만 조세회피 목적으로 증여받은 후 이혼한 것이 확인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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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과 신고 기준은 매년 개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법인봉정으로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