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란우산공제는 얼마까지 공제되고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 원문: https://bongjeongtax.co.kr/income-tax/noranusan-deduction/
- 분류: 종합소득세
- 작성: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 발행: 2026-09-15 · 수정: 2026-09-15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소득 구간에 따라 600·400·200만원 한도로 갈립니다. 가입 자격과 폐업 시 퇴직소득, 중도 해지 시 기타소득 과세까지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 소득공제 한도는 소득 구간별로 **600만원 · 400만원 · 200만원**으로 갈리고, 실제 납입액과 비교해 **적은 금액**이 공제됩니다.
- **연금저축·연금계좌세액공제와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 **폐업 등 사유로 받으면 퇴직소득**, **그 전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연금저축이랑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중간에 깨면 어떻게 되나요?”

노란우산공제는 **넣을 때 공제받고 받을 때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한도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사유로 받는가»에 따라 소득 종류가 달라진다**는 점을 가입 단계에서 알아야 합니다.

## 01. 노란우산공제란 무엇인가요?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란 소규모사업자가 매월 일정 부금을 적립해 폐업·사망·노령 시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목돈 마련 공제제도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합니다.

사업자에게는 **퇴직금이 없다는 점**을 메우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받을 때의 소득 종류도 «퇴직소득»을 기본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상담사례(노란우산공제) · 2026-09).

## 02.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 개인사업자, 법인의 대표자, **공동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직위가 중복되는 경우** — 그중 어느 하나를 정해 가입합니다

- **여러 사업체가 있는 대표자** — **1개의 사업장을 택일**합니다

**가입한 직위가 공제받을 소득을 정합니다** 개인사업장도 운영하는 법인 대표자가 **개인사업자 직위로 가입한 공제부금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해당 직위에서 가입한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습니다(개인사업자 → 사업소득). 다만 2015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로서 중소기업중앙회에 개정규정 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습니다.

## 03.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계산은 **«실제 납입액»과 «구간별 한도» 중 적은 금액**입니다  (출처: 국세청 상담사례(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액 계산) · 2026-09).

| 사업소득 (법인 대표의 근로소득금액) | 한도액 |
| --- | --- |
| 4천만원 이하 | 600만원 |
| 4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400만원 |
| 1억원 초과 | 200만원 |

소득이 클수록 한도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소득이 1억원을 넘으면 200만원이므로, **납입액을 늘려도 공제는 더 늘지 않습니다.**

### 법인 대표자에게는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근로자(법인 대표자)가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법 개정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86조의3 · 2026-09).

## 04. 다른 공제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또는 연금계좌세액공제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출처: 국세청 상담사례(연금저축공제와 중복공제) · 2026-09).

노후 대비 수단을 하나만 골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각각의 한도는 따로 계산됩니다.

## 05. 받을 때는 어떤 세금이 붙나요?

여기가 이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어떤 사유로 받는가**에 따라 소득 종류가 달라집니다.

| 사유 | 소득 구분 | 계산 |
| --- | --- | --- |
| 폐업·해산, 사망, 법인 대표자 지위상실, 만 60세 이상자(불입 120개월 이상)의 지급청구 | 퇴직소득 | 공제금 − 실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
|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 | 기타소득 | 해지로 받은 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86조의3 ③ · 2026-09)

퇴직소득 과세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됩니다. 두 경우 모두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금액은 빼고** 계산하므로, 공제 한도를 넘겨 납입한 부분이 이중과세되지는 않습니다.

**가입 전에 볼 것** «중도 해지하면 기타소득»이라는 점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사업 자금이 급할 때 깨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받은 환급금이 **기타소득으로 잡힙니다.** 폐업 시점까지 유지하면 퇴직소득으로 처리되므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확인하기** 가입 자격·공제 한도·해지 시 과세는 [국세상담센터](https://call.nts.go.kr) 연말정산 «노란우산공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상담사례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개별 사안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 06. 노란우산공제,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공제는 얼마까지 되나요?

실제 납입액과 구간별 한도 중 적은 금액입니다. 사업소득 4천만원 이하는 600만원,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400만원, 1억원 초과는 200만원입니다.

### 연금저축과 같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또는 연금계좌세액공제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됩니다.

### 법인 대표자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법인의 대표자만 가능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공동사업자도 가입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 법인의 대표자와 함께 공동사업자도 가입 대상입니다. 직위가 중복되면 하나를 정하고, 사업체가 여럿이면 1개 사업장을 택일합니다.

### 폐업해서 공제금을 받으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폐업·해산, 사망, 법인 대표자 지위상실, 만 60세 이상자(불입 120개월 이상)의 지급청구 등의 사유로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 중간에 해지하면요?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퇴직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와 결과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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