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신고를 꼭 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원문: https://bongjeongtax.co.kr/property-tax/inheritance-filing-deadline/
- 분류: 양도소득세
- 작성: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 발행: 2026-09-22 · 수정: 2026-10-06

>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낼 세금이 없으면 신고 의무는 없지만, 상속 부동산을 나중에 팔 계획이라면 신고해 두어야 합니다.

## 핵심 요약

-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무신고 가산세 같은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상속재산과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의 합계가 5억원 또는 10억원을 넘으면** 입증자료를 붙여 신고해야 합니다.
- **상속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양도할 때 상속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으려면**, 그 시가를 상속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해 두어야 합니다.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세금이 큰데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세는 **기한이 짧고 연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낼 세금이 없으니 신고할 것도 없다»고 판단했다가 **몇 년 뒤 부동산을 팔 때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 01. 상속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란 상속인이 상속세를 계산해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기한으로,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날짜를 세는 기준이 **사망한 날이 아니라 «그 달의 말일»**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3월 2일에 상속이 개시됐다면 3월 31일부터 6개월을 세어 **9월 30일**이 기한입니다.

| 상황 | 신고기한 |
| --- | --- |
| 일반적인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
| 유언집행자·상속재산관리인이 6개월 안에 지정·선임된 경우 |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

(출처: 상속세및증여세법 §67 · 2026-09)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의 판단**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해당 여부는 주민등록만으로 보지 않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출처: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67-0-1 · 2026-09).

## 02.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요?

**연장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출처: 국세청 상담사례(재산세과-192) · 2026-09).

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길어지는 일은 흔한데, **협의가 끝나야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 안에 신고부터 하고 이후 정정하는 쪽이 가산세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 03. 낼 세금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납부할 상속세액이 없다면 **상속세 납부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출처: 상속세및증여세법 §67 ① · 2026-09).

배우자가 있으면 보통 10억원, 배우자가 없으면 5억원 정도까지는 각종 공제로 세금이 나오지 않는 구조라 «신고할 것이 없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가액과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또는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과금·장례비·채무액과 각종 상속공제의 입증자료를 첨부해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출처: 상속세및증여세법 §67 ①, §3의2 ① · 2026-09). 공제를 받아 세금이 0이 되는 것과, 신고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은 다릅니다.

## 04.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두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양도할 계획이라면**입니다.

국세청은 **상속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양도할 때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를 상속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꼭 해 주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출처: 상속세및증여세법 §67 ①, 소득세법 시행령 §163 ⑨ · 2026-09).

양도소득세는 판 금액이 아니라 **산 값과의 차액**에 매깁니다. 상속받은 집은 «산 값»이 없으므로 **상속 당시의 평가액이 취득가액 자리에 들어갑니다.** 이 값이 낮게 잡히면 나중에 팔 때 차익이 그만큼 커집니다.

당장 낼 상속세가 없다는 이유로 신고를 넘기면, **몇 년 뒤 양도소득세에서 한꺼번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양도세 계산 구조는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https://bongjeongtax.co.kr/property-tax/capital-gains-tax-calculation/)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05. 상속세를 한 번에 못 내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세는 **분납세액·연부연납세액·물납세액·납부유예세액을 제외하고는 신고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출처: 상속세및증여세법 §70 · 2026-09). 상속재산이 부동산이라 현금이 없는 경우를 위해 나눠 내는 제도가 있습니다.

| 구분 | 요건 | 내용 |
| --- | --- | --- |
| 분납 | 납부할 세액 1천만원 초과 |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천만원을 초과하면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
| 연부연납 |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초과 | 매년 분할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하여 10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납부. 요건을 갖춘 가업상속은 20년 |

(출처: 상속세및증여세법 §70 ②, §71, 같은 법 시행령 §66 ②, §68 ① · 2026-09)

**둘은 같이 못 씁니다**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할 수 없습니다.** 연부연납은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연부연납 금액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한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출처: 상속세및증여세법 §70 ②, §71 · 2026-09).

## 06. 상속세 신고,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기한을 맞췄다면 다음은 **얼마가 나오는가**입니다. 세율 구간과 계산 순서는 [상속세·증여세 세율과 계산 순서](https://bongjeongtax.co.kr/property-tax/inheritance-gift-tax-rate/)에 정리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사망한 날이 아니라 그 달의 말일부터 세기 때문에, 3월 2일에 상속이 개시됐다면 9월 30일이 기한입니다.

### 상속인이 외국에 사는데 기한이 다른가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입니다. 해당 여부는 주민등록만이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합니다.

### 상속인끼리 협의가 안 끝났는데 기한을 미룰 수 있나요?

미룰 수 없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어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연장되지 않습니다.

### 낼 세금이 없으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무신고 가산세 같은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상속재산가액과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또는 10억원을 초과하면 입증자료를 첨부해 신고해야 합니다.

### 세금이 0원인데도 신고하는 게 나은 경우가 있나요?

상속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양도할 계획이라면 그렇습니다.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으려면 그 시가를 상속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해 두어야 합니다.

### 현금이 없어 상속세를 한 번에 못 냅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을, 2천만원을 초과하면 10년 범위에서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가산금이 붙으며, 허가받으면 분납은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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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과 신고 기준은 매년 개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법인봉정으로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