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소득, 사업을 하면 종합과세로 합산되나요?

- 원문: https://bongjeongtax.co.kr/income-tax/pension-income-taxation/
- 분류: 종합소득세
- 작성: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 발행: 2026-10-05 · 수정: 2026-10-05

> 사적연금은 연 1,5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끝나고, 넘으면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 선택합니다. 공적연금은 기본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 용어 정리

- **연금소득**: 공적연금 제도나 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받는 소득
- **공적연금**: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처럼 법에 따른 연금 제도에서 받는 연금

## 핵심 요약

- 연금은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뉘고, 세금에서 다루는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 **사적연금은 연 1,5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끝나고, 넘으면 **종합과세 세액**과 **그 연금소득 × 15%**를 더한 세액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세율은 **공적연금이 기본세율**, 사적연금은 나이에 따라 **70세 미만 5% · 70대 4% · 80세 이상 3%**입니다. 이미 낸 세금이 있는지 함께 보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데 사업소득과 합쳐지나요?”

“개인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연금은 **«연금»이라는 한 단어로 묶기 어렵습니다.** 어디서 나오는 연금인지에 따라 **합산되는 쪽과 그 자리에서 끝나는 쪽**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구분부터 세우겠습니다.

## 01. 연금소득은 어떻게 나뉘나요?

연금소득이란 공적연금 제도나 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받는 소득을 말하며, 어느 제도에서 나오는지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두 갈래로 나누어 보시면 정리가 됩니다.

| 구분 | 어떤 것이 있는가 |
| --- | --- |
| 공적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법에 따른 연금 제도에서 받는 것 |
| 사적연금 |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등 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받는 것 |

같은 «연금»이라도 **이 둘은 다르게 다뤄집니다.** 본인이 받는 것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 02. 사업소득이 있으면 연금소득은 어떻게 보나요?

사업을 하시면서 연금을 받으신다면 확인할 것이 **세 가지**입니다.

- **① 합산 대상인 연금이 있는지** — 이것이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가릅니다

- **② 합산되면 세율 구간이 어떻게 되는지** — 사업소득이 클수록 영향이 커집니다

- **③ 이미 낸 세금이 있는지** — 연금을 받을 때 원천징수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전반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5월에 확인할 절세 포인트](https://bongjeongtax.co.kr/income-tax/income-tax-filing-guide/)에 정리했습니다.

갈림길은 **사적연금이 연 1,500만원을 넘는지**입니다  (출처: 소득세법 §14 ③ 9호 · 시행 2026-01-01 · 2026-10).

| 사적연금(연간) | 어떻게 되는가 |
| --- | --- |
| 1,500만원 이하 | 분리과세 —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원하시면 합산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
| 1,500만원 초과 | ① 종합과세 세액과 ② 그 연금소득 × 15% 를 더한 세액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합니다  (출처: 소득세법 §64조의4 · 시행 2026-01-01 · 2026-10) |

**📌 1,500만원을 세지 않는 연금이 따로 있습니다**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는 연금소득**과, **의료목적·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은 이 한도와 별개로 분리과세됩니다  (출처: 소득세법 §14 ③ 9호 · 시행 2026-01-01 · 2026-10).

받을 때 떼는 세율도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출처: 소득세법 §129 ① · 시행 2026-01-01 · 2026-10).

| 구분 | 원천징수세율 |
| --- | --- |
|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 기본세율 |
| 사적연금(연금계좌 납입·운용분) | 70세 미만 5% |
| 70세 이상 80세 미만 4% |
| 80세 이상 3% |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계약 연금은 **3%**이고,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60%**(10년 초과 20년 이하)·**50%**(20년 초과)가 적용됩니다  (출처: 소득세법 §129 ① · 시행 2026-01-01 · 2026-10).

**📋 상황을 하나 가정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개인사업을 하는 F 씨가 연금저축에서도 연금을 받는다고 해 보겠습니다. F 씨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두 연금을 나누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이라 기본세율로 원천징수되고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정산하는 쪽이고, 연금저축에서 나오는 사적연금은 **연 1,5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끝나는 쪽**입니다. 그래서 «연금 합계가 얼마»가 아니라 **«어느 제도에서 얼마»**로 적어 보아야 답이 나옵니다. 1,500만원을 넘는다면 종합과세 세액과 15%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가상의 상황이며 특정인의 사례가 아닙니다.)

## 03. 왜 사람마다 답이 다른가요?

연금 금액이 같아도 **결론이 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 **연금의 종류가 다릅니다** — 공적인지 사적인지

- **다른 소득의 크기가 다릅니다** — 합산의 영향은 여기서 갈립니다

-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유리한 쪽을 고르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금 얼마면 세금이 얼마»라는 식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본인의 전체 소득 구성을 함께 놓고 보셔야 합니다.

## 04. 무엇을 모아 두면 되나요?

판단에 필요한 자료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 **① 연금 지급 내역** — 어디에서 얼마를 받았는지

- **② 원천징수 내역** — 이미 뗀 세금이 있는지

- **③ 사업소득 규모** — 합산했을 때의 구간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 **④ 다른 소득** — 금융소득 등이 함께 있으면 같이 봅니다

금융소득이 함께 있으신 경우의 판단은 [금융소득 2천만원, 나는 종합과세 대상인가](https://bongjeongtax.co.kr/income-tax/financial-income-taxation/)에 정리했습니다.

## 05. 언제 확인하는 것이 좋은가요?

**연말이 지나기 전**에 한 번 보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 **해가 바뀌면 선택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 **소득 구성을 미리 알면** 준비할 시간이 생깁니다

- **신고 시기에 몰아서 보면** 확인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연금을 받으면 무조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사적연금은 연 1,5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끝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원하시면 합산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세액과, 그 연금소득에 15%를 곱한 세액을 더한 금액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기본세율로 원천징수되고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정산합니다.

### 사업소득이 있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합산 대상인 연금이 있는지가 신고 여부를 가르고, 합산되면 사업소득이 클수록 세율 구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집니다. 연금을 받을 때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는지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 사적연금은 얼마까지 분리과세되나요?

연 1,500만원 이하입니다. 다만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는 연금소득과, 의료목적이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은 이 한도와 별개로 분리과세됩니다.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같은 금액을 받는데 왜 사람마다 세금이 다른가요?

연금의 종류가 다르고, 다른 소득의 크기가 다르며,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전체 소득 구성을 함께 놓고 보셔야 답이 나옵니다.

### 무엇을 준비해 두면 되나요?

연금 지급 내역과 원천징수 내역, 사업소득 규모, 그리고 금융소득 등 다른 소득을 함께 모아 두시면 됩니다. 연말이 지나기 전에 한 번 확인해 두시는 편이 선택의 여지가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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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과 신고 기준은 매년 개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법인봉정으로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