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재산 상속공제, 예금이 있으면 얼마가 빠지나요?

- 원문: https://bongjeongtax.co.kr/property-tax/financial-asset-inheritance-deduction/
- 분류: 양도소득세
- 작성: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 발행: 2026-10-26 · 수정: 2026-10-26

> 상속재산에 예금 같은 금융재산이 있으면 순금융재산을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2천만원을 경계로 달라지는 계산과 2억원 한도, 공제에서 빠지는 금융재산을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 기준은 **순금융재산의 가액**입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2천만원 이하이면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전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합니다.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가 보유한 주식등**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금도 상속재산에 들어가나요?”

“대출이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동산은 안 되고 예금만 되나요?”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가진 예금»이 아니라 «예금에서 금융채무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대출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계산 순서를 보겠습니다.

## 01.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왜 따로 두었나요?

금융재산 상속공제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가액(순금융재산의 가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22 ① · 시행 2025-10-01 · 2026-10).

부동산과 예금은 **평가되는 방식이 다릅니다.** 예금은 잔액이 그대로 드러나는 반면 부동산은 평가 방법에 따라 폭이 있습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그 차이를 메우는 자리에 있습니다.

## 02. 순금융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두 단계입니다. **금융재산을 모으고, 금융채무를 뺍니다.**

- **① 금융재산** — 예금·적금, 보험금, 주식과 채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입니다

- **② 금융채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뺍니다

- **③ 남은 금액이 순금융재산**입니다 — 이 숫자로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 대출이 있으면 공제도 줄어듭니다** 예금이 많아도 금융채무가 그만큼 있으면 순금융재산이 작아지고, 공제액도 함께 작아집니다. «예금 잔액»만 보고 공제액을 가늠하면 어긋납니다.

## 03.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을 넘는지로 갈립니다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22 ① 1호·2호 · 시행 2025-10-01 · 2026-10).

| 순금융재산의 가액 | 공제액 |
| --- | --- |
| 2천만원 이하 |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전부 |
| 2천만원 초과 | 그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
| 어느 쪽이든 공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합니다 |

구간을 말로 풀면 이렇습니다. **순금융재산이 적을 때는 «2천만원»이 더 크고, 금액이 커질수록 «100분의 20» 쪽이 더 커집니다.** 둘 중 큰 금액을 공제하므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로 고를 필요는 없고, 결과는 2억원에서 멈춥니다.

**📋 상황을 하나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속재산에 부동산과 예금이 함께 있는 P 씨 가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금만 보고 공제액을 짐작하면 어긋나기 쉽습니다. **먼저 금융채무를 빼서 순금융재산을 구하고**, 그 금액이 2천만원을 넘는지부터 봅니다. 넘는다면 그 가액의 100분의 20과 2천만원 중 **큰 쪽**이 공제액이 되고, 그래도 2억원을 넘으면 2억원에서 멈춥니다. 피상속인이 어느 법인의 최대주주였다면 **그 주식은 금융재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금액은 재산 구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상의 상황이며 특정 상속인의 사례가 아닙니다.)

## 04. 공제에서 빠지는 금융재산은 무엇인가요?

두 가지가 조문에 명시돼 있습니다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22 ② · 시행 2025-10-01 · 2026-10).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

두 번째가 특히 걸립니다. **차명으로 둔 금융재산을 신고기한까지 밝히지 않으면**, 나중에 드러나도 금융재산 상속공제에서는 빠집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신고 단계에서 함께 올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 05. 공제액은 어떤 순서 4단계로 계산하나요?

건너뛰기 쉬운 단계가 있어 순서를 적어 둡니다.

- **① 금융재산을 모읍니다** — 예금·적금·보험금·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입니다

- **② 금융채무를 뺍니다** — 여기까지가 순금융재산의 가액입니다

- **③ 2천만원을 넘는지 봅니다** — 넘으면 «그 가액의 100분의 20»과 «2천만원» 중 큰 금액, 이하이면 그 가액 전부입니다

- **④ 2억원 한도에 걸리는지 확인합니다** — 공제액이 2억원을 넘으면 2억원에서 멈춥니다

중간 단계를 건너뛰면 공제액이 실제보다 크게 보입니다. 특히 **금융채무를 빼지 않고 예금 잔액만으로 셈하면** 차이가 커집니다.

## 06. 신고 전에 챙겨 둘 5가지는 무엇인가요?

금융재산은 **조회로 확인되는 재산**입니다. 빠뜨리면 공제도 못 받고 신고 누락이 됩니다.

- **① 금융거래 조회**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를 한 번에 조회하는 절차를 먼저 밟습니다

- **② 채무 자료** — 금융채무를 빼야 하므로 대출 잔액 증명을 함께 모읍니다

- **③ 주식 보유 현황** —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④ 신고기한** —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 **⑤ 보험금과 퇴직금** —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되는 재산이 있는지, 어느 항목으로 잡히는지 상속인들이 함께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신고기한 자체는 [상속세 신고기한과 신고가 필요한 경우](https://bongjeongtax.co.kr/property-tax/inheritance-filing-deadline/)에, 기본이 되는 공제는 [일괄공제 5억원과 기초공제·인적공제](https://bongjeongtax.co.kr/property-tax/lump-sum-inheritance-deduction/)에 정리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얼마를 공제받나요?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2천만원 이하이면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전부를 공제합니다. 다만 공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합니다.

### 순금융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입니다. 예금이 많아도 금융채무가 그만큼 있으면 순금융재산이 줄어 공제액도 함께 줄어듭니다.

### 대출이 있으면 공제가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공제의 기준이 금융재산 그 자체가 아니라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금 잔액만 보고 공제액을 가늠하면 실제와 어긋납니다.

### 공제받지 못하는 금융재산도 있나요?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차명 예금을 나중에 밝히면 공제받을 수 있나요?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공제 대상 금융재산에서 빠집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신고 단계에서 함께 올려야 하므로, 신고 전에 금융거래를 모아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 부동산이 많아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공제의 기준은 순금융재산이므로 부동산의 많고 적음이 공제액을 늘려 주지는 않습니다. 금융재산이 전혀 없다면 이 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기초공제와 일괄공제 등 다른 공제를 봅니다.

---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49, 705호 (서울숲코오롱디지털타워Ⅲ차) · 02-515-0329 · 상담 신청 https://bongjeongtax.co.kr/contact/

세법과 신고 기준은 매년 개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법인봉정으로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