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와 증여세는 어떤 순서로 계산되나요?

- 원문: https://bongjeongtax.co.kr/property-tax/inheritance-gift-tax-rate/
- 분류: 양도소득세
- 작성: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 발행: 2026-09-28 · 수정: 2026-09-28

>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0%에서 50%까지 같은 세율을 씁니다. 재산가액에서 시작해 납부할 세액까지 가는 순서를 국세청 계산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세율표**를 씁니다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5개 구간입니다.
- 세율은 **재산가액이 아니라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적용되며, 구간별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상속세·증여세의 공제·세율·합산기간 개정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상속세율이 50%라던데 재산의 절반을 내는 건가요?”

“증여세율은 상속세율과 다른가요?”

“상속세가 곧 바뀐다는 말은 맞나요?”

«세율 50%»라는 말이 오해를 많이 낳습니다. **세율은 재산 전체가 아니라 «과세표준»에 붙고**, 과세표준은 **여러 단계를 거쳐 줄어든 뒤의 금액**입니다. 순서를 보면 오해가 풀립니다.

## 01.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얼마인가요?

두 세금은 **같은 세율표**를 씁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 --- |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출처: 국세청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 · 2026-09)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출처: 국세청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 · 2026-09). 누진공제액이 있기 때문에 구간을 넘었다고 전체 금액에 높은 세율이 붙지는 않습니다.

## 02.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오나요?

세율이 붙는 **과세표준**까지 가는 길이 이 세금의 실제 내용입니다. 국세청 계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국세청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 · 2026-09).

| 단계 | 내용 |
| --- | --- |
| 총상속재산가액 |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모든 재산. 본래의 상속재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추정상속재산 |
| −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액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유증한 재산, 금양임야,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
| − 공과금·장례비용·채무 |  |
| + 사전증여재산 |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 · 5년(상속인이 아닌 자) 이내 증여한 재산가액. 창업자금·가업승계주식 등은 기한 없이 합산 |
| = 상속세 과세가액 |  |
| − 상속공제 |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 가업·영농상속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 공제적용 종합한도 내 금액만 |
| − 감정평가수수료 |  |
| = 상속세 과세표준 | 여기에 세율을 곱합니다 |

각 단계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사전증여재산 합산](https://bongjeongtax.co.kr/property-tax/pre-death-gift-aggregation/), [일괄공제와 기초공제·인적공제](https://bongjeongtax.co.kr/property-tax/lump-sum-inheritance-deduction/), [배우자 상속공제](https://bongjeongtax.co.kr/property-tax/spouse-inheritance-deduction/), [동거주택 상속공제](https://bongjeongtax.co.kr/property-tax/cohabiting-house-inheritance-deduction/).

## 03. 산출세액 다음에는 무엇이 붙고 빠지나요?

| 단계 | 내용 |
| --- | --- |
| + 세대생략 할증세액 |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 할증. 다만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상속받는 경우에는 40% 할증.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최근친 직계비속이 된 경우는 적용 제외 |
| − 세액공제 | 문화재자료 징수유예, 증여세액공제,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
| + 가산세 |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 등 |
| − 분납·연부연납·물납 |  |
| = 자진납부할 상속세액 |  |

(출처: 국세청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 · 2026-09)

손자에게 바로 물려주는 경우의 **세대생략 할증**이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한 세대를 건너뛰면 **세금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 04.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소재 모든 재산**을 총상속재산가액으로 하고, 공제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공제 2억원만 공제되고 다른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국세청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 상속세및증여세법 §18 · 2026-09).

## 05. 상속세가 곧 바뀐다는 말은 맞나요?

자주 받는 질문이라 사실관계만 적습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상속세·증여세의 공제 금액, 세율 구간, 사전증여 합산기간에 관한 개정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 2026-09).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개정 대상으로 담긴 것은 장애인신탁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가업상속공제, 주식 평가방법 등입니다.

**«유산취득세»에 대해** 상속세를 유산취득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은 **2026년 세제개편안과는 별개로 추진된 법률안**이며,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이 글에 정리한 현행 방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시중에 «몇 년부터 바뀐다»는 식의 설명이 돌지만, 정부 자료 자체가 **법률안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한 계획이었습니다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 2026-09).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발표된 개편안은 정부안이고 국회 의결을 거쳐야 확정**되므로, 큰 금액이 걸린 판단은 **시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확인하기** 세율표와 계산 흐름은 국세청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와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에 있습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구성과 가족관계, 사전증여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06. 세율과 계산,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재산의 절반을 낸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세율은 재산가액이 아니라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적용되고, 구간별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 증여세율은 상속세율과 다른가요?

같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같은 세율표를 사용합니다.

### 과세표준은 어떻게 구하나요?

총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액과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빼고 사전증여재산을 더해 과세가액을 구한 뒤, 상속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를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 손자에게 바로 물려주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가 할증되고,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해 상속받으면 40%가 할증됩니다.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최근친 직계비속이 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 2026년 세제개편안에 상속세 공제나 세율이 바뀌나요?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는 상속세·증여세의 공제 금액, 세율 구간, 사전증여 합산기간에 관한 개정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유산취득세로 바뀐다고 하던데요?

상속세를 유산취득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은 2026년 세제개편안과는 별개로 추진된 법률안이며,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현행 방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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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과 신고 기준은 매년 개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법인봉정으로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