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 원문: https://bongjeongtax.co.kr/property-tax/capital-gains-filing-deadline/
- 분류: 양도소득세
- 작성: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 발행: 2026-09-08 · 수정: 2026-09-08

> 부동산과 주식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법정 기한을 국세청 표로 정리하고, 확정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 경우까지 확인합니다.

## 용어 정리

- **예정신고**: 자산을 양도한 뒤 확정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법정 기한 안에 먼저 신고·납부하는 절차
- **양도일**: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을 계산하는 기준일로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

## 핵심 요약

-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합니다.
- 확정신고 기한은 **양도한 해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 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이며,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은 예정신고가 면제됩니다.

“잔금을 받은 지 한 달 됐는데 언제까지인가요?”

“예정신고를 했는데 5월에 또 해야 하나요?”

“주식도 기한이 같나요?”

양도소득세는 **«판 직후 한 번, 다음 해 5월에 한 번»** 두 번의 기한이 있습니다. 다만 둘 다 해야 하는 경우와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갈리고, 자산 종류에 따라 기한 자체가 다릅니다.

## 0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란 자산을 양도한 뒤 확정신고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법에서 정한 기한 안에 먼저 신고·납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예정»이라는 이름 때문에 선택 사항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법정 신고기한이 정해진 의무**입니다. 놓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따라옵니다.

## 02. 자산별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자산 종류 | 구분 | 법정 신고기한 |
| --- | --- | --- |
|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신탁 수익권 | 예정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 같은 자산 | 확정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1.~5.31. |
|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허가 전 대금 청산) | 예정 |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 포함) | 예정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
| 같은 자산 | 확정 | 다음 연도 5.1.~5.31.(국외주식·파생상품 포함) |

(출처: 국세청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 · 2026-09)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은 **예정신고가 면제**되고 확정신고만 합니다. 부담부증여의 예정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로 별도입니다  (출처: 국세청 · 2026-09).

## 03. «양도일»은 언제로 보나요?

기한 계산의 출발점이라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계약일이 아니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기준**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잔금을 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은 날이 아닙니다

-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했다면 **허가일**이 기준으로 바뀝니다

- **기한이 토·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  (출처: 국세청 · 2026-09)

## 04. 예정신고를 했는데 5월에 또 해야 하나요?

한 건만 팔았고 예정신고를 제대로 했다면 대체로 그것으로 끝납니다. 다만 **확정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한 해에 두 건 이상 양도한 경우** — 합산하면 세율 구간이 달라져 세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 **예정신고 내용에 빠지거나 틀린 것이 있는 경우** — 확정신고에서 바로잡습니다

-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합니다

## 05. 신고 전과 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신고 전

- **취득 당시 자료**를 찾습니다 — 매매계약서, 취득세 영수증이 없으면 취득가액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 **필요경비 증빙**을 모읍니다 —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는 증빙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 **비과세·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봅니다. 해당하면 계산 자체가 달라집니다

#### 신고 뒤

- 같은 해에 다른 자산을 또 팔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가 필요해집니다

- 납부할 세액이 크면 분납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확인하기** 자산별 법정 신고기한은 [국세청 누리집](https://www.nts.go.kr) 국세신고안내 «양도소득세» 항목에, 신고는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세액은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https://bongjeongtax.co.kr/property-tax/capital-gains-tax-calculation/)으로, 비과세에 해당하는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https://bongjeongtax.co.kr/property-tax/capital-gains-tax-exemption/)으로 먼저 확인합니다. 기한을 넘긴 경우 붙는 금액은 [양도세 가산세](https://bongjeongtax.co.kr/property-tax/capital-gains-penalty/)에, 기한이 따로 정해진 부담부증여는 [부담부증여](https://bongjeongtax.co.kr/property-tax/encumbered-gift/)에 정리했습니다.

## 06. 양도세 신고기한,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 자주 묻는 질문

### 부동산을 팔면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잔금을 받았다면 5월 말일까지입니다.

### 양도일은 계약일인가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 즉 잔금을 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허가일이 기준이 됩니다.

### 예정신고를 했으면 5월 확정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한 건만 양도했고 신고 내용에 문제가 없다면 대체로 그렇습니다. 다만 한 해에 두 건 이상 양도했거나 내용을 바로잡아야 하면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주식도 기한이 같나요?

다릅니다. 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이며,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은 예정신고가 면제되고 확정신고만 합니다.

### 기한이 주말이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

### 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기한 후에도 빨리 신고할수록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이므로 확인 즉시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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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과 신고 기준은 매년 개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법인봉정으로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