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공제, 일괄공제 5억원과 인적공제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 원문: https://bongjeongtax.co.kr/property-tax/lump-sum-inheritance-deduction/
- 분류: 양도소득세
- 작성: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 발행: 2026-09-22 · 수정: 2026-09-22

> 상속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에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고를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

## 핵심 요약

-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 그리고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되지 않고**,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 **신고기한 내 신고나 기한후신고가 없으면 선택할 수 없고 일괄공제 5억원으로만** 공제됩니다.

“상속세 공제는 무조건 5억원인가요?”

“자녀가 많으면 더 공제받을 수 있나요?”

“신고를 안 하면 공제가 달라지나요?”

상속공제에는 **«둘 중 큰 것을 고르는» 자리**가 있습니다. 대부분 일괄공제 5억원이 크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아예 고를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갈리는 지점을 정리하겠습니다.

## 01. 일괄공제란 무엇인가요?

일괄공제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재산을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일일이 계산하는 대신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출처: 상속세및증여세법 §21 ① · 2026-09)

취지는 **계산의 간편함**입니다. 가족 구성을 하나하나 따져 공제액을 쌓는 대신, **5억원이라는 한 덩어리**를 쓰게 해 주는 것입니다.

## 02.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는 얼마인가요?

일괄공제와 비교할 쪽이 **기초공제 2억원 + 그 밖의 인적공제**입니다.

| 항목 | 금액 |
| --- | --- |
| 기초공제 | 2억원 |
| 자녀공제 (태아 포함) | 1인당 5천만원 |
| 미성년자공제 (태아 포함, 배우자 제외) | 1천만원 × 만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 |
| 연로자공제 (배우자 제외, 만 65세 이상) | 1인당 5천만원 |
| 장애인공제 | 1천만원 ×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 |

(출처: 상속세및증여세법 §18, §20 · 2026-09)

**태아가 포함된 시점**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에 태아가 포함되는 것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출처: 2022.12.31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부칙 §2 · 2026-09).

### 인적공제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일부만 됩니다.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는 중복 공제되고, 장애인공제와 다른 인적공제(자녀·미성년자·연로자공제)도 중복 공제**됩니다. **이 두 경우 외에는 인적공제 항목끼리 중복되지 않습니다**  (출처: 상속세및증여세법 §20 · 2026-09).

## 03. 어느 쪽이 더 큰가요?

기초공제 2억원에 인적공제를 더해 **5억원을 넘으려면 인적공제만 3억원**이 나와야 합니다. 자녀공제가 1인당 5천만원이므로 자녀 수만으로 채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일괄공제 5억원이 큽니다.** 반대로 **장애인공제가 들어가는 경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대여명 연수를 곱하는 구조라 금액이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 04.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가 **가장 자주 오해가 생기는 자리**입니다.

피상속인의 **자녀와 부모가 없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기초공제 2억원, 그 밖의 인적공제,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출처: 상속세및증여세법 §21, 국세청 상담사례(재삼46014-2485) · 2026-09).

**혼동하기 쉬운 구분** **자녀가 상속을 받지 않고 배우자만 상속받는 경우**는 다릅니다.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가 있는 상태라면 **배우자만 상속받더라도 일괄공제 5억원이 공제**됩니다  (출처: 상속세및증여세법 §21 · 2026-09). «상속인이 배우자뿐인지»와 «상속받은 사람이 배우자뿐인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 05. 누가 상속받느냐에 따라 달라지나요?

| 상황 | 일괄공제 5억원 |
| --- | --- |
| 선순위 상속인이 없어 형제자매가 상속받는 경우 | 적용됩니다 |
| 자녀가 먼저 사망해 손자·며느리·사위가 대습상속받는 경우 | 적용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되어 상속받는 것이므로) |
|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가 살아 있는데 손자가 상속받는 경우 | 그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출처: 상속세및증여세법 §21, §24, 국세청 상담사례(서일46014-10011) · 2026-09)

대습상속인인 손자는 일괄공제는 받지만 **자녀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공제는 피상속인의 자녀만 적용받는데 **손자는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출처: 국세청 상담사례(서면4팀-2934), 상속세및증여세법 집행기준 20-18-7 · 2026-09).

## 06. 신고를 안 하면 공제가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둘 중 큰 금액을 고르는 선택권 자체가 신고를 전제로** 합니다.

| 상황 | 공제 방식 |
| --- | --- |
| 신고기한 내 신고 또는 국세기본법 §45의3에 따른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 |
| 신고기한 내 신고도 기한후신고도 없는 경우 | 일괄공제 5억원으로만 공제 |

(출처: 상속세및증여세법 §21 ① · 2026-09)

기한후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출처: 상속세및증여세법 §21 ① 단서 · 2026-09). 기한을 넘겼더라도 결정 통지 전이라면 아직 방법이 있다는 뜻입니다.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확인하기** 상속공제 항목별 설명은 [국세상담센터](https://call.nts.go.kr) 상속세 «일괄공제»·«기초공제와 인적공제»에 있습니다. 가족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은 확인이 필요하며, 상담사례는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 07. 상속공제,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 자주 묻는 질문

### 일괄공제는 얼마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재산을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일괄공제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같이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 그리고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 하나로 공제받습니다.

###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을 받나요?

자녀와 부모가 없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일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고 배우자만 받으면요?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받지 않고 같은 순위인 배우자만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이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되는 경우와는 다릅니다.

### 인적공제는 여러 개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는 중복 공제되고, 장애인공제와 자녀·미성년자·연로자공제도 중복 공제됩니다. 그 밖의 항목끼리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 신고를 안 하면 공제가 줄어드나요?

신고기한 내 신고나 기한후신고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원으로만 공제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더 크더라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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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과 신고 기준은 매년 개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법인봉정으로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