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손해가 났는데 작년에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원문: https://bongjeongtax.co.kr/income-tax/loss-carryback/
- 분류: 종합소득세
- 작성: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 발행: 2026-09-20 · 수정: 2026-09-20

> 결손금 소급공제는 확정신고 때 환급신청서로만 할 수 있고 경정청구로는 불가합니다. 두 과세기간을 모두 신고해야 하는 요건까지 국세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 신청은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 **경정청구로는 할 수 없습니다.** 확정신고 때 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끝납니다.
- **신고기한 내에 해당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합니다.

“올해 적자인데 작년 세금은 그대로인가요?”

“나중에 경정청구로 신청하면 안 되나요?”

“몇 년 전 것까지 소급되나요?”

결손금 소급공제는 **«작년에 낸 세금을 올해 손실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효과가 큰 만큼 **신청 방법과 시점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고**, 놓치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 01. 결손금 소급공제란 무엇인가요?

결손금 소급공제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소급해 적용하고, 그때 낸 세액을 한도로 환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결손금을 다루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앞으로 넘겨 쓰는 것(이월공제)**과 **뒤로 돌려 환급받는 것(소급공제)**입니다.

| 구분 | 방향 | 효과 |
| --- | --- | --- |
| 이월공제 | 앞으로 | 이후 소득이 났을 때 과세표준에서 차감 |
| 소급공제 | 뒤로 | 직전 과세기간에 낸 세액을 한도로 환급 |

소급공제는 **지금 현금이 들어온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사업이 어려워진 시점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의미가 큽니다.

## 02.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고 안내합니다  (출처: 소득세법 §85조의2 · 2026-09).

**🚨 경정청구로는 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신청 방법을 안내하면서 **«경정청구 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확정신고 때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뒤늦게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이 점이 다른 항목과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대손세액공제나 감가상각 내용연수 착오처럼 **«계산이 틀린 것»은 경정청구로 고칠 수 있지만**, 소급공제는 **«선택»**이라 그 시점에 하지 않으면 끝납니다.

## 03. 어떤 요건이 붙나요?

국세청은 **신고기한 내에 «해당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고 안내합니다  (출처: 국세청 상담사례(징세 46101-1367) · 2026-09).

| 대상 과세기간 | 필요한 것 |
| --- | --- |
| 해당 과세기간 (결손이 난 해) |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
| 직전 과세기간 (환급 대상이 되는 해) |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

즉 **«작년에 제때 신고해 두었는가»**가 올해의 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작년 신고를 기한 후에 했다면 올해 결손이 나도 소급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

## 04. 얼마나 소급되나요?

원칙은 **직전 과세기간**입니다. 다만 한시적으로 범위가 넓어진 적이 있습니다 — 국세청은 **2021년에 발생한 결손금은 직전 2개 과세연도에 부과된 소득세액을 한도로 환급신청이 가능**했다고 안내합니다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8조의4 · 2026-09).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소급 범위는 **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에 적용되는 규정을 따릅니다. «몇 년까지 소급된다»를 일반화하지 말고,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05. 소급공제와 이월공제 중 무엇을 고르나요?

판단 재료는 다음입니다.

- **직전 과세기간에 실제로 세금을 냈는가** — 낸 세액이 없으면 돌려받을 것도 없습니다

- **지금 현금이 필요한가** — 소급공제는 환급으로 자금이 들어옵니다

- **앞으로 소득이 날 전망인가** — 이후 이익이 예상되면 이월공제로 그때 줄이는 선택도 있습니다

- **두 해 모두 기한 내 신고했는가** — 이 요건이 안 되면 소급공제는 선택지에서 빠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 시점이 «확정신고 때»**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고를 마친 뒤에 «역시 소급공제가 나았겠다»고 판단해도 경정청구로 바꿀 수 없습니다.

**법인은 별도 규정입니다** 이 글은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 기준입니다. 법인의 결손금 소급공제는 법인세법에 별도로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확인하기** 신청 방법과 요건은 [국세상담센터](https://call.nts.go.kr) 종합소득세 «소득세 신고 일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상담사례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개별 사안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 06. 결손금 소급공제,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 자주 묻는 질문

### 결손금 소급공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 나중에 경정청구로 신청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국세청은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작년 신고를 늦게 했는데 가능한가요?

신고기한 내에 해당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합니다. 직전 연도를 기한 후에 신고했다면 어렵습니다.

### 몇 년 전 것까지 소급되나요?

원칙은 직전 과세기간입니다. 2021년에 발생한 결손금은 직전 2개 과세연도에 부과된 소득세액을 한도로 환급신청이 가능했던 것처럼 연도별로 다르므로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월공제와 무엇이 다른가요?

이월공제는 이후 소득이 났을 때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방식이고, 소급공제는 직전 과세기간에 낸 세액을 한도로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 법인도 같은 규정인가요?

이 내용은 종합소득세 기준입니다. 법인의 결손금 소급공제는 법인세법에 별도로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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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과 신고 기준은 매년 개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법인봉정으로 문의해 주세요.
