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고 깎이는 건 얼마인가요?

- 원문: https://bongjeongtax.co.kr/property-tax/gift-filing-deadline/
- 분류: 양도소득세
- 작성: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 발행: 2026-09-27 · 수정: 2026-09-27

>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납부하지 않더라도 신고세액공제 3%가 적용됩니다.

## 핵심 요약

-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기한 안에 신고하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며, 공제율은 **3%**입니다.
- 동일인에게 **재차 증여**를 받으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해 과세하며,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봅니다.

“증여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돈이 없어 못 내면 신고라도 하는 게 나은가요?”

“작년에 아버지께 받은 것도 같이 계산되나요?”

증여세에서 **기한을 지키는 것 자체가 돈**입니다. 신고만 해도 세액이 깎이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받은 것만» 계산하면 틀립니다.**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 01.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일반적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출처: 상속세및증여세법 §68 · 2026-09)

상속세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인 것과 비교하면 **절반**입니다. 기준이 **«받은 날»이 아니라 «그 달의 말일»**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 02. 신고만 해도 세금이 깎이나요?

**깎입니다.** 국세청은 **증여세 과세표준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출처: 상속세및증여세법 §69 ② · 2026-09).

«어차피 낼 돈이 없으니 신고도 미루자»가 **가장 손해 보는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납부와 신고는 별개이고, 공제는 **신고에 붙습니다.**

### 얼마나 깎이나요?

신고세액공제액은 **세대생략 할증세액을 포함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아래 두 가지를 뺀 금액의 **3%**로 산정합니다  (출처: 상속세및증여세법 §69 ② · 2026-09).

- 상속세및증여세법 §75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

## 03. 예전에 받은 것도 합쳐서 계산하나요?

합칩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출처: 상속세및증여세법 §47 · 2026-09).

**«동일인»의 범위가 넓습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직계존속과 그의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가액은 합산과세하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받은 가액도 합산과세합니다  (출처: 상속세및증여세법 §47 · 2026-09). 관계별 공제 한도도 그룹으로 묶이는데, 이는 [증여재산공제 10년 한도](https://bongjeongtax.co.kr/property-tax/gift-deduction-groups/)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합산 신고할 때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동일인 재차증여를 합산해 신고할 때의 신고세액공제액은 **(합산 증여세 산출세액 − 합산대상 증여가액에 대한 종전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 3%**입니다  (출처: 상속세및증여세법 §69 ② · 2026-09).

## 04. 세금을 한 번에 못 내면 어떻게 하나요?

증여세는 **분납세액과 연부연납세액을 제외하고는 신고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출처: 상속세및증여세법 §70 · 2026-09).

| 구분 | 요건 | 내용 |
| --- | --- | --- |
| 분납 | 납부할 세액 1천만원 초과 |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천만원을 초과하면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
| 연부연납 |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초과 | 매년 분할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하여 5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납부. 조세특례제한법 §30의6에 따른 가업승계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고·신청분부터 15년 |

(출처: 상속세및증여세법 §70 ②, §71, 같은 법 시행령 §66 ②, §68 ① · 2026-09)

상속세의 연부연납이 10년인 것과 달리 **증여세는 5년**입니다.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분납은 할 수 없고**,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가산금이 붙습니다.

## 05. 빠뜨린 것을 나중에 발견하면 어떻게 되나요?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을 신고에서 누락해 **수정신고**하는 경우의 신고세액공제액은 **수정신고 결정 산출세액 × (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 ÷ 수정신고 결정 과세표준) × 3%**로 산정합니다  (출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65의2, 국세청 상담사례(재산세제과-118) · 2026-09).

기한 안에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가 그대로 남는 구조**입니다. 빠뜨린 것이 있더라도 **일단 기한 내에 신고해 두는 편이 유리**한 이유입니다.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확인하기** 증여세 신고기한과 신고세액공제 문답은 [국세상담센터](https://call.nts.go.kr)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세율»·«신고세액공제»에 있습니다. 합산 대상과 세액 계산은 증여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확인이 필요하며, 상담사례는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 06. 증여세 신고,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 자주 묻는 질문

###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세금을 못 내도 신고는 하는 게 나은가요?

그렇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신고세액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세대생략 할증세액을 포함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징수유예받은 금액과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감면되는 금액을 뺀 금액의 3%입니다.

### 몇 년 전에 아버지께 받은 것도 합산되나요?

동일인에게 재차 증여받으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해 과세하고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합니다. 직계존속인 경우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봅니다.

### 어머니께 받은 것과 아버지께 받은 것도 합쳐지나요?

합쳐집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직계존속과 그의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보므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가액은 합산과세합니다.

### 증여세도 나눠 낼 수 있나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을, 2천만원을 초과하면 5년 범위에서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분납은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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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과 신고 기준은 매년 개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법인봉정으로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