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과 같이 살던 집을 상속받으면 공제가 있나요?

- 원문: https://bongjeongtax.co.kr/property-tax/cohabiting-house-inheritance-deduction/
- 분류: 양도소득세
- 작성: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 발행: 2026-09-26 · 수정: 2026-09-26

> 10년 이상 함께 살며 1세대 1주택이었던 직계비속이 그 집을 상속받으면 채무를 뺀 주택가액 전액을 6억원 한도로 공제받습니다. 요건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 공제액은 **상속주택가액에서 그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의 100%**와 **6억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 **10년 이상 계속 동거**(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 제외), **10년 이상 계속 1세대 1주택**,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동거 상속인이 상속받을 것.
- 상속인은 **직계비속으로 한정**되며, **피상속인이 그 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얼마인지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산 기간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중간에 잠깐 2주택이었는데 공제가 날아가나요?”

“부모님이 그 집을 오래 갖고 계셔야 하나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같이 산 사실»에 주는 공제**입니다. 그래서 요건이 **기간과 세대 구성**에 몰려 있습니다. 10년이라는 숫자가 두 번 나오는데 **서로 다른 조건**이라는 점부터 짚겠습니다.

## 01.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얼마인가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함께 살며 1세대 1주택이었던 직계비속이 그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주택가액에서 담보된 채무를 뺀 금액을 6억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공제액은 **상속주택가액에서 해당 상속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의 100%와 6억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출처: 상속세및증여세법 §23의2 ① · 2026-09).

**2019년 12월 31일 이전 상속은 다릅니다** 그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채무를 뺀 가액의 80%와 5억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출처: 2019.12.31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부칙 §1·§2 · 2026-09).

## 02. 요건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출처: 상속세및증여세법 §23의2 ① · 2026-09).

| 구분 | 요건 |
| --- | --- |
| ① 동거 |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으로 한정)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합니다 |
| ② 1세대 1주택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 무주택인 기간은 1세대 1주택 기간에 포함합니다 |
| ③ 상속인 요건 |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

①에서 **미성년자인 기간이 빠진다**는 점이 자주 걸립니다. 어릴 때부터 쭉 같이 살았더라도 **성년이 된 뒤로 10년**을 채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②의 **무주택 기간이 1세대 1주택 기간에 포함**된다는 점은 반대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집이 없던 기간도 «깨진 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 03. 중간에 2주택이었으면 공제를 못 받나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0년의 기간 중 1세대 2주택이었던 적이 있어도 아래에 해당하면 공제가 유지됩니다  (출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의2 ① · 2026-09).

-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한 경우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 피상속인이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또는 **이농주택·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공동소유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04. 피상속인이 그 집을 오래 갖고 있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얼마인지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출처: 국세청 상담사례(재산세제과-180) · 2026-09).

요건의 10년은 **«같이 산 기간»과 «1세대 1주택이었던 기간»**이지, «그 집을 보유한 기간»이 아닙니다. 이사를 다녔더라도 **계속 함께 살았다면** 요건을 따질 수 있습니다.

### 재건축으로 입주권이 된 경우

피상속인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멸실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외에 상속개시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출처: 국세청 상담사례(재산세제과-230·재산세과-237) · 2026-09).

## 05. 사망 당시 일시적 2주택이면 어느 집이 대상인가요?

피상속인이 사망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해 사망일 현재 일시적 2주택인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동거하는 주택**에 적용합니다  (출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의2 ③, 국세청 상담사례(재산세제과-306) · 2026-09).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확인하기**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은 [국세상담센터](https://call.nts.go.kr) 상속세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있습니다. 동거 기간과 세대 구성은 사실관계로 판단하므로 실제 적용은 확인이 필요하며, 상담사례는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 06. 동거주택 상속공제,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 자주 묻는 질문

###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얼마인가요?

상속주택가액에서 해당 상속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의 100%와 6억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80%와 5억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 누가 상속받아야 공제되나요?

직계비속인 상속인으로 한정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합니다.

### 어릴 때부터 같이 살았는데 그 기간도 인정되나요?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동거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성년이 된 이후로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기간을 따집니다.

### 중간에 집이 없던 기간이 있으면 요건이 깨지나요?

깨지지 않습니다. 무주택인 기간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합니다.

### 10년 사이에 잠깐 2주택이었으면 공제를 못 받나요?

일시적 2주택으로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혼인이나 동거봉양으로 합가한 뒤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등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이 그 집을 10년 이상 보유하셔야 하나요?

아닙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주택을 보유한 기간과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49, 705호 (서울숲코오롱디지털타워Ⅲ차) · 02-515-0329 · 상담 신청 https://bongjeongtax.co.kr/contact/

세법과 신고 기준은 매년 개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법인봉정으로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