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한 번에 못 내면 나눠 낼 수 있나요?

- 원문: https://bongjeongtax.co.kr/income-tax/tax-installment-payment/
- 분류: 종합소득세
- 작성: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 발행: 2026-10-07 · 수정: 2026-10-07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을 기준으로 달라지는 분납 가능 금액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나눌 수 있는 금액은 둘로 갈립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입니다.
- 분할납부는 **신고서에 적어 신청**하는 것이고, 기한을 지켜 낸다면 나누어 냈다는 이유로 가산세가 붙지는 않습니다. 사정이 생겨 기한 자체를 미뤄야 한다면 분할납부가 아니라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봅니다.

“세액이 생각보다 커서 한 번에 내기 어렵습니다.”

“나눠 내면 가산세가 붙나요?”

“신청을 따로 해야 하나요?”

분할납부는 봐주는 제도가 아니라 **법에 정해진 납부 방법**입니다. 기준 금액과 기간이 조문에 적혀 있어, 해당하면 쓰고 해당하지 않으면 못 씁니다.

## 01. 종합소득세 분할납부는 누가 쓸 수 있나요?

분할납부란 거주자로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내는 것을 말합니다  (출처: 소득세법 §77 · 시행 2026-01-01 · 2026-10).

조건은 **금액 하나**입니다. 사정이 어렵다는 소명도, 담보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기준을 넘지 못하면 쓸 수 없습니다.

- **기준은 1천만원 «초과»**입니다 — 딱 1천만원이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세액 각각으로 봅니다** — 중간예납세액, 확정신고 세액,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넘는지 따로 봅니다  (출처: 소득세법 §77 · 시행 2026-01-01 · 2026-10)

- **기간은 2개월**입니다 —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입니다

## 02. 얼마까지 나눌 수 있나요?

나눌 수 있는 금액은 **2천만원을 경계로** 달라집니다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140 · 시행 2026-10-01 · 2026-10).

| 납부할 세액 | 분납할 수 있는 금액 |
| --- | --- |
| 1천만원 이하 | 분할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
|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 2천만원 초과 |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

구조를 말로 풀면 이렇습니다. **2천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1천만원은 기한까지 내고 나머지를 미루는» 방식**이고, **2천만원을 넘으면 «절반까지 미룰 수 있는» 방식**입니다.

**📋 상황을 하나 가정해 보겠습니다** 5월 신고에서 납부할 세액이 나온 개인사업자 J 씨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액이 **1,000만원이라면** 초과하지 않으므로 분할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1,800만원이라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분납 대상이므로 1천만원을 기한까지 내고 나머지를 2개월 이내에 낼 수 있습니다. **3,000만원이라면**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를 미룰 수 있으므로 최대 절반까지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미룬 금액의 기한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입니다. (가상의 상황이며 특정 납세자의 사례가 아닙니다.)

한 가지 더 보아 둘 것이 있습니다. 분할납부는 **납부를 미루는 제도이지 세액을 깎는 제도가 아닙니다.** 미뤄 둔 금액은 2개월 뒤에 그대로 내야 하므로, 그사이에 들어올 돈이 있는지 먼저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자금이 들어올 자리가 보이지 않는다면 분할납부보다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함께 검토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 03. 분할납부는 어떤 순서 4단계로 신청하나요?

별도의 서식을 따로 내는 것이 아니라 **신고서에 분납할 금액을 적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 **① 신고 단계에서 정합니다** — 신고서의 분납 칸을 비워 두면 전액이 그 기한에 걸립니다

- **② 1차분을 기한까지 냅니다** — 분납 신청을 했더라도 남겨 둔 1차분은 원래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 **③ 2차분을 2개월 이내에 냅니다** — 날짜를 달력에 미리 적어 두십시오

- **④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 소득세와 신고·납부 체계가 다르므로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04. 나눠 내면 가산세가 붙나요?

법이 정한 기한 안에 내는 것이므로, **분할납부 자체가 지연으로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미뤄 둔 2차분의 기한을 넘기는 경우**입니다.

- **1차분을 안 내면** 분할납부의 전제가 무너집니다

- **2차분이 늦으면** 그때부터 납부지연가산세의 문제가 됩니다

- **세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는 분납과 별개로 수정신고·기한후신고의 영역입니다

- **고지서를 받은 뒤라면 다릅니다** — 분할납부는 신고하면서 정하는 것이라, 이미 고지된 세액을 나누는 문제는 납부기한등의 연장 쪽에서 봅니다

가산세가 얼마나 붙는지는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 얼마나 붙나](https://bongjeongtax.co.kr/income-tax/late-filing-penalty/)에, 늦게 고쳤을 때의 감면은 [수정신고, 언제까지 고쳐야 가산세가 줄어드나](https://bongjeongtax.co.kr/vat/vat-amended-return/)에 정리했습니다.

## 05. 분할납부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분할납부는 **금액 기준만 맞으면 쓰는 제도**라 사정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재해나 사업상 손실처럼 **기한 자체를 미뤄야 하는 사정**은 다른 제도에서 다룹니다.

- **납부기한등의 연장** — 재난·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등에 신청합니다

- **기한연장** — 신고·신청·서류 제출 자체를 제때 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을 때입니다

- **세액이 과다한 경우** — 애초에 계산이 틀렸다면 경정청구의 영역입니다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길은 [경정청구 기한과 대상 판단](https://bongjeongtax.co.kr/vat/rectification-claim/)에 정리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종합소득세는 얼마부터 나눠 낼 수 있나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1천만원 이하이면 대상이 아니고, 초과분을 나누는 구조이므로 금액이 클수록 미룰 수 있는 몫도 커집니다. 기한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입니다.

### 얼마까지 나눌 수 있나요?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을 경계로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 분할납부를 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법이 정한 기한 안에 내는 것이므로 나누어 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가 붙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한까지 내야 할 1차분을 내지 않거나 미뤄 둔 2차분이 2개월을 넘기면 납부지연의 문제가 됩니다.

### 분할납부는 따로 신청서를 내야 하나요?

신고서에 분납할 금액을 적어 신청합니다. 신고할 때 적지 않으면 전액이 원래 기한에 걸리므로, 자금 사정을 신고 단계에서 미리 보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 사업이 어려워 두 달 안에도 내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분할납부가 아니라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검토합니다.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

### 중간예납세액도 분할납부가 되나요?

됩니다. 조문은 중간예납, 확정신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액을 합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각각 기준을 넘는지 따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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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과 신고 기준은 매년 개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법인봉정으로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