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게를 하나 더 열면 사업자등록을 또 내야 하나요?

- 원문: https://bongjeongtax.co.kr/income-tax/multiple-workplaces/
- 분류: 종합소득세
- 작성: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 발행: 2026-09-21 · 수정: 2026-09-21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자단위과세로 총괄할 수 있습니다. 기장의무 판정과 의제매입 한도까지 국세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니면 **각각 별도로** 등록합니다.
- **사업자단위과세**로 등록하면 본점 등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각각** 판정하고, 의제매입세액 한도는 **사업자단위과세자 전체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봅니다.

“두 번째 매장을 여는데 등록을 따로 하나요?”

“신고도 두 번 하나요?”

“매출 기준은 합쳐서 보나요?”

사업장이 늘어나면 **«등록»과 «신고»와 «판정»이 각각 다르게 움직입니다.** 등록은 사업장마다, 신고는 총괄할 수 있고, 기장의무 같은 판정은 **항목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 01.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자단위과세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본점 등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세청은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 경우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출처: 부가가치세법 §8 · 2026-09).

## 02. 사업자단위과세는 어떻게 등록하나요?

동일한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본점 등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상황 | 등록 시기 | 서식 |
| --- | --- | --- |
|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포함하여 2 이상의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면서 적용받으려는 경우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 | 사업자등록 신청서 |
| 기존사업자가 적용받으려는 경우 |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 |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 |

(출처: 국세청 사업자단위과세 제도 · 2026-09)

**기존사업자는 시점이 다릅니다** 신규 개설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이지만, 이미 사업 중인 경우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입니다. 과세기간이 시작된 뒤에는 그 기간부터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03. 사업장을 옮기거나 바꾸면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하는 것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사유**로 별도 열거되어 있습니다. 재교부는 **신청일로부터 2일 내**입니다  (출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4 · 2026-09).

## 04. 기장의무는 합쳐서 판정하나요?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공동사업이 섞인 경우 국세청은 **사업장을 섞지 않고 각각 판정**한다고 봅니다.

| 구분 | 판정 기준 |
| --- | --- |
| 공동사업장 |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으로 판정 |
| 단독사업장 |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 합계액으로 판정 |

(출처: 소득세 집행기준 43-0-2 · 2026-09)

여기서 **«단독사업장의 합계액»**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혼자 하는 사업장이 여러 개면 **그것들끼리는 합산**하고, 공동사업장은 따로 본다는 뜻입니다.

## 05. 세액 계산의 한도는 어떻게 보나요?

사업장이 여럿일 때 **«한도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어디까지로 보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대표적입니다.

| 구분 | 한도 기준 |
| --- | --- |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전체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세액공제 |
| 총괄납부사업자 | 제조장에서 공급한 과세표준과 직매장을 통해 판매한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 |

(출처: 국세청 상담사례(부가-86 · 법규과-422) · 2026-09)

공장과 매장을 나누어 운영하면서 **제조장 매출만으로 한도를 계산**하면 한도가 실제보다 작아집니다. 직매장 판매분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 06. 성실신고확인은 어떻게 되나요?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 중 **어느 한 사업장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인 경우 신고기한은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공동사업장 구성원 중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상담사례(소득세과-335) · 2026-09).

**정리하면** ① **등록**은 사업장마다(단위과세 선택 시 총괄) ② **신고·납부**는 단위과세로 총괄 가능 ③ **기장의무 판정**은 공동/단독을 나누어 ④ **세액 한도**는 단위과세 전체 기준. 네 층위가 각각 다르게 움직입니다.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확인하기** 사업자단위과세는 [국세청 누리집](https://www.nts.go.kr) «사업자등록 신청»에, 기장의무·성실신고 판정 사례는 [국세상담센터](https://call.nts.go.kr) 종합소득세 «공동사업»에 있습니다. 상담사례는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 07. 사업장 여러 곳,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 자주 묻는 질문

### 매장을 하나 더 열면 사업자등록을 또 내야 하나요?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니라면 사업장이 여럿일 때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신고도 사업장마다 따로 하나요?

사업자단위과세로 등록하면 본점 등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단위과세는 언제 등록하나요?

2 이상의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면서 적용받으려면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기존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합니다.

### 기장의무는 사업장 매출을 다 합쳐서 보나요?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으로,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 합계액으로 각각 판정합니다.

### 의제매입세액 한도는 어느 매출로 계산하나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전체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하고, 총괄납부사업자는 제조장 공급 과세표준과 직매장 판매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한 사업장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면 신고기한은요?

공동사업장 또는 단독사업장 중 어느 한 사업장만 대상이면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공동사업장 구성원 중 대상이 아닌 사람은 5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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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과 신고 기준은 매년 개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법인봉정으로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