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소득세 신고를 놓치면 얼마가 더 붙나요?

- 원문: https://bongjeongtax.co.kr/property-tax/capital-gains-penalty/
- 분류: 양도소득세
- 작성: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 발행: 2026-09-11 · 수정: 2026-09-11

> 양도소득세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율과 납부지연 가산세 계산 방법, 환산취득가액 가산세까지 국세청 요약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용어 정리

- **무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을 때 무신고 납부세액에 비례해 붙는 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 세금을 늦게 냈을 때 미납세액과 지난 일수에 비례해 붙는 가산세

## 핵심 요약

- 단순 무신고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부당한 방법에 의한 무신고·과소신고는 **40%**입니다.
- 일반 과소신고는 **10%**입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세액 × 미납기간 × 22/100,000**으로 하루 단위로 늘어납니다.

“기한을 넘겼는데 얼마나 더 내야 하나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도 40%인가요?”

“하루 늦으면 얼마씩 붙나요?”

양도소득세 가산세는 **«얼마나 늦었나»와 «왜 그랬나»가 각각 다른 항목**으로 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의 답이 특히 중요합니다 — 단순 무신고와 부당 무신고는 세율이 두 배 차이입니다.

## 01. 양도소득세 가산세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 가산세란 신고나 납부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을 때 본래의 세금에 더해 부과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구조를 먼저 잡으면 이해가 쉽습니다. **«신고를 안 했거나 적게 한 것»에 붙는 가산세와 «돈을 늦게 낸 것»에 붙는 가산세가 별개**로 계산되어 함께 부과됩니다.

## 02. 신고 관련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 구분 | 부과 사유 | 가산세액 |
| --- | --- | --- |
| 일반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 신고했지만 적게 신고한 경우 | 과소(초과)신고 납부(환급)세액 × 10% |
| 단순 무신고 |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무신고 납부세액 × 20% |
| 부당 무신고·부당 과소신고 |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 무(과소)신고 납부세액 × 40% |

(출처: 국세청 양도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 2026-09)

### «부당한 방법»이란 무엇인가요?

단순히 몰라서 신고하지 못한 것과, 사실을 감추거나 거짓 자료를 만든 것을 구분한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으로 **거짓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는 비과세·감면 적용에도 영향이 갑니다.

## 03. 납부가 늦으면 얼마가 붙나요?

납부지연 가산세는 **지난 일수에 비례**합니다  (출처: 국세청 · 2026-09).

| 항목 | 내용 |
| --- | --- |
| 계산식 | 미납·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22/100,000 |
| 미납기간 | 납부기한 다음 날 ~ 납부예정일의 전날 |

일 단위로 계산되므로 **늦은 것을 확인한 시점에 바로 처리할수록 금액이 작아집니다.** 신고 관련 가산세와 달리 «지금 내면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 04. 그 밖에 붙을 수 있는 가산세 2가지는 무엇인가요?

-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 건물을 신축(증축)해 취득한 뒤 **5년 이내에 양도**하면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경우, 환산취득가액(건물분)의 **5%**가 붙습니다  (출처: 국세청 · 2026-09)

- **기장불성실 가산세** — 대주주 등의 주식·출자지분 양도에서 기장을 누락한 경우에 적용되며, 산출세액이 없으면 거래금액의 0.07%로 계산됩니다

## 05. 늦은 것을 알았다면 무엇부터 하나요?

#### 기한이 지났을 때

- **기한 후 신고**를 검토합니다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라도 결정·통지 전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가 감면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는 매일 늘어납니다** — 세액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준비되는 대로 처리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 신고는 했는데 틀렸을 때

- **수정신고**로 바로잡습니다. 빨리 할수록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폭이 큽니다

- 반대로 **더 냈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확인하기** 양도소득세 가산세 요약표는 [국세청 누리집](https://www.nts.go.kr) 국세신고안내 «양도소득세 → 가산세» 항목에, 기한 후 신고와 수정신고 절차는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있습니다.

가산세를 피하는 첫걸음은 기한 확인입니다. 자산별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소득세 신고기한](https://bongjeongtax.co.kr/property-tax/capital-gains-filing-deadline/)에, 세액을 구하는 순서는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https://bongjeongtax.co.kr/property-tax/capital-gains-tax-calculation/)에 정리했습니다.

## 06. 양도세 가산세,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단순 무신고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입니다. 부당한 방법에 의한 무신고는 40%가 적용됩니다.

### 적게 신고한 경우는 얼마인가요?

일반 과소신고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입니다. 부당 과소신고에 해당하면 40%가 적용됩니다.

### 납부가 늦으면 하루에 얼마씩 붙나요?

미납·미달납부세액에 미납기간과 10만분의 22를 곱해 계산합니다. 미납기간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예정일 전날까지입니다.

### 몰라서 신고를 못 했는데 40%인가요?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무신고는 20%입니다. 40%는 사실을 감추거나 거짓 자료를 만든 경우에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나은가요?

낫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라도 결정·통지 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감면되는 제도가 있고, 납부지연 가산세는 매일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 건물을 새로 지어 팔았는데 별도 가산세가 있나요?

건물을 신축·증축해 취득한 뒤 5년 이내에 양도하면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경우, 환산취득가액(건물분)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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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과 신고 기준은 매년 개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법인봉정으로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