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재산공제는 준 사람마다 따로 받는 건가요?

- 원문: https://bongjeongtax.co.kr/property-tax/gift-deduction-groups/
- 분류: 양도소득세
- 작성: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 발행: 2026-09-23 · 수정: 2026-10-06

>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 한 명마다가 아니라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기타친족이라는 그룹별로 10년간 누적해 계산합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은 사람(수증자)을 기준**으로,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쳐** 한도를 따집니다.
- 한도는 **증여자별이 아니라 증여자 그룹별**입니다 —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대한민국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각각 5천만원씩 받으면 되나요?”

“형제 세 명한테 받으면 3천만원까지 공제되나요?”

“며느리는 자녀와 같은 공제를 받나요?”

세 질문의 답은 모두 **«아니오»**입니다. 증여재산공제에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이 **«누구를 기준으로 세는가»**이기 때문입니다. 기준을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 01. 증여재산공제란 무엇인가요?

증여재산공제란 대한민국 거주자가 배우자나 일정 범위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관계별로 정해진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공제 한도는 10년간 누적해 계산합니다.

(출처: 상속세및증여세법 §53 · 2026-09)

## 02. 관계별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 증여자 그룹 | 10년간 누적 공제 한도 |
| --- |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등) | 5천만원 · 다만 수증자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면 2천만원 |
|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등) | 5천만원 |
| 그 밖의 친족 | 1천만원 |

(출처: 상속세및증여세법 §53 · 2026-09)

**«직계존속»에 포함되는 사람** 직계존속에는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 제외) 중인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계부·계모·계조부·계조모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직계비속에는 **수증자와 혼인(사실혼 제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이 포함됩니다  (출처: 상속세및증여세법 §53 · 2026-09).

## 03. 왜 «증여자별»이 아니라 «그룹별»인가요?

이것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국세청은 공제 적용 방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 **증여받은 자(수증자) 기준으로,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이번에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증여자별이 아니라 증여자 그룹별로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출처: 상속세및증여세법 §53 · 2026-09).

###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각각 받으면?

둘 다 **직계존속 그룹**이므로 합쳐서 5천만원입니다.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먼저 아버지에게 받고 10년 내에 할아버지에게 받는 경우**, 공제액 5천만원을 **아버지에게 받은 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공제액이 있으면 할아버지에게 받은 금액에서 마저 공제합니다. **남은 공제액이 없으면 더 이상 공제받지 못합니다**  (출처: 상속세및증여세법 §53, 같은 법 시행령 §46 · 2026-09).

### 형제 여러 명에게 받으면?

기타친족 그룹이므로 **증여자별로 1천만원씩이 아니라, 수증자 기준으로 10년간 누적해 총 1천만원**만 공제됩니다  (출처: 상속세및증여세법 §53 · 2026-09).

### 부모가 자녀 여러 명에게 받으면?

이번에는 **받는 사람이 둘**입니다. 증여자인 자녀별로 5천만원씩이 아니라, **수증자인 아버지 기준으로 10년간 5천만원, 수증자인 어머니 기준으로 10년간 5천만원**이 각각 공제됩니다  (출처: 상속세및증여세법 §53 · 2026-09).

## 04. 같은 그룹에서 동시에 받으면 어떻게 나누나요?

| 상황 | 공제 방법 |
| --- | --- |
| 증여 시기가 다른 경우 | 먼저 증여받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 |
| 둘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 |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 |

(출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46 · 2026-09)

그룹이 다르면 각각 받습니다.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같은 날 아버지와 친족에게 증여받으면, 아버지 쪽에서 5천만원, 친족 쪽에서 1천만원**을 각각 공제합니다  (출처: 상속세및증여세법 §53 · 2026-09).

## 05. 관계 판단에서 자주 갈리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 관계 | 판단 |
| --- | --- |
| 며느리·사위 | 시부모와 며느리, 장인·장모와 사위는 각각 기타친족에 해당합니다 |
| 사실혼 배우자 | 6억원 공제는 법률혼 배우자에게만 적용됩니다 |
| 친부 사망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 | 기타친족 공제규정을 적용해 1천만원을 공제합니다 |
| 외국 법령에 의해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 |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
| 이혼조정이 성립한 뒤 증여받은 경우 | 이혼신고서 접수 전이라도 법률상 부부관계가 해소되어 공제되지 않습니다 |

(출처: 상속세및증여세법 §53, 같은 법 기본통칙 53-46-1, 국세청 상담사례(재산세제과-512·법규재산2013-228·재산상속46014-439) · 2026-09)

### 수증자가 외국에 살고 있다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대한민국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출처: 상속세및증여세법 §53 · 2026-09). 자녀가 해외에 거주 중이라면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확인하기** 증여재산공제 적용 방법은 [국세상담센터](https://call.nts.go.kr) 증여세 «증여재산공제»에 있습니다. 친족의 범위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증여 전에 확인이 필요하며, 상담사례는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 06. 증여재산공제,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10년 한도와 별개로 **혼인과 출산에는 따로 열리는 공제**가 있습니다. 요건과 기간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https://bongjeongtax.co.kr/property-tax/marriage-childbirth-gift-deduction/)에 정리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관계별로 얼마인가요?

10년간 누적으로 배우자에게 받으면 6억원,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2천만원), 직계비속에게 받으면 5천만원, 그 밖의 친족에게 받으면 1천만원입니다.

###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각각 5천만원씩 받으면 다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둘 다 직계존속 그룹이라 합쳐서 5천만원입니다. 먼저 증여받은 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고, 남은 공제액이 없으면 더 이상 공제받지 못합니다.

### 형제 여러 명에게 받으면 각각 1천만원씩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증여자별로 1천만원씩이 아니라 수증자 기준으로 10년간 누적해 총 1천만원만 공제됩니다.

### 같은 날 두 사람에게 동시에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같은 그룹이면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합니다. 시기가 다르면 먼저 증여받은 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합니다.

###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받으면 5천만원이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시부모와 며느리, 장인·장모와 사위는 각각 기타친족 관계에 해당해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 해외에 사는 자녀에게 증여해도 공제되나요?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대한민국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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