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리랜서에게 대금을 줄 때 3.3%를 떼야 하나요?

- 원문: https://bongjeongtax.co.kr/income-tax/withholding-tax-freelancer/
- 분류: 종합소득세
- 작성: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 발행: 2026-09-07 · 수정: 2026-10-06

> 프리랜서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 떼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과, 그 뒤에 따라오는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을 국세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용어 정리

- **원천징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대금에서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절차
- **간이지급명세서**: 지급한 소득을 매월 또는 반기마다 국세청에 알리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

## 핵심 요약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세율은 **3%**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더해져 실무에서 **«3.3%»**라고 부릅니다.
- 떼어서 납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를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내야 합니다.
-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모두 냈다면 **연 1회 지급명세서는 제출이 면제**됩니다.

“프리랜서 대금에서 3.3%를 떼는 근거가 뭔가요?”

“떼기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다음 달에 뭘 내야 한다던데 그게 뭔가요?”

원천징수는 **«떼는 것»과 «알리는 것»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세금을 떼어 납부하는 것까지는 대부분 하시는데, 그 뒤에 따라오는 지급명세서 제출을 놓쳐 가산세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 01. 사업소득 원천징수란 무엇인가요?

사업소득 원천징수란 법령에 열거된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대금을 줄 때 소득세를 미리 떼어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핵심은 **«받는 사람의 세금을 주는 사람이 대신 떼어 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의무를 지는 쪽은 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자입니다.

### 모든 프리랜서 대금에서 떼나요?

아닙니다. **법령에서 정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일 때만 뗍니다  (출처: 국세청 · 2026-09). 대표적인 갈래가 이렇습니다.

- **의료보건용역**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수의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입니다

- **인적용역** — 저술가·작곡가 등이 직업상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용역입니다

- **그 밖의 거래** — 물건을 사거나 일반적인 용역을 받은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 세금계산서로 처리합니다

## 02. 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세율은 **3%**입니다  (출처: 국세청 원천징수 세율 · 2026-09).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더해져 실무에서는 «3.3%»라고 부릅니다.

| 소득 구분 | 세율 | 비고 |
| --- | --- | --- |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3% | 봉사료는 5% |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 6% | — |
| 기타소득 | 20% | 봉사료수입금액 적용분 제외 |
| 그 밖의 이자소득 | 14% |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

(출처: 국세청 거주자 원천징수 세율 · 2026-09)

⚠️ **«프리랜서면 무조건 3.3%»가 아닙니다.** 같은 사람에게 주는 돈이어도 그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에 따라 세율이 3%와 20%로 갈립니다. 계약의 성격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 03. 떼고 나서 해야 할 일 2가지는 무엇인가요?

- **원천세 납부**떼어 둔 세금을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장은 주기가 달라집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누구에게 얼마를 주고 얼마를 뗐는지 국세청에 알립니다. **여기를 놓쳐서 가산세가 붙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 04. 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내나요?

사업소득은 **제출 서류가 두 가지**이고 기한이 다릅니다.

| 서류 | 제출 기한 |
| --- | --- |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 지급명세서(사업소득) | 다음 연도 3월 10일 |

(출처: 국세청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2026-09)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빠짐없이 제출한 경우에는 연 1회 내는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출처: 국세청 · 2026-09). 사업소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연말정산 사업소득은 제외).

## 05. 놓쳤을 때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기한이 지났더라도 **빨리 낼수록 가산세가 줄어드는 구간**이 있습니다.

-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가산세가 경감됩니다  (출처: 국세청 · 2026-09)

- **지급명세서(사업·근로·퇴직)** — 다음 연도 **6월 10일**까지 제출하면 가산세가 경감됩니다

- **제출은 전자제출이 원칙**입니다 — 홈택스에서 «신청/제출 → 지급명세서» 순서로 냅니다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확인하기** 원천징수 세율과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국세청 누리집](https://www.nts.go.kr)의 국세신고안내 «원천세» 항목에서, 실제 제출은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06. 사업소득 원천징수,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3.3%를 떼이는 상태로 계속 갈지, 사업자등록을 할지는 **소득 규모와 거래 형태**에서 갈립니다. 등록 시점을 판단하는 기준은 [프리랜서의 사업자등록 시점](https://bongjeongtax.co.kr/startup/freelancer-to-business/)에 정리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프리랜서 대금은 무조건 3.3%를 떼나요?

아닙니다. 법령에 열거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일 때 세율 3%로 원천징수하고 지방소득세가 더해져 3.3%가 됩니다. 같은 사람에게 주는 돈이어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 세율이 달라집니다.

### 원천징수 의무는 누가 지나요?

대금을 지급하는 자가 집니다.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업자가 떼어 납부하고 지급명세서까지 제출합니다.

### 간이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내나요?

거주자의 사업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냈으면 연말에 또 내야 하나요?

매월 모두 제출한 경우에는 연 1회 제출하는 지급명세서가 면제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제외됩니다.

###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붙습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하면 가산세가 경감되므로, 늦었더라도 최대한 빨리 제출하는 편이 낫습니다.

###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면 더 유리한가요?

유리·불리를 미리 정해 두고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과 용역의 실질로 판단합니다. 반복적·계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단계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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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과 신고 기준은 매년 개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법인봉정으로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